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행정지도 공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03~2021-06-22 · 문서ID 11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9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2. 주요골자 가.…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9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성향 평가의 일반원칙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나.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관련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함 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알기 전에는 재평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평가결과를 바꿀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FAX: 2100-2999, e-mail: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