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23-01-01~2023-12-31 · 문서ID 1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1-003 호 - [ 지도목적 ]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목적회사 활용을 통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방법을 설정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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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1-003 호 - [ 지도목적 ]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목적회사 활용을 통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방법을 설정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3.1.1. ~ ’23.12.31. -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신용진 사무관(2100-2663) - [ 관련법령 ] 「 자본시장법 」 제 249 조의 13 등 -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 없음 ※ '23.6.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가 규정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지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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