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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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②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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