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56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28)

금융감독원 · 2015-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740백만원), 과태료 부과(10백만원), 개선 20건, 경영유의 32건

임원 · 주의 2명, 주의 상당 5명

직원 · 조치의뢰 14건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 등에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위반 하나은행은 2009.12.28. 채권금융기관에서 공동관리중인 □□□□□㈜에 대한 파생상품채권 ○○○,○○○백만원(2009.11월말 기준)을 출자전환하여 59.62%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동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나, 동 자회사 편입전 하나은행이 □□□□□㈜에게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등 여신 ○○,○○○백만원에 대하여 자회사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12.28.부터 검사종료일(2013.12.11.)까지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음

타회사 지분 20% 초과 취득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 미이행 ㈜ 지분이 22.38%(하나은행 12.58%, △△△△은행 9.80%)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20% 이상)이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음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불철저 지점 등 4개지점은 2011.9.9.∼2013.10.21. 기간중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 대출 취급시 4건에 대해 지연(최단 68일, 최장 752일) 보고하였음

투자자 구분 확인 불철저 은행, 주권상장법인 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5항 등에서 투자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정한 투자자 □□□지점 등 19개 지점은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확인서”상 전문투자자로 기재하였음에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구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0.2.1.∼2011.6.21. 기간 중 전문투자자로 착오 분류된 일반투자자 24명에게 투자성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 ◈◈◈◈◈ ◈◈◈◈◈ 등 펀드 33계좌(2013.10월말 현재 납입총액 135백만원)를 판매하였음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등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등 (가) 여행업자 해외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및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은행은 여행업자의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실명번호를 포함한 단체 해외여행자 명단 및 단체 해외여행 필요 외화소요경비확인서 등 은행내규 「금융사고예방을위한세부이행지침」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점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대출금 상환 등 은행의 채무변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1.7.∼2011.3.4. 기간중 여행업자인 ㈜▱▱▱▱▱과 ㈜○○○○○○○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26건(21,703만엔)의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단체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인정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점명의 업무통장으로 입금받아 처리하였으며, 상기 송급업무 취급시 장기간에 걸쳐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송금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타행 현금입금 또는 타행이체로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등 의심 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나) 해외유학생 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해외 유학생 지정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는 2011.9.22.∼2013.7.24. 기간중 △△△ 등 12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17건(1,714천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유학생 여권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다)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6개 지점은 2011.10.17.∼2013.8.30. 기간중 해외이주자 △△△ 등 17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28건(6,858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지점 등 16개 영업점은 2011.9.20.∼2013.8.7. 기간중 해외이주자인 ▽▽▽ 등 19명에 대한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43건(22,522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라) 비거주자 등의 국내재산반출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등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2.14.∼2013.8.5. 기간중 비거주자

등 11명 및 외국인 ▷▷▷▷▷▷▷ 등 4명에 대한 국내재산반출 15건(9,242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재외동포재산반출로 취급하였음 (마)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및 제9-38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 투자, 외국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자인지 여부, 조세체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2개 지점은 2011.9.20.∼2013.8.30. 기간중 ◁◁◁ 등 30명 및 ▲▲▲▲㈜ 등 10개 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각각 42건(9,893천미달러 상당) 및 29건 (6,188천미달러 상당)의 송급업무(

지점 등 30개 지점) 및 2011.9.19.∼2013.7.30. 기간중 ▼▼▼ 등 10명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 15건(4,560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 (◇◇◇◇◇지점 등 12개 지점)를 취급하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여부, 조세체납 여부, 주민등록등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바) 이란 관련자와의 외환거래시 확인의무 등 불철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와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간 지급 및 영수거래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하여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유로 이상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거주자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와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등의 거래를 위해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은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0개 지점은 2011.9.15. ~ 2013.7.24. 기간중 ▣▣▣▣▣(주) 등 24개 거주자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간 외환거래 86건(4,539천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는 2011.12.30. ~ 2012.10.10. 기간중 ㈜▩▩▩이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에 의료기기 수출로 발생한 외환거래 4건(144천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지점 등 121개 지점은 2011.9.9.~2013.9.24. 기간중 차주 △△△ 등 161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65건(18,00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착오 계산하여 LTV한도보다 1,598백만원을 초과 취급(최저 0.5백만원, 최고 88.1백만원)하였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적용(서울인 경우 32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15백만원 적용 등)하거나 방수를 과소 적용

