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18-02-02~2018-02-22 · 문서ID 14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본문
지도 내용
1. 연장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신탁업자의 준수사항 신탁업자가 편입대상상품 등에 대한 상담 · 조언 등을 진행 할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5,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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