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15 행정지도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21-02-01~2021-02-22 · 문서ID 11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호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호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1.1.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ISA계좌 내 주식편입이 허용됨에 따라 일임형 ISA의 모델포트폴리오에도 주식편입을 허용하는 등 개편된 ISA제도 하에서의 원활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 그밖의 운용상의 보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가. 주식편입시의 자산 위험도 기준 설정(안 제2조제1항, [별표3])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가능 금융상품으로 상장주식과 주식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주권 증서를 포함하고, 투자 위험도는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설정함. 나. 모델포트폴리오 편입주식에 대한 분산투자 적용(안 [별표2]) 동일 상품군에 대한 편입한도를 50%로 둔 분산투자 원칙을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상장주식 상품군 분류를 신설함. 다. 주식 편입을 고려한 MP 변경시 금감원 보고의무 완화(안 §8④) 시장상황에 대응한 손실방지 목적의 자산 재배분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서 자산배분결정위원회에서 위험도 변경의 적정성,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험도의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가 아니라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별도 서식을 구비함. 라. 투자자 투자성향 등 확인주기 조정(안 §10②)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일임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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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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