신탁자산 자전거래 불철저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부는 2011.9.28.∼2013.1.17. 기간중 ●●신탁 등 불특정금전신탁 해지금을 지급하면서 증권시장 등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총 5회에 걸쳐 ●●신탁 해지금 상당액(12,232백만원)을 하나은행이 운용하는 타 ◎◎신탁 등에 편입하는 등 자전거래를 하였음

감정평가서 심사업무 불철저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2.16.∼2011.6.23. 기간중 차주 △△△ 및 ▲▲▲에게 각각 가계일반자금대출 1,990백만원(2건) 및 650백만원(2건)을 취급하면서 담보토지의 지목이 ‘임야’, ‘대지(맹지)’, ‘전’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642백만원(△△△ 대출) 및 313백만원(▲▲▲ 대출)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를 ‘대지’(상업용 등)로 적용하는 등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각각 4,205백만원, 1,180백만원)하였는데도, 하나은행은 「2011년 상반기 감정평가법인 정기 Review 및 감정평가의뢰기준 변경 시행(안)」을 통해 동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다감정을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중지하고 동 사실을 전 은행에 공지(2011.6.24, 심사부 2011-556) 현장점검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 시세만 확인하는 등 감정평가액의 과다 여부,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의견의 적정 여부 등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시설자금대출 취급 관련 기성고 확인 불철저 지점은 2012.8.10. ㈜▽▽▽▽▽▽▽에게 태블릿 PC, 모바일 핸드폰 관련 장비 증설 용도의 시설자금대출(신용) 5,00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로부터 IR건조기 2대, 중대형 Cell Laminator 5대, 중대형 Bonding 7대(4,635백만원), ㈜◎◎◎◎◎◎로부터 자동인쇄기 등 중고설비 매입(530백만원) 검사종료일(2014.2.28.) 현재 잔액은 19억원이며 연체중임 2012.8.9. 기성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시 장비 제조회사 및 수량 등의 확인하지 않고 「기성고확인및대출금산출명세」에 설치완료로 기재하는 등 기성고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공개용망(DMZ 등)에의 고객식별정보 보관 불철저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에 설치한 것 □□□□□□부는 2011.1.1.~2014.2.3 기간중 DMZ구간에 위치한 인터넷뱅킹 서버에 주요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하였음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부 등 12개 부서소속 직원 25명은 2011.9.1.∼2013.9.23.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은행거래현황 조회)를 총 485회(개인별 최소 1회, 최대 117회) 부당조회하였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취급 불철저 ◎◎◎지점 등 55개 영업점은 2009.1.5.~2011.3.31. 기간중 ▢▢▢▢▢▢(주) 등 84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보다 과다 취급하거나 실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등 총 161건, 188,774백만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부서예산 부당관리 등

부서예산 부당관리 등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예산관리규정」 제21조 등에 따라 예산은 직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하고,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환입시에는 환입증을 작성하여 지출된 비목으로 환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09.4.2.∼2010.6.23. 기간중 정당한 예산전용 등의 절차없이 6차례에 걸쳐 광고선전비 1,347만원을 지출결의하여 ㈜▣▣▣ 계좌로 입금한 후 동사로부터 일부 금액(부가세 해당분 약 10%)을 제외한 1,216만원을 되돌려 받아 지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주․은행의 행사진행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 ▢▢▢지점 직원 등 개인 명의의 3개 계좌로 되돌려 받아 현금으로 출금후 거래처 선물 및 경조사비, ▥▥▥▥▥지점과의 통합에 따른 각종 행사비 등 지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 ◌◌◌(舊 ◘◘◘◘◘부)는 2003.2.5.∼2012.3.30. 기간중 ㈜▣▣▣, ◎◎◎◎, ●●●●㈜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사후정산, 보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부서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26,414,083원을 환입처리하지 않고 동 자금 중 15,299,893원을 경비지출 품의없이 부서명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부서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나머지 금액(11,114,190원 : 26,414,083원 - 15,299,893원)은 '12.3.30. 일괄 환입 조치 ◌◌◌의 예산 미환입 및 임의사용 내역

