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22-01-19~2022-01-26 · 문서ID 9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7호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7호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제출(안 제6조 및 제8조)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 및 이행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함. * 5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율을 5%이내로 하기 위한 계획 ** (정리계획 제출) 3‧7‧10월말, (이행실적 제출) 정리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 가. 나. 소규모펀드 비율 기준 미충족 운용사의 공모펀드 신규등록 제한(안 제7조) 각 시기별 소규모펀드 비율 5%를 미충족한 운용사는 추가형 공모펀드 신규등록 제한*(펀드등록 신청서 제출 금지)하도록 함. * (예외) 소규모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 펀드 최초설정액이 50억원 이상 등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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