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36 행정지도

금융권 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4-26~2019-05-16 · 문서ID 13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9호 「금융권 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원칙·기준을 설정 2. 주요골자 가.…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9호 「금융권 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원칙·기준을 설정 2. 주요골자 가. 정확하고 공정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마련 및 시행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비자와의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할 것 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고객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 전화 : 02-2100-2625, 팩스 : 02-2100-2745, 이메일 : kkhmarine@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