하나콜렉션 사업추진 관련 내부통제 등 소홀

하나콜렉션 사업추진 관련 내부통제 등 소홀 舊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은행은 임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고 임직원은 관련 내부통제규정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는데도, 前 은행장

등은 2007.2.22. 미술품 구입 등을 위한 ‘하나콜렉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직무전결 기준을 위반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 관련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하나은행 미술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서화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정리 및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07.2.22, 「서화류 체계적 관리, 정리, 구입 실시」)

기 보유중인 서화류(○○○○점) 체계적 정리, ② 내부 임직원 근무만족 및 영업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영업점 활용, ③ 내부 수장고 마련, ④ 대내외 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서화류 일괄 구입 등 (가) 前 은행장 □□□은 은행내규 舊 「직무전결기준표」 I.3 및 舊 「업무분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결의사항이며, 업무용 동산의 구입은 사무지원부 소관사항인데도, ■■■■■의 결의를 통한 업무분장규정 개정없이 2007.1.22. △△팀(現 △△부)으로부터 ‘△△팀 아트뱅킹업무 중간보고’를 받고 미술품 구입을 위한 별도의 결재 라인을 신설하는 한편 서화류 관리업무를 ▲▲▲▲부로부터 △△팀으로 이수관하도록 하였고, 2007.2.22. ‘서화류 체계적 관리, 정리, 구입 실시(가칭 “하나콜렉션”)’ 품의를 통해 은행장 승인만으로 2007.3.20.∼2008.9.16. 기간중 378점(장부가액 6,862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음 (나) 前 부행장보 ◫◫◫ 등 2명(행위자)은 은행내규 舊 「내부통제규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개발․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7.2.22. 하나콜렉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한 내규(「미술품관리세칙」)를 사업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8.10.15. 제정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하나콜렉션 시행 품의후 2007.3.19.~2008.12.31. 기간중 379점(장부가액 7,212 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은행내규 「자산관리세칙」제8조에는 동산 취득시 견적서, 감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문서, 감정서 등 구입 관련 적정성 검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았고, 이중 334점(장부가액 5,651백만원)에 대해서는 견적서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하나콜렉션 시행 품의내용과는 달리 영업점 게시 수요 등 미술품 구입 적정규모 등에 대한 분석, 구매 계획 및 하나콜렉션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술품 365점(장부가액 5,938백만원) 구입시 자문위원의 자문없이 임의로 구입하였음 ◬◬◬ ◪◪◪◪그룹 회장, ㈜◈◈◈◈

대표, ▤▤대 ▦▦▦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으나 ◆◆◆의 경우 자문실적이 없으며, 하나콜렉션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 자문하였으나 2007.6월 ◬◬◬◬ 사건으로 동 자문계약을 종료한 뒤, 2008.8월 ▱▱▱ 자문위원을 신규 선임

2007.3.20.∼2008.4.21. 기간중 ㈜◑◑◑◑ 및 ㈜◈◈◈◈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18점(장부가액 650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경매참가 및 입찰금액 등에 대한 사전 내부 품의없이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음

은행내규 舊「직무전결기준표」Ⅰ.나. 규정상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예산집행은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2007.4.3.∼2008.4.14. 기간중 동일자․동일작가 작품 또는 동일자․동일거래처별로 구입한 작품(총9회, 37점) 가격의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746백만원)하였음에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음 (다) △△팀은 은행내규 舊 「업무분장규정」 제47조 등에 따라 업무용 동산의 임대차, 처분 등의 업무는 ▲▲▲▲부 소관사항인데도, 2007.7.4.∼2008.4.29. 기간중 ◐◐◐의 ‘◒◒◒ ◒◒◒◒’ 등 미술품 2점을 58백만원에 매각하고, 2008.4.7. ◫◫◫◫◫의 “◬◬◬◬ ◬◬◬◬◬◬-◬◬◬◬ ◬◬◬◬◬◬◬◬◬" 작품 등 2점(장부가 79백만원)을 ◩◩◩◩지주에 무상 대여하였음 (라) ▲▲▲▲부는 은행내규 舊 「자산관리세칙」 제37조에 따라 동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산 임대차에 대한 전결금액 산정 기준, 적정 대여금액 산정 방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08.1.4.∼2012.4.11. 기간중 미술품 51점(장부가액 841백만원)을 대여계약 체결없이 ▽▽▽▽지주 등 관계사에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 이중 34점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도 하지 않았음 보관 각서만을 징구하였고 대여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이중 34점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도 받지 아니하였음 ◩◩◩◩지주, ◁◁◁◁카드, ♤♤♤♤♤♤연구소, ♧♧♧♧♧♧생명, ♣♣♣♣자산운용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위원

