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96 행정지도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연장 공고

자산운용과 · 2022-04-28~2022-05-05 · 문서ID 9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2-165 호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 를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4 월 28 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2-165 호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 를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4 월 28 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운용능력과 펀드 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유형의 펀드를 예외적으로 제외함 . 나 . 투자규모 및 투자방법 등 자산운용사의 투자의무액은 최소 2 억원 이상으로 최소 3 년 이상 동 투자를 유지하여야 하고 , 신규 펀드 등록 후 최초 설정일에 투자의무액 전액을 투자하여야 함 . 다 . 투자계획 등 공시 증권신고서에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의무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자산운용사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5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자산 운용과 ,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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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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