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0 행정지도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5-24~2020-05-23 · 문서ID 4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조 2.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4 호 - [ 지도목적 ]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한 원칙,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9.5.24부터 '20.5.23일까지(1년) - [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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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조 2.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4 호 - [ 지도목적 ]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한 원칙,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9.5.24부터 '20.5.23일까지(1년) - [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김기훈 사무관 -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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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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