등 12명은 2005.12.22.∼2011.12.23.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게 1,106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및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25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

및 ㈜△△△△△△에 대한 PF대출 2005.12.22. ㈜□□□□(대표 ●●●) 및 ㈜△△△△△△(대표 ◎◎◎)에게 ◬◬ ◬◬구 ◬◬동 ☆☆☆☆☆아파트(1,070세대) 신축사업 관련 PF대출 총 1,000억원(각각 400억원, 600억원)을 취급(2005.12.22.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 부실화로 2013.9.30. 177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3.9.30. 현재 대출잔액 22억원은 ‘고정’으로 분류) 본건 취급 직전인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등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기 조성,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인근지역 분양가 시세는 ‘★★ ★★ ★★★★ 800∼845만원', '♣♣ ♣♣ ♣♣♣♣ 730∼760만원', '♤♤ ♤♤ ♤♤♤♤ 600∼83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건은 평당 861만원으로 책정 대출 취급 당시 부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아 최종 사업인허가, 착공/준공 등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었으며, 대출 취급시 2005.12월경 인허가 완료, 2006.3월 착공, 2009.3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인허가는 2006.4월, 착공은 2007.6월, 준공은 2011.1월로 지연되었음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이 과도한 주택사업위주의 사업구조로 용지 구입 등 선투자 부담이 크고,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의 2004년 사업구성(매출액 기준) : 토목(254억원, 5.5%), 건축(2,096억원, 45.3%), 분양(2,259억원, 48.8%), 기타(18억원, 0.4%) 사업부지 매입지연 및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2010.7월)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비용증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및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 부진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3.9.30. 177억원 (

