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72 행정지도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연장시행 예고

회계제도팀 · 2024-10-10~2024-10-31 · 문서ID 7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8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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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8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7. 10. 31. 전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제11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정대상회사와 지정감사인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정감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의무 등 일반 원칙을 제시 (안 제2조) 나. 감사 투입 시간, 감사 보수, 감사업무팀의 구성 등 감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감사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안 제4조) 다. 지정감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의 행위를 금지 (안 제 5조) 라. 감사 증거 입수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 (안 제7조) 마. 전ㆍ당기 감사인간의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안 제9조) 바.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가치평가용역 외부수행기관 선정,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절차 등에 대한 협조 의무화(안 제7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 김세화 사무관, 전화: 02-2100-2693, FAX: 02-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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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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