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85 행정지도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연장공고

자산운용과 · 2023-06-08~2023-06-28 · 문서ID 8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7호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7호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등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고,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 판매시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며,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펀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C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나. 기존 펀드 관련 원칙적으로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 판매시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도록 하되,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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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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