71억원 및 △△△△△△ 106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05.12.22. 대출 취급시 부여한 ‘아파트사업부지의 소유권매매계약 체결완료후 본건 대출금 인출 조건’은 2006.1.12. 조건변경 승인을 통하여 해지되고 사업부지 매입전에 대출금이 인출되었음 (나) ㈜◑◑◑◑◑ 및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2011.7.28. 및 2011.12.23. ㈜◑◑◑◑◑(대표 ☉☉☉) 및 동사의 계열사인 ㈜☆☆☆☆☆☆(대표 ♧♧♧)에게 일반운전자금대출 106억원(2011.6.23. 및 2011.11.21. 여신위원회 승인)을 취급하면서 2011.7.28. 62억원 실행(㈜◑◑◑◑◑ 35억원, ㈜☆☆☆☆☆☆ 27억원) 2011.12.23. 44억원 실행(㈜◑◑◑◑◑ 및 ㈜☆☆☆☆☆☆ 각각 22억원)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 부실화로 2013.3월말 대출잔액 75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10.7월 ㈜◑◑◑◑◑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억원), 회계 분식, 경영진의 비자금(○○억원) 조성 및 횡령에 대한 검찰 기소로 인한 재무신뢰도 저하 등의 사유로 2011.6월 ◩◩◩ 前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 2011.3.4.부터 차주사들을 중점관리기업 Watch List에 편입시키면서 동사 여신을 현 수준 이내로 유지하거나 이를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는데도, ㈜◑◑◑◑◑ 여신을 현 수준 이내로 운용하고 과다한 익스포져를 감안하여 보유자산 매각시 일정수준 이상의 여신을 감축하는 관리계획 설정(2011.3.4 및 6.7. 신용평가보고서) 자회사에게 취급한 부실 PF대출금의 상환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재무신뢰도가 낮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차주사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2011.5.20 및 11.9., ◓◓◓◓◓본부장 전결)하였으며, 본건 대출은 당초 2006.8월 ◘◘ ◘◘군 소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차주사들의 자회사인 ㈜♤♤♤♤♤♤♤♤♤에게 실행한 PF대출금이 토지매입 미완료(매입률 92.5%), 사업부지 일부 가처분 등 권리제한 및 ◪◪◪ 상류지역 수질관리 문제로 인한 사업승인 미인가 등으로 부실화되자 PF대출금에 보증을 제공했었던 차주사들에 대해 ㈜♤♤♤♤♤♤♤♤♤의 PF대출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취급 ◑◑◑◑◑ 및 ☆☆☆☆☆☆ 손익현황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가) 건전성 평가 강화 영업점 KPI 평가 항목중 건전성 평가 비중은 ○.○% 수준이고 수익성 평가 항목중 ‘위험조정이익’ 항목을 감안하더라도 ○○.○%로 여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건전성 평가 기준 지표가 연체율 및 연체율개선도 등 사후관리 지표로 되어 있어 최근의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미흡할 소지가 있는 바, 건전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건전성 관리지표를 개발(예시 : 포트폴리오 개선도, 우량자산유지율 등)하여 KPI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나)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평가 방법 개선 일반영업이익(경비차감전 영업이익)에서 자체 기준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RP) 등을 차감한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항목을 KPI 항목의 수익성 평가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시 예상손실률(EL)을 최대 ○○%(정상․요주의)∼○○%(고정이하) 한도내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예상손실률이 동 한도를 초과하는 고위험 여신의 경우 위험조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며, 위험조정이익 산정시 예상외손실에 따른 자본 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익성 평가에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외형 위주의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산출과 관련한 합리적인 예상손실률 및 자본비용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조정이익 평가 항목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람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내재된 손실(위험)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평가 (다) 수익성 평가 항목 개선 필요 영업점 KPI 항목 관련하여 일반영업이익을 수익성 평가 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영업이익지표는 영업원가 및 리스크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여신규모 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등 대출규모 증대 위주의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수익성 평가 항목에서 일반영업이익지표를 지점 평가목적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배제하거나 영업원가 등을 차감한 지표로 운영하는 등 수익성 평가 항목을 개선하시기 바람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영업점 평가목적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영업원가 등 비용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라) 임직원 및 가족 실적 평가 제외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은행 임직원 본인 및 가족관련 실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도하였으나 ‘영업점 평가 및 직원 가족 계좌개설 관련 유의사항 통보’ (일은검일-00081) 고객“수” 기준 평가에서만 임직원 및 가족 실적을 제외하고, 잔액 및 납입예정액 등 “금액”기준 평가에서는 여전히 영업점 KPI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 및 가족 기준 실적 일체를 영업점 KPI 평가에서 제외하시기 바람 (마) 평가 구간별 과도한 평가 가중치 부여 방식 개선 일부 영업점 KPI 항목 관련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시 실적달성 구간별로 차등하여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점의 목표 초과달성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열경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평가방식 : 배점 x 목표달성도 x 가중치 구간별 가중치 차등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 기본목표 초과시 정률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바) 사회공헌 평가항목 개선 2013년 하반기부터 사회공헌/책임 부문을 KPI항목으로 반영(○○점,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항목에 주택청약을 포함시켜 판매좌수 및 자동이체 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회공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바, 사회공헌/책임 평가 항목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평가 제외 기준 불합리 영업점에서 판매된 상품중 판매이후 불건전 영업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을 평가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는 반면, 가입후 3개월 이내 해지된 상품의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액의 3배수를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어 자발적 해지 의사 고객의 경우에도 편법으로 3개월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일반적인 상품 해지 경우 대비 불건전 영업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실적 제외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람 (아)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KPI 평가 기준 개선 은행은 새희망홀씨 취급 실적을 사회공헌/서민금융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 상품에 대한 대한 건전성을 여타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의 연체율 및 연체율 개선도로 평가하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바, ※ 중소기업 신용공여 면책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율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건전성 지표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해당 상품의 특성 및 취지에 맞는 별도의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자) 하위 영업본부에 대한 자체 프로모션 관리 방안 마련

□□□□□□본부에서는 KPI항목중 ○○점(○.○%)을 전략추진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중 ○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 2013년중 KPI 반영없는 포상 형태의 실적 제고 관련 이벤트를 18회 실시 16개 하위 영업본부 단위별로 진행하는 자체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현황을 보고받거나 파악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과도한 영업 독려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본부 등 본부 차원에서 하위 영업본부 자체 프로모션 등을 사전에 보고받아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차) 가계대출 실적 평가 제외 필요 2011.7.26. 금융감독원은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도록 지도하였으나 ※ 2013년중 KPI 반영없는 포상 형태의 실적 제고 관련 이벤트를 ○○회 실시 WM(Wealth Management, ◯◯억원 이상) PB 및 골드클럽(◑억원 이상) PB KPI에 가계대출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B KPI에서 가계대출실적을 제외하시기 바람

