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형사보상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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