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개정)
자산운용과 · 2018-07-06~2018-07-25 · 문서ID 14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06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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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06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금전 대여 대상의 범위 및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금전 대여 대상의 제한(안 제3조 개정)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나.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안 제7조 신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따라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와 제삼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본질적 업무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3,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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