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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폭염 속 휴

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전국

697

개 휴업 주유소 대상 하계 특별 소방검사 집중 추진

폐업 시 사전 안전조치 및 현장 확인 등 법적 검증 체계 강화

소방청은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휴

·

폐업 주유소의 화재

·

폭발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

,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

·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

소방청은 지난

7

6

일부터 오는

9

5

일까지 전국

697

개 휴

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

전국

242

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

,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아울러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촘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

·

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우선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11

조의

2

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과 불이행 시

1,500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

또한 영업을 종결하는 폐업 주유소는 동법 제

11

조에 따른

'

용도폐지

'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용도폐지는 장래에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조치로

,

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

·

철거

,

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절차를 수리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

·

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

·

점검하고 있다

"

, "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민규

(044-205-7490)

담당자

소방경

차태원

(044-205-748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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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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