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64

광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04)

금융감독원 · 2019-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00 부과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OO지점은 2015.11.30.∼2016.2.3. 기간 중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OOO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에 기존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건, @@억원)하고 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예금 만기 전일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건, $$억원)하고 익영업일에 예금을 해지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하여 총 &회(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금액 : &&억원)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카드사업부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회원 OOO 등 %%명을 2017.5.19.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준법감시인 $$$, ###는 2015.3.27.∼2017.6.2. 기간 중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에 대하여 검사종료일까지 최소 #$일∼최대 $%&일간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1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의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지점은 2015.11.30.∼2016.2.3. 기간 중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OOO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에 기존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건, @@억원)하고 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예금 만기 전일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건, $$억원)하고 익영업일에 예금을 해지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하여 총 &회(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금액 : &&억원)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위반사항 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카드사업부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회원 OOO 등 %%명을 2017.5.19.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반사항 3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은행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하여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 $$$, ###는 2015.3.27.∼2017.6.2. 기간 중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에 대하여 검사종료일까지 최소 #$일∼최대 $%&일간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제재조치일 : 2019.6.4.

제재조치내용 ※ ㈜광주은행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은행의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O지점은 2015.11.30.∼2016.2.3. 기간 중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OOO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에 기존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건, @@억원)하고 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예금 만기 전일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건, $$억원)하고 익영업일에 예금을 해지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하여 총 &회(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금액 : &&억원)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 관련 법규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카드사업부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회원 OOO 등 %%명을 2017.5.19.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은행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하여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 ###는 2015.3.27.∼2017.6.2. 기간 중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에 대하여 검사종료일까지 최소 #$일∼최대 $%&일간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하였음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나) 고액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라 함)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7.4.∼2017.6.23. 기간 중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등 %@건에 대해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명만을 확인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