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41
행정지도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18-08-14~2018-09-03 · 문서ID 141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본문
지도 내용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행정지도 내용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 임대 3.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9월 3일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노소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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