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97

다사농협 검사결과제재 (2020-09-16)

금융감독원 · 2020-09-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경고, 주의

직원 · 정직3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3월 상당), 감봉3월, 견책, 주의, 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54건, 444억 28백만원(검사착수일 '19.5.13. 기준 대출잔액 206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5.12.31. 기준 동일인대출 한도(30억원)를 최고 148억 64백만원(자기자본의 64.7%) 초과하였음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14년말 자기자본 22,968백만원의 20%(45억 94백만원), 30억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금지의무 등 위반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상무 □□□은 '08.9.10.~'18.12.7. 기간 중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1개)를 양수하고, ▽▽▽, ◎◎◎,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3개)를 사금융알선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였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5.26. 前 상무 □□□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등으로 기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인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 ① ‘1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7건, 335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억 80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0%p 과대계상(부당 6.95% → 정당 6.75%) 하였고 ② '19.3월말 분기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6건, 311억 4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52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2%p 과대계상(부당 7.20% → 정당 6.98%p) 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13.3.18.~'18.9.18.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54건, 444억 28백만원(검사착수일 '19.5.13. 기준 대출잔액 206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5.12.31. 기준 동일인대출 한도(30억원*)를 최고 148억 64백만원(자기자본의 64.7%)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14년말 자기자본 22,968백만원의 20%(45억 94백만원), 30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금지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카드 등)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상무 □□□은 '08.9.10.~'18.12.7. 기간 중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1개)를 양수하고, ▽▽▽,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3개)를 사금융알선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였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5.26. 前 상무 □□□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등으로 기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인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 ① ‘1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7건, 335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억 80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0%p 과대계상(부당 6.95% → 정당 6.75%) 하였고 ② '19.3월말 분기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6건, 311억 4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52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2%p 과대계상(부당 7.20% → 정당 6.98%p)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9.16.

제재조치내용 * ‘주의’에 해당하나, 농협중앙회에서 ‘18.2.20. ‘견책’으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13.3.18.~'18.9.18. 기간 중 ○

○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54건, 444억 28백만원(검사착수일 '19.5.13. 기준 대출잔액 206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5.12.31. 기준 동일인대출 한도(30억원*)를 최고 148억 64백만원(자기자본의 64.7%)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14년말 자기자본 22,968백만원의 20%(45억 94백만원), 30억원〕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금지의무 등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카드 등)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상무 □□□은 '08.9.10.~'18.12.7. 기간 중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1개)를 양수하고, ▽▽▽, ◎◎◎, ●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3개)를 사금융알선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였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5.26. 前 상무 □□□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등으로 기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⑶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 본점(現 ◎◎지점) 계장 ○○○은 2015.8.4. 前 상무 □□□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였으니 예금주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금주의 신분증 및 도장만을 건네받고, 예금주가 영업점 본점에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20백만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장모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본점 계장 ◇◇◇은 2016.4.8. 前 상무 □□□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였으니 예금주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금주의 신분증 및 도장만을 건네받고, 예금주가 영업점 본점에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0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처제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본점 과장 ■■■는 2016.5.16. 前 상무 □□□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였으니 예금주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금주의 신분증 및 도장만을 건네받고, 예금주가 영업점 본점에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0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처제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 □□지점(現 본점) 계장 ▲▲▲은 2018.3.28. 前 상무 □□□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였으니 예금주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금주의 신분증 및 도장만을 건네받고, 예금주가 △△지점에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100백만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처제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 □□지점(現 본점) 주임 ☆☆☆은 2018.12.7. 前 상무 □□□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였으니 예금주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금주의 신분증 및 도장만을 건네받고, 예금주가 △△지점에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0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지인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본점 상무 ★★★은 위 2015.8.4. △△△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 개설 1건(20백만원)과 관련하여 前상무 □□□, 계장 ○○○이 실명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감독자로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 본점 상무(現 상임이사) ∇∇∇는 위 2016.4.8., 2016.5.16. ●

●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 개설 2건과 관련하여 前상무 □□□, 과장 ■■■, 계장 ◇◇◇이 실명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감독자로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인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 ① ‘1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7건, 335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억 80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0%p 과대계상(부당 6.95% → 정당 6.75%) 하였고

'19.3월말 분기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6건, 311억 4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52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2%p 과대계상(부당 7.20% → 정당 6.98%p)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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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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