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6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자산운용과 · 2016-07-05~2016-07-25 · 문서ID 16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시행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대여 대상(안 제3조) 집합투자기구재산을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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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시행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대여 대상(안 제3조) 집합투자기구재산을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 나. 집합투자증권 발행 제한(안 제4조)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가, 한국은행 등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에 한함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7.25. 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병관 사무관 (전화 : 02-2100-2669, FAX : 2156-9889, e-mail : 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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