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의무적 전담중개계약(PBS) 체결 행정지도 시행예고
자산운용과 · 2015-08-27~2015-09-16 · 문서ID 17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필요적 전담중개계약(PBS) 체결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1년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서비스계약(PBS서비스)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지도해 옴 ㅇ IB육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해 의무적 PBS계약 체결 규제를 유지하되,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 3.…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필요적 전담중개계약(PBS) 체결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1년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서비스계약(PBS서비스)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지도해 옴 ㅇ IB육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해 의무적 PBS계약 체결 규제를 유지하되,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15.10.25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중 현행 헤지펀드에 준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서비스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 ㅇ 의무적 계약 체결 대상 :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9.16. 6.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병관 사무관 (전화:02-2156-9898, 팩스:02-2156-9889, 이메일: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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