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6-09~2022-06-29 · 문서ID 9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07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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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07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자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성향 평가의 일반원칙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하여야 함 나.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관련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함 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알기 전에는 재평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평가결과를 바꿀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7, FAX: 2100-2999, e-mail: dufguf@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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