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 및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②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전산양식 B3550,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③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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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판결공시의 방법제6조 · 상소심에서의 처리제7조 · 판결공시의 시기제8조 · 판결등본 등의 보존제9조 · 사건부에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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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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