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
금융정책과 · 2023-07-19~2023-07-24 · 문서ID 8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8호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8호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최근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2. 주요골자 □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 + 역전세 상황*을 맞이한 임대인(단, 전세계약일이 ‘23.7.3일 이전인 집주인에 한함)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기간) 행정지도 시행일(‘23.7.27.잠정)부터 관련 규정개정안(모범규준개정안 포함) 시행일까지 □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등 □ (한도) 세입자보호조치*를 취한 임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 ㅇ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ㅇ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지역 주택임대업대출)∼1.5배(규제지역 주택임대업대출+비주택임대업 대출) → 1.0배 적용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 (대출약정) 다음과 같은 약정 하 대출실행 필요 <전세계약 後 대출실행시> ➊ 임대인의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➋ 전세금 반환용도 外 타용도 유용금지 ➌ 전세금 자력반환 불가 <전세계약 前 대출실행시> ➊ 대출실행 후 1년 내 특약이 명시된 전세계약 체결 또는 임대인 본인이 해당주택에 입주할 것 ➋ 임대인의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➌ 전세금 반환용도 外 타용도 유용금지 ➍ 전세금 자력반환 불가 ➎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 및 해당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감액등기 실시 등 ※ 이후 약정이행여부와 관련한 필요한 모니터링 실시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전화번호 02-2100-1695, 팩스번호 2100-1699, e-mail: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