특별격려금 지급절차 불합리 은행은 2010년 이후 매년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통상임금의 ◯◯◯∼◎◎◎%)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2010년 ▲▲▲억원(통상임금의 △△△%) → 2011년 ▶▶▶억원(▷▷▷%) → 2012년 ▼▼▼▼억원(▽▽▽%) → 2013.1월∼9월 ◀◀◀억원(◁◁◁%) 특별격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토록 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수규정」에 특별격려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특별격려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수규정」에는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기본연봉, 포스트급, 제수당 및 중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별격려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미비

직부의RM 취급여신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 명이며, 2011년∼2013.6월중 심사부의 심의절차 없이 여신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직부의된 여신이 전체 부의여신의 ○○.○%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직부의 RM 취급 여신에 대한 심사부의 심사절차 생략은 영업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 등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부의RM 취급 여신에 대해 심사부의 책임있는 심사 실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내부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유예이자 수납관리 개선 거래 중소기업(기업형소호 포함)에 대해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는 내부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유예이자 수납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종료후 약정된 유예이자(분할상환)가 납입되지 않으면 연체로 기록·관리되어야 함에도 전산상 정상이자분만 납입되면 정상업체로 분류되어 연체 및 신용정보등록(3개월이상 이자연체후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유예이자 납부관리를 전산화하여 유예 이자납입시 유예이자, 정상이자 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예이자 미납시에도 연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퇴직자 신용대출 연장관리 방안 개선 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이용 차주가 퇴직하는 경우 동 대출을 일시상환하고 금리 조건 등이 불리한 일반 범용상품으로 대환토록 하고 있으나, 연장시점까지 성실 상환하는 등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의 경우 연장후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고객에게 일시상환토록 하고 있어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는 바, 예 : 대출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행동평점모형(BSS : Behavior Scoring System) 등급이 높을 경우 연장시점의 내부신용등급(BSS) 및 외부CB신용등급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한도축소 및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심사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가)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관련하여 거래당일 평가손익(거래가격-모형가격)을 거래만기(년)로 나눈 값이 액면금액 대비 ○%이상인 경우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래가격과 모형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거래만기 감안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 2011.9월~2013.9월 기간중 거래된 구조화 파생상품중 비시장가격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은 전무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대상 판단시 거래만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나) Back-to-Back 거래 소명절차 마련 구조화 파생상품 Back-to-Back 거래에 대해서는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거래실행부서의 소명 절차가 없어 동 거래의 경우 은행의 손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절차 미실시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할 소지가 있으므로 Back-to-Back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실행부서의 소명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다) 자체헤지 거래 가격적정성 점검절차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자체헤지 거래에 대해서는 마진 차감후 손익을 대상으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대고객 최종가격(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므로 마진을 포함한 대고객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을 선정․관리하시기 바람

