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16 행정지도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21-01-27~2021-02-03 · 문서ID 11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4호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4호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1.5월 5% → ’21.9월 5% → ’21.12월 5%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 @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