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7-06)
금융감독원 · 2017-07-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10만원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부과 3명
주요 위반사항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지점은 2014.10.23.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 1건(월납보험료 1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7. ◈◈◈◈㈜에 대한 대출(1건, 3,000만원) 취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는 2014.11.5. ㈜◉◉◉◉◉에 대한 한도대출(8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27. △△지점에서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보험 1건(월납보험료 65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은 2015.6.25.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1건, 3억4,6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동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2015.6.11. 저축성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여신실행시 재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4.9.2.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동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음(2015.11.11.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2014.12.19.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았음(2015.7.6.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2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지점은 2014.10.23.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 1건(월납보험료 1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7. ◈◈◈◈㈜에 대한 대출(1건, 3,000만원) 취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는 2014.11.5. ㈜◉◉◉◉◉에 대한 한도대출(8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27. △△지점에서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보험 1건(월납보험료 65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은 2015.6.25.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1건, 3억4,6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동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2015.6.11. 저축성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여신실행시 재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별표8
위반사항 2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추심자인 은행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9.2.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동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음(2015.11.11.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2014.12.19.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았음(2015.7.6.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1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4
위반사항 3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2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69조의2,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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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7.7.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은 2014.10.23.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 1건(월납보험료 1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7. ◈◈◈◈㈜에 대한 대출(1건, 3,000만원) 취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는 2014.11.5. ㈜◉◉◉◉◉에 대한 한도대출(8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27. △△지점에서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보험 1건(월납보험료 65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은 2015.6.25.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1건, 3억4,6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동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2015.6.11. 저축성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여신실행시 재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52조의2, 제69조2.「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31조, [별표4]3.「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별표8]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추심자인 은행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2014.9.2.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동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음(2015.11.11.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2014.12.19.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았음(2015.7.6.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 관련규정 > 1.「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18조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4]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2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69조의2, 제72조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2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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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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