신규 파생상품 취급시 검토절차 개선 (가) 신규파생상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내규에 신규 파생상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신규 파생 상품 여부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규파생상품이 별도 검토 없이 기존 상품과 같이 취급될 우려가 있는 바, 기 취급된 파생상품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에 의해 Pay-off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새로운 변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등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람 예 :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상품은 신규 파생상품으로 분류토록 하는 방안 등 (나) 신규파생상품관련 검토 기구 신설 내규 「파생금융신상품위원회요령」에서는 신상품위원회의 권한을 산하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신규상품 취급시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산하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대고객 영업상의 유의점, 법적 유효성 등이 보다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준법지원부 및 소비자보호 부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산하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대고객 거래 마진 점검기준 개선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대고객 거래 마진 자체운영(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운영안은 □□□□□□□부 등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 실행부서(▣▣▣▣▣▣▣▣부) 자체안에 불과하며 마진 등 대고객 가격 적정성 점검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지 않는 바, ▣▣▣▣▣▣▣▣부, □□□□□□□부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장외파생상품 적정 마진에 대한 기준을 설정토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임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절차 개선 내규 「고객정보 관리요령」 제5조에서는 임원은 별도 승인 없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임원의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임원에 대해서 신용정보관리인(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담당 업무별로 조회권한이 차등 부여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채권추심업무 위탁 관련 내부통제절차 개선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사후관리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평가, 관리대책 사전 검토 및 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주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바, 은행 채권사후관리 수탁업체(▢▢▢▢▢▢)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 작성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가 있음 채권추심업무 내부통제 사항을 반영한 내규 마련, 관련 부서 자점감사 점검항목에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항목 추가, 정기적인 준법감시 모니터링 실시, 법률검토를 거친 정형화된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문구 사용 및 채무자 자택 등 방문시 관리책임자 사전승인․방문기록 전산 관리․소관 부서 모니터링 실시 등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체계 불합리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체계 불합리 등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중요 내용 내규화 은행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중요 내용을 자체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임직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내규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은행 「내규관리규정」에 의하면 내규는 규정, 요령, 세칙을 말하며, 임직원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내규”와 “업무편람”으로 한정 동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세칙” 등에 반영하고 매뉴얼은 단순한 실무처리절차나 전산처리방법 등을 기술하는 체계로 변경하시기 바람 은행 「내규관리규정」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담당 임원이 정하도록 하는 내규를 “세칙”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라 보고책임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자금세탁업무 관련 이사회 역할․책임 등 명확화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서는 자금세탁 관련 감독책임과 검토·승인업무를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사회규정」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사회 결의사항 내지 보고사항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다) 환거래계약 등 승인권자 상향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작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에서는 은행이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하고자 할 경우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경영진이란 이사회에 보고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경영진(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임원에 불과한 준법감시인보다는 고위경영진이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 은행은 예치환거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자금시장본부장,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거래는 준법감시인에게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승인권자를 행장 또는 부행장 등 고위경영진으로 상향하시기 바람 (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해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or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 등에 소재한 점포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작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27조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인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이 ○명에 불과한 등 규모대비 내규, 조직체계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개 지점, 현지직원 ●●●명 동 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결과, 직원교육 및 현지 감독당국 지도사항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월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인도네시아 포함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특정금전신탁 해지수수료 불합리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시 일정수준(현재 ○.○%∼○% 내외)의 보수를 선취하면서고객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시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에 대한 선취보수 해당분을 고객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합리적 기준없이 동 환급분과 동일한 액수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비용, 자금운용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중도해지수수료 기준을 수립하는 등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매도가능증권 손절매 유보기준 불합리 년을 초과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재유보를 반복하는 등 유보기한이 장기화되어 손절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바, 유보시 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유보기간을 1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손절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서버 및 PC 보안통제 불합리 윈도우 서버나 매킨토시PC 등은 호환성문제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안통제가 필요하나, 체크리스트 작성 등 구체적인 점검방안 없이 각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있어 내부자료 유출 등 보안통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IP주소신청서’를 통해 접수한 임직원 기준으로 IP를 부여 및 회수하며, PC보안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IP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자 기준의 IP관리대장이 작성·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서버 및 PC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자별 IP주소 부여·회수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등 보안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DB 접근기록 관리 개선 계정계 및 정보계 등 주요 DB(○○개)의 관리자 및 사용자 접근기록을 저장하는 서버의 접근기록이 수정 가능하여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삭제·변경될 우려가 있는 바, 접근일시, 접근자, 접근 IP, 명령어 수행내역 등 동 DB 접근기록을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에 별도 저장하는 등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재해복구 대책 및 훈련 불합리 자체 「금융전산위기대응행동매뉴얼」에 재해복구대상업무를 핵심업무(1∼3등급)와 일반업무(4∼5등급)로 구분하고 재해복구목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등급별 해당 업무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핵심업무중 3등급의 경우 복구목표시간이 ‘○시간∼○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복구목표시간인 ‘3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재해선포권자가 지정되지 않으며, 또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소요되는 복구시간에 재해복구센터로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훈련대상 영업점 및 테스트 항목이 매번 동일하며, 테스트 항목중 일부를 영업점장이 임의로 생략하는 등 모의훈련 미흡으로 업무지속성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구소요시간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실효성있는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준비․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보증해지된 보증인 정보 점검 및 삭제 절차 개선 상환이 완료된 대출에 대한 보증내역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법적절차착수통지서가 동 보증인에게 오류 발송된 사례가 있는 바, 보증(담보)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담보)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절차를 내규에 명문화하고,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보증인 정보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괄 삭제토록 하는 등 전산상 보증내역정보 관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 정비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세칙 등 관련 내규에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일부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고, 고객정보관리요령 등이 상위규정 없이 운영되고, 개인정보보호관련 내용이 여신업무 편람에만 포함되어 있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체계 또한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시기 바람

