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6 행정지도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폐지)

자산운용과 · 2021-05-10~2023-05-09 · 문서ID 5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4.28.~5.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4.28.~5.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2호 - [지도목적]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5.10부터 ’23.5.9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민석 사무관(2100-2662)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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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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