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1
행정지도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17-01-05~2017-01-25 · 문서ID 161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2. 규정의 연장 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저일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2. 규정의 연장 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저일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7년.5월 5% → '17년.9월 5% → '17년.12월 5% < 명시적 금융규제 전환여부 : 해당없음> 4. 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6. 1. 25 6.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박보라 사무관 (전화:02-2100-2668, 팩스:02-2100-2679, 이메일: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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