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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보도시점 2026. 8. 11. (화) 00:00

2026. 8. 11.(화) 조간 배포 2026. 8. 10.(월) 14:00

  •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일괄허가를 통한 발사허가 절차 합리화
  • 발사안전구역 지정으로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환경 조성
  • 국가안보 목적 신속 대응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권 부여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8월 11일(화) 공포(2027년 2월 12일(금)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 발사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 보완

끝으로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하였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붙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해안의 굴착
  •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를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의2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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