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18-06-04~2018-06-25 · 문서ID 14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제정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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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제정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음 *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C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나. 기존 펀드 관련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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