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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보상법 제23조제23조 ·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4ㆍ3사건법 제18조의2제18조의2 · 형사보상청구의 특례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 · 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6조제6조 · 피의자에 대한 보상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7조제7조 · 피고인에 대한 보상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조제1조 · 목 적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제10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① 영 제1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2.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경우3.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4.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제10조 ·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①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 및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본다.②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전산양식 B3550,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형사보상법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22조제22조 · 형사보상의 특례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70조 · 결정의 취소제70조(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1.5.23> ③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공무원범죄몰수법 제11조제11조 · 형사보상의 특례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제227조의14 · 준용규정제227조의14(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6.1.6>4ㆍ3사건법 제16조제16조 · 보상금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4ㆍ3사건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8조의4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3.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개정 2026.8.25>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제2조 · 보상의 한도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불법정치자금법 제11조제11조 · 형사보상의 특례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8조제68조 · 형사보상제도의 안내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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