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제한 행정지도 시행예고
자산운용과 · 2015-08-07~2015-08-26 · 문서ID 17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 금융감독원이 기 지도한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구두2014-004)」을 금융위원회 서면행정지도로 전환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3.…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 금융감독원이 기 지도한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구두2014-004)」을 금융위원회 서면행정지도로 전환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8.26. 6.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박보라 사무관 (전화:02-2156-9893, 팩스:02-2156-9889, 이메일: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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