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8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자산운용과 · 2017-10-25~2018-10-24 · 문서ID 5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 (’17.9.28~10.1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 (’17.9.28~10.1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8호 - [지도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24)에 따라 기존 헤지펀드와 일반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되면서, 헤지펀드에 적용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의무적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 적용범위를 조정 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7.10.25부터 ’18.10.24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서병윤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2항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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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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