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 및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②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전산양식 B3550,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③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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