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9
행정지도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행정지도
자본시장과 · 2016-10-09~2017-10-08 · 문서ID 5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행정지도(관리번호 제2015-002호)에 대해 사전예고('16.9.12.~10.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행정지도(관리번호 제2015-002호)에 대해 사전예고('16.9.12.~10.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리번호 : 제2016-007호 ㅇ 지도목적 :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ARS 기초지수가 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ㅇ 지도내용 : 붙임 참조 ㅇ 유효기간 : '16.10.9.부터 '17.10.8.까지(1년) ㅇ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최성규 사무관 ㅇ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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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