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8
행정지도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시행예고
자산운용과 · 2016-02-12~2016-02-21 · 문서ID 16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2. 규정의 제정 취지 :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규정의 내용 : 첨부파일 참고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2. 규정의 제정 취지 :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규정의 내용 : 첨부파일 참고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2.21. 6.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이진영 사무관 (전화:02-2156-9892, 팩스:02-2156-9889, 이메일: asset123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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