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40

SCI평가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0-16)

금융감독원 · 2018-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일부정지1월, 과태료 1억4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3월(상당) 1명, 정직3월(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면직요구 1명, 견책 2명, 견책(상당) 1명, 주의 10명, 주의(상당) 4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5.6.26.∼2017.9.19. 기간 중 직원 10명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고객 등 2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前 동료직원의 요청, 전산시스템 테스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5.6.26.∼2017.9.19. 기간 중 직원 10명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고객 등 2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前 동료직원의 요청, 전산시스템 테스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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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SCI평가정보㈜

제재조치일 : 2018.10.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5.6.26.∼2017.9.19. 기간 중 직원 10명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고객 등 2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前 동료직원의 요청, 전산시스템 테스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⑵ 불이익한 신용정보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연체․부도․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체납관련정보 등 2015.6.20.∼2017.12.8. 기간중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 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경과한 개인의 삭제대상 연체정보 등 9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을 정보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 6개 회원사에 제공(조회 등)되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⑶ 수임채권 부당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 또는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5.5.7.~2017.9.25. 기간 중 SCI평가정보는 국내 채권자로부터 수임 받은 채권 148건을 회사의 임직원 또는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아닌 자*에게 위임하여 추심하게 한 사실이 있음 * 2011.3.2.∼2015.9.11. 기간 중 홍콩(▷▷▷), 미국(△△△△) 등 국외 채권추심회사 4개사와 상호간에 국내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을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⑷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소홀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당 관리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등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5.6.20.∼2017.12.8. 기간 중 SCI평가정보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직원 49명에게 부여하였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삭제(최장 14개월)하였고, 고객상담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내역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 신용조회시스템, 고객상담시스템 신용조회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 1,439건을 출력하면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을 기록하지 않았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별도 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7.12.11.) 현재 SCI평가정보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기 위해 생성한 전산자료(DB테이블)를 삭제하였음 *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2015.6.26.∼2017.9.19. 기간중 개인신용정보 조회내역 점검 시 해당업무 관련 직원들이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고객 등 2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상기 조회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 적정성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의 보호․조회권한 등에 대한 준법 점검 소홀 및 조사․개선 미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개선을 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5.6.20.∼2017.12.8.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취급 업무와 무관한 직원 등 5명에게 고객상담시스템의 조회권한이 부당하게 부여되도록 하였고, SCI평가정보가 2015.6.20.~2017.12.8. 기간 중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직원 49명에게 부여하였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삭제(최장 14개월)하고, 고객상담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내역을 보관하지 않았으며,(문책사항⑷.㈎.①) 2015.6.20.∼2017.12.8. 기간 중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이 경과한 개인의 삭제대상 연체정보 등 9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을 정보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 6개 회원사에 제공(조회 등)되도록 부당하게 보관하도록 운영하였음에도(문책사항⑵)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정보DB에 등록된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⑸ IT보안관리 소홀 ㈎ 전산원장 변경절차 미수립 등 원장통제 소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7.12.11.) 현재 SCI평가정보는 전산원장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한 채 업무 요청 시 이용하는 “개발의뢰서”를 통해서만 전산원장을 변경하고 있어 2017.11.13.~12.11. 기간 중 IT직원 15명이 2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영업DB, 정보DB)에 접속하여 전산원장을 총 76,891회 변경하였으나 변경 전후내용이 자동기록 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모두 누락하였으며, 해당 전산원장 변경사항(76,891회) 중 74,256회는 사용자 계정을 개인별로 부여하지 않고 10명의 IT직원이 공용 계정(9개)으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였음 ㈏ 업무용시스템과 외부통신망과의 망분리 미이행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2015.1.1.부터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검사착수일(2017.12.1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2017.11.12.~12.11. 기간 중* ◫◫◫◫◫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한 업무용 단말기 41대 중 8대가 인터넷 사이트에 총 5,633회 접속한 사실이 있음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검사착수일(2017.12.11.)까지 본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지 않았으며, 2017.11.12.~12.11. 기간 중 ▷▷▷▷실 내 업무용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지 않아이 중 20대가 인터넷 사이트에 총 4,774,455회 접속한 사실이 있음 ㈐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소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SCI평가정보는 전산장비의 외부 반출․반입 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부서장은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전산단말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하였는데도 SCI평가정보는 검사착수일(2017.12.11.) 현재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 및 전 지점에서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5.6.20.~2017.12.11. 기간 중 임직원의 퇴직․전출․파견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단말기가 SCI평가정보 각 부서에서 반출․반입되었음에도 관련 기록 및 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전산장비의 외부 반출․반입에 대한 통제가 소홀함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소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은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여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담당 직원이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할 때 아이디․비밀번호만을 사용하고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017.12.19.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2개 홈페이지의 웹서버의 거래로그를 점검한 결과 해당 로그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총 116건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음 *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1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⑹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 미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5항,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및 [별표1]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SCI평가정보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임원*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 2015.12.14. ○

○ 전무 임명 당시 정보기술(IT) 분야 업무수행경력이 3.5년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에 미달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별표1] ⑺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처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승인을 득하고, 이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10월, 2017.9월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⑻ 검사요구자료 임의파기, 허위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 검사방해 ㈎ 각종 회의자료 파기, 허위진술, 조작 제출 및 제출 거부

