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8 행정지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행정지도」시행

금융정책과 · 2023-06-01 · 문서ID 1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제8조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번호 : 제2023-001호 - 지도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한시 완화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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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제8조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번호 : 제2023-001호 - 지도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한시 완화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3.6.1. ~ 관련 규정 개정시까지 - 담당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 관련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23.8.30.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한 행정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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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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