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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3항에 따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4항의 안내를 받고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이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지급한다. <개정 2014.6.30>
1.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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