2017.12.6. 검사반은 검사과정에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SCI평가정보에 확대간부회의, 임원회의, 주간회의 등의 회의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실장 대행(이하 “실장 대행”) △△△은 이를 ▷▷▷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보고 과정에서 ▷▷▷ 전무는 실장 대행 △△△에게 본인의 은행과 카드사 근무 당시의 수검 경험을 말하며 “없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실장 대행 △△△은 동 회의자료가 회사 내규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고 자회사 가상통화거래소와 관련한 업무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검사반이 겸업 등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실 회의운영 담당 주임(이하 “주임”) ◁◁◁에게 PC에 보관하고 있던 회의자료 중 일부(4건)를 제외한 모든 회의자료와 이메일 발송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주임 ◁◁◁은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자료 중 일부 회의자료(4건)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였음

2017.12.7. 실장 대행 △△△은 검사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삭제하지 않은 위 4건의 회의자료에서도 자회사 가상통화거래소 업무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주임 ◁◁◁에게 지시하였고, 주임 ◁◁◁은 이를 삭제하였으며, ▷▷▷ 전무에게 회의자료 4건(’17.5월, 6월, 8월 및 9월분)만 제출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후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2017.12.26. 검사반이 임원회의자료, 주간회의자료를 재차 요구하였는데도 2017.12.28. ◇

◇ 대표이사는 해당 자료는 활용 후 별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을 ‘요구자료 제출서’(대표이사 서명)에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검사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해당 자료를 직원PC에 보관중이거나 이메일로 수신한 실장, 임원들로부터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미제출

2018.1.5. 검사반이 2017.12.7. SCI평가정보에서 위 ②와 같이 조작하여 제출한 회의자료의 내용이 회의 개최 시 배포된 자료의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자 실장 대행 △△△은 ②의 조작하여 제출한 회의자료가 최종자료라고 허위진술*하였고 * 2017.12.7. 기 제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검사반에게 자료의 버전이 상이할 수 있다고 허위 진술 검사반이 주임 ◁◁◁ PC에서 2017.12.7. 제출한 회의자료(4건)의 최종저장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실장 대행 △△△은 동 자료의 조작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임 ◁◁◁에게 파일의 최종 수정․저장일자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2017.12.7. 자료제출 직전 자료내용의 일부를 삭제하였으므로 해당 일자에 최종 수정․저장된 것으로 파일 저장일자가 기록되어 있었음 실장 대행 △△△의 지시를 받은 주임 ◁◁◁은 4개 파일의 최종 수정․저장일자를 조작*한 후 동 화면을 캡쳐한 조작자료를 제출하였음 * PC의 현재날짜를 4개 파일 별 확대간부회의 개최시점(‘17.5월,’17.6월, ‘17.8월,’17.9월)으로 수정한 후 저장

위 ① 내지 ③의 행위로 SCI평가정보에서 제출한 검사자료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검사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8.1.3. 검사반이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이메일 송․수신 내역에서 회의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회의자료를 요청*하였는데도 * 2015.6.20.∼2018.1.3. 기간 중 ▤▤▤▤실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발송한 업무 관련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2018.1.3. ◇

◇ 대표이사는 ▤▤▤▤실 일부 직원PC에서 이메일 발송자료 10건만 출력․제출하면서 DLP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회의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음 * DLP시스템에 저장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복원․추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음

2018.1.9. 검사반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저촉 소지가 없도록 DLP시스템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복구․추출하여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는데도 * 업무 관련 자료의 복구․추출시 업무 관련 키워드 또는 관련 담당자에 한하여 검색하되 준법감시실 관련자 입회하에 진행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저촉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

◇ 대표이사는 검사종료 시까지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음 * ◇

◇ 대표이사는 검사종료 후에도 문답서, 의견서 등을 4차례(‘18.1.16.,’18.2.13.,’18.2.23., ‘18.4.11.)에 걸쳐 제출하면서 DLP시스템에 있는 요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 대부업 설립 관련 검토자료 삭제 및 대부업체 업무처리내역 미제출

SCI평가정보는 대부업체 설립 여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2017.12.13. 이후 검사반이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 2016.하반기 ‘SCI 대부 설립 검토의 건’, 2016.9.26. 임원회의자료 ‘대부업체 설립 관련 검토’ 실장 대행 △△△은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다가 2017.12.20. 본인 PC에 보관하고 있던 ‘대부업 설립의 건’ 파일을 삭제하였음

SCI평가정보와 별도 법인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SCI평가정보 ◊◊◊◊실 직원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업체의 설립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비용을 SCI평가정보가 선납 후 사후 정산하였으며, * SCI평가정보의 관계회사로 SCI평가정보의 前 ▤▤▤▤실장 ▱▱▱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1인 대부업체(□□□□□대부㈜) SCI평가정보 ▨▨실 직원PC에 동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총계정원장(조회한 거래내역 등)을 작성하여 회계사에게 전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SCI평가정보 ▱▱▱▱실장은 본인을 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 업체의 신용정보 등록 담당자로 지정․신청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8.1.3. 검사반이 SCI평가정보 직원이 동 업체의 업무를 처리한 내역을 요청하자 2018.1.4. ◇

◇ 대표이사는 업무보고서 1부*를 제외한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SCI평가정보 직원이 작성한 2017.6월말 기준 □□□□□대부㈜의 업무보고서 ㈐ 가상통화거래소 개설 관련 자료 미제출 2017.12.4. 법무법인과 SCI평가정보 임직원(▷▷▷ 전무, 실장 대행 △△△)은 자회사 가상통화거래소 개설 여부에 대하여 회의하였고, ▷▷▷ 전무는 대표이사 보고를 목적으로 실장 대행 △△△에게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

◇ 대표이사는 회의결과를 보고받았는데도 2018.1.3. 검사반이 자회사 가상통화거래소 개설과 관련한 회의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2018.1.4. ◇

◇ 대표이사는 별도의 회의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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