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35 행정지도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19-05-03~2019-05-07 · 문서ID 13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문

지도 내용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운용능력과 펀드 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유형의 펀드를 예외적으로 제외함. 나. 투자규모 및 투자방법 등 자산운용사의 투자의무액은 최소 2억원 이상으로 최소 3년 이상 동 투자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규 펀드 등록 후 최초 설정일에 투자의무액 전액을 투자하여야 함. 다. 투자계획 등 공시 증권신고서에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자산운용사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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