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6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9-24)

금융감독원 · 2025-09-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조치생략 임 원 주의 1명, 조치생략 2명 정직 2명, 견책 5명, 조치생략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직 원 등 과태료 24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설명의무 위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행위 유안타증권㈜ A팀, B팀은 ㉮ 펀드 등 6종의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투자제안서 및 상품설명서를 그대로 C지점의 판매 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C지점에서 2017.3.23.~2019.7.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 등 6종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208건, 306억원)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알선· 중개 금지의무 위반 유안타증권㈜ D지점 甲은 2014.12.1.~2022.4.28. 기간 중 거래자(乙)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위탁계좌 등과 관련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본인을 계좌 관리자로 등록하여 타인명의 계좌의 제반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세팅에 필요한 옵션 매매 선행조건인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평가시험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모의투자에 본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응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거래자(乙)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한 거래자의 계좌에 대하여 이체입출금 및 옵션매매를 지원하고, 거래자에 거래 참고자료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4,437건의 타인명의 실명거래를 알선· 중개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유안타증권㈜ E본부 부장 丙은 2021.2.16.~2023.6.1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은 고객(丁)계좌에 대하여 2014.10월~2023.5월 기간 중’고액자산가‘임을 이유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자금세탁방지 등의 (당연)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F본부(G팀)는 2012.12.07. ~ 2021.12.28. 기간 중 고객(丁) 계좌에 대하여 자금세탁이 의심 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차례 보고(10회)하였으며, 보고시 당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고위험‘계좌인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동 계좌에 대하여 고객확인 재이행의무 및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이하 “EDD”)’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F본부(G팀)은 2012.12.7. ~ 2022.4.19. 기간 중 약 9년 4개월간 고객확인을 재이행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EDD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戊법인 계좌와 관련하여 EDD 대상인 丁이 동 법인의 대표자 겸 계좌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丁 계좌와 유사한 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2014.9.12. ~ 2015.3.11. 기간 중 동 법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2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丁 계좌와 동일한 수준의 EDD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014.9.12.부터 동 계좌가 폐쇄될 때까지(2015.12.31.) 약 1년 3개월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업무위탁 보고 누락 유안타증권㈜ H팀은 2018.7.9.~검사종료일(2023.7.14.) 현재까지 I사 등 5개사와 티레이더 배틀 어플을 통한 실전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위탁 관련 사전·사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J팀은 2020.12.16.~검사종료일(2023.7.14.) 현재까지 K사와 모의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위탁 관련 사전·사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행위 유안타증권㈜ A팀, B팀은 ㉮ 펀드 등 6종의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투자제안서 및 상품설명서를 그대로 C지점의 판매 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C지점에서 2017.3.23.~2019.7.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 등 6종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208건, 306억원)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2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알선· 중개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D지점 甲은 2014.12.1.~2022.4.28. 기간 중 거래자(乙)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위탁계좌 등과 관련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본인을 계좌 관리자로 등록하여 타인명의 계좌의 제반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세팅에 필요한 옵션 매매 선행조건인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평가시험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모의투자에 본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응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거래자(乙)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한 거래자의 계좌에 대하여 이체입출금 및 옵션매매를 지원하고, 거래자에 거래 참고자료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4,437건의 타인명의 실명거래를 알선·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위반사항 3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E본부 부장 丙은 2021.2.16.~2023.6.1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4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은 고객(丁)계좌에 대하여 2014.10월~2023.5월 기간 중’고액자산가‘임을 이유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자금세탁방지 등의 (당연)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F본부(G팀)는 2012.12.07. ~ 2021.12.28. 기간 중 고객(丁) 계좌에 대하여 자금세탁이 의심 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차례 보고(10회)하였으며, 보고시 당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고위험‘계좌인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동 계좌에 대하여 고객확인 재이행의무 및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이하 “EDD”)’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F본부(G팀)은 2012.12.7. ~ 2022.4.19. 기간 중 약 9년 4개월간 고객확인을 재이행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EDD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戊법인 계좌와 관련하여 EDD 대상인 丁이 동 법인의 대표자 겸 계좌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丁 계좌와 유사한 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2014.9.12. ~ 2015.3.11. 기간 중 동 법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2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丁 계좌와 동일한 수준의 EDD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014.9.12.부터 동 계좌가 폐쇄될 때까지(2015.12.31.) 약 1년 3개월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위반사항 5

업무위탁 보고 누락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2021.5.10. 이후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비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전·후 모두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통해 사후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H팀은 2018.7.9.~검사종료일(2023.7.14.) 현재까지 I사 등 5개사와 티레이더 배틀 어플을 통한 실전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위탁 관련 사전·사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J팀은 2020.12.16.~검사종료일(2023.7.14.) 현재까지 K사와 모의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위탁 관련 사전·사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5.9.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 임 원 주의 1명, 조치생략 2명 정직 2명, 견책 5명, 조치생략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직 원 등 과태료 24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모펀드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행위 유안타증권㈜ A팀, B팀은 ㉮ 펀드 등 6종의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투자제안서 및 상품설명서를 그대로 C지점의 판매 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C지점에서 2017.3.23.~2019.7.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 등 6종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208건, 306억원)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알선· 중개 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지점 甲은 2014.12.1.~2022.4.28. 기간 중 거래자(乙)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위탁계좌 등과 관련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본인을 계좌 관리자로 등록하여 타인명의 계좌의 제반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세팅에 필요한 옵션 매매 선행조건인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평가시험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모의투자에 본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응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거래자(乙)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한 거래자의 계좌에 대하여 이체입출금 및 옵션매매를 지원하고, 거래자에 거래 참고자료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4,437건의 타인명의 실명거래를 알선·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안타증권㈜ E본부 부장 丙은 2021.2.16.~2023.6.1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주의사항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은 고객(丁)계좌에 대하여 2014.10월~2023.5월 기간 중’고액자산가‘임을 이유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자금세탁방지 등의 (당연)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F본부(G팀)는 2012.12.07. ~ 2021.12.28. 기간 중 고객(丁) 계좌에 대하여 자금세탁이 의심 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차례 보고(10회)하였으며, 보고시 당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고위험‘계좌인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동 계좌에 대하여 고객확인 재이행의무 및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이하 “EDD”)’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F본부(G팀)은 2012.12.7. ~ 2022.4.19. 기간 중 약 9년 4개월간 고객확인을 재이행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EDD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戊법인 계좌와 관련하여 EDD 대상인 丁이 동 법인의 대표자 겸 계좌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丁 계좌와 유사한 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2014.9.12. ~ 2015.3.11. 기간 중 동 법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2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丁 계좌와 동일한 수준의 EDD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014.9.12.부터 동 계좌가 폐쇄될 때까지(2015.12.31.) 약 1년 3개월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자율처리필요사항

업무위탁 보고 누락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2021.5.10. 이후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비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전·후 모두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통해 사후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H팀은 2018.7.9.~검사종료일(2023.7.14.) 현재까지 I사 등 5개사와 티레이더 배틀 어플을 통한 실전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위탁 관련 사전·사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J팀은 2020.12.16.~검사종료일(2023.7.14.) 현재까지 K사와 모의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위탁 관련 사전·사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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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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