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보도시점 2026.8.11.(화) 11:00 배포 2026.8.11.(화) 11:00
- 8.11~31까지 추가 접수…소규모·마이데이터 자격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사전협의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기간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 지원
- 그동안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약속한 스크래핑으로 단계적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신청은 지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신청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차에서 약 700건 접수…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요 확인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차 시범기간(6.25.~7.10.)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 2차 시범기간(7.20.~7.31.)에는 약 300개 기업·기관에서 약 550건을 신청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이는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요가 사전협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3차 신청기간을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요까지 폭넓게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크래핑 금지’ 아닌,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전환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등 보안상 위험도 존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스크래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은 보다 안전하게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실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전협의 지원 기한 내 신청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의 한시적 유지를 지원하고, 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이 안전한 전송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협의를 지원한다.
따라서 현재 스크래핑을 활용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3차 신청기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정보의 ‘안전한 전송길’ 넓힌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수요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부터 안전한 전송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차 시범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별 공공기관별로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서비스나 전송 수요 역시 공공기관의 개별 사전협의 창구를 통해 접수·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이번 기간에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안전한 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목록 ('26.5.기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갖춘 자로 본인대상정보 전송자(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
※ 보호위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목록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공공시스템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대상이며, 시간, 기술,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에서 본인전송 이행 가능
| 소관부처 | 운영기관 |
|---|---|
| 검찰청 | 검찰청 |
| 경찰청 | 경찰청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관세청 | 관세청‧한국관세정보원 |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학술정보원‧시·도교육청(17개), 한국장학재단 |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 국방부 | 국군재정관리단 |
| 산업통상부 | 한국가스공사 |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국세청 | 국세청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 소방청 | 소방청 |
| 외교부 | 외교부 |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
| 기획예산처 | 한국재정정보원 |
| 조달청 | 조달청 |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지식재산처 | 한국특허정보원 |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
| 통일부 | 통일부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 |
| 행정안전부 | 시·군·구(228개)‧지역정보개발원, 시·도(17개)‧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법무부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 병무청 | 병무청 |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붙임2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관련 FAQ
1. 이번 제도(8.20.시행, 보호법 시행령)는 스크래핑(자동화 도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약속된 스크래핑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API 기반의 기술적으로도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2. 8월20일부터 기존 서류 자동제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정보전송자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와 대리인 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전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만으로 즉시 모든 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 기존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ID‧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4.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국민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활용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강화됩니다. 쉽게는, 내 정보가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한 통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없어지므로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집니다.
5. 사전협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공공기관*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되며, 이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 전송 대상 정보 범위
- 대리인 여부 확인 방식
-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 대리인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등
*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해당
⇒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주요 협의사항을 제도 안내서에 담아 안내하고 있습니다.([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6.6.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법령-안내서)
6.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전협의 참여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PI기반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