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5 행정지도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8-05-12~2019-05-11 · 문서ID 5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4.16~5.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4.16~5.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3호 - [지도목적] 투자자문업의 구체화된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하여 투자자문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8.5.12부터 ’19.5.11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영민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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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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