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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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제1조(실무수습기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회사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금융기관·법인·단체
- 6. 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등록을 통해 설립되었거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법인·단체
-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속하지 않은 기관으로 종전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4-4호)에서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나. 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 8.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추천으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제2조(수습가능부서) 제1조의 기관에서의 수습가능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 1. 재무제표의 작성, 기업회계, 회계감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 2. 세무회계, 직접세, 지방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 3. 기업여신심사, 투자심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서에 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이 고시에 따른 수습가능기관 및 부서에 재직 중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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