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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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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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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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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