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26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속성장·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창업·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 요건 완화․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보도참고자료 - 2 -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년 → 10년 / 적용기간 : (현행) ‘28.12.31 → (개정안)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중소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 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 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제도 개요
- (정의)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대상) 조특법 제6조의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지원 내용안)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등
점프업 중소기업(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중기부)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27.2월))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추가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기타 비수도권 과밀 일반 우대지역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에너지 50% 60% 70% 80%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에서 규정
- (기대효과)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지역창업 활성화 등
- 5 -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법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기존)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조특법 제13조의2)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개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현행 5% → 7%)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년 → 10년 이내)
- (기존) 업력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법인이 직·간접 출자하는 경우, ②개인·VC·기금운용법인이 투자 후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VC·기금운용법인 등))·제14조(개인))
- (개선)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년 이내 → 10년 이내)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현행)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8년 일몰 예정(조특법 제13조, 제14조)
- (개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일몰 폐지) - 6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제도 개요
- (정의) 제3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제3자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필요성)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심화되면서 친 족 간 상속·증여가 아닌 M&A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 등
- (지원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60세 이상의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피승계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대통령령 위임) 양도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①피승계기업과 동종*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 / ②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지원내용)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사업의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 (기대효과)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의 폐업 방지 및 인력·기술· 노하우 등 경영 자산의 존속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강화
- 7 -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제도 개요
- (정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필요성)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에 추가
조특법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투자가 필요한 기업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지원내용)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 8 -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제도 개요
- (정의)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장애인·경력 단절자·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필요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장애인·경력 단절자 및 60세 이상 취업자
- (지원내용) 감면율·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 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기대효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9 -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제도 개요
- (정의)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필요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완화하기 위함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지원내용)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매출·고용 확대유도,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