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22-02-03~2022-02-23 · 문서ID 9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5호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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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5호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식편입시의 자산 위험도 기준 설정(안 제2조제1항, [별표3])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가능 금융상품으로 상장주식과 주식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주권 증서를 포함하고, 투자 위험도는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설정함. 나. 모델포트폴리오 편입주식에 대한 분산투자 적용(안 [별표2]) 동일 상품군에 대한 편입한도를 50%로 둔 분산투자 원칙을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상장주식 상품군을 분류함. 다. 주식 편입을 고려한 MP 변경시 금감원 보고의무 완화(안 §8④) 시장상황에 대응한 손실방지 목적의 자산 재배분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서 자산배분결정위원회에서 위험도 변경의 적정성,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험도의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가 아니라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별도 서식을 구비함. 라. 투자자 투자성향 등 확인주기 조정(안 §10②)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일임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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