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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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2.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경우3.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4.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2.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경우3.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4.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망한 경우
②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2조제1항, 영 제13조제1항 또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③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의 유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로 인하여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신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ㆍ모(양부ㆍ모를 포함한다), 자녀(양자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출생연월일이 기록 또는 정정되는 사람2. 성(性)ㆍ본(本)이 변경되는 사람3.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다만,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
④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영 제13조의3제2항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신청 사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영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의 견 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신청) 1. 인적사항 ○ 희 생 자 ○ 대 상 자 2. 경 위 ○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누락 또는 기록된 경위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료조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