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28 행정지도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20-08-12~2021-08-11 · 문서ID 2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0-002 호 - [ 지도목적 ] 사모펀드 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20.8.12. ~ ’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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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20-002 호 - [ 지도목적 ] 사모펀드 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20.8.12. ~ ’21.8.11. -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 [ 관련법령 ] 「 자본시장법 」 제 247 조 등 -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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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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