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29
행정지도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21-08-01~2021-12-31 · 문서ID 2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관련 행정지도」 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24.~7.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관련 행정지도」 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24.~7.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0-001호 - [지도목적]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동성 관리를 위한 운용원칙을 설정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1 .8.1부터 ’21.12.31일까지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 제230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