단말기에의 고객정보 파일 보관절차 개선 단말기별로 고객정보가 보관된 파일을 매일 단말기 이용자 앞 안내하고 동 파일을 삭제하거나 일정기간 보관 시 이를 등록토록 하는 전산시스템(“개인정보지킴이”)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단말기 이용자가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을 보관할 경우 보관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처리 재위탁 관리 개선 하나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하나은행 위탁부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의 수탁자에 대한 점검시 체크리스트에 재위탁 관련 점검항목이 빠져 있는 등 이에 대한 점검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수탁자 점검평가표”에 재위탁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세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람

경영진 승계․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보완필요 (가) 은행장 유고 등 비상시 직무대행자 선정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 상임이사 중에서 은행장이 미리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은행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시 리더십 부재 등 CEO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장 직무대행자를 사전에 선정할 필요가 있음 (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나, 경영진 직위․직무별로 특화된 실효성있는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바, 경영진 교체시 경영진 후보군 위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체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진 직위 또는 직무별로 특화된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영진 선임시 동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 운영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불구하고 일부 자문위원의 차량 유류비가 월 ○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자문위원제도가 퇴임 임직원 등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수단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자문위원 자격기준, 위촉절차, 보수 및 경비지원기준, 퇴임임원에 대한 자문실적 관리절차 등을 내규화하는 등 자문위원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점포 관리 체계 강화

해외점포 관리 체계 강화 (가) 통합 경영관리 채널 수립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지점에 대한 사전협의 등 경영관리 통할 업무를 각각 ▣▣▣▣부 및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관련 사항은 리스크관리그룹, 투자업무 관련 사항은 심사그룹에서 담당토록 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해 형태․기능별로 분리하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점포 관리에 대한 각 부서간 통합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점포 경영계획 수립, 경영분석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바, 해외현지법인 경영계획 승인 및 경영실태평가시 △△△△△관리부의 리스크점검 결과 미반영, 해외지점 목표부여시 은행의 해외진출전략 부합 여부 검토 절차 미비 사례 등 해외점포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전략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간 통합 협의체 등을 통한 의사 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해외 점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영계획 수립 및 전략 분석시 리스크담당부서, 심사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건전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경영 목표가 수립되도록 할 필요 (나) 지주와 은행간 효율적인 해외 현지법인 관리 체계 수립 하나은행(○○)

등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지주 ●●●●●팀 및 은행 ▣▣▣▣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 소관부서간 별도 협의절차 없이 각각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중복 수행하고 있으며 ▢▢▢▢지주 내규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및 은행 내규 「관계회사관리규정」에서는 지주 및 은행 소관부서에서 각각 은행 현지법인의 주총 부의안건, 이사회 부의안건 및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수행토록 규정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은행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영계획 승인 및 임원에 대한 평가는 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은행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경영관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지주와 은행간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하여 중복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갖추는 등 합리적인 해외 현지법인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주는 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담당, 은행은 동 전략에 따라 개별 해외점포 대한 경영계획 수립, 평가 등의 경영관리 업무 수행 등 (다) 사전 협의 등 경영 관리 업무 수행 관련 구체적인 절차 마련 은행은 해외점포에 대해 중요 사항을 사전 협의 또는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의 소관 부서장이 동 사전 협의 및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원안 동의”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거나 매년 제출받아 조정․승인해야 하는 해외점포의 3개년 중장기사업계획 등을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업무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내규 등에 따라 소관부서는 매년 3개년 중장기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조정․승인하고 경영실적을 분석해야 함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관련 내부 보고시 구체적인 판단․분석 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승인․보고절차를 수립하는 한편 해외점포 관리에 대한 점검 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해외점포의 사전협의․보고 항목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해외 점포에 대한 여신 감리 등 체계적인 리스크점검 기준 마련 은행은 연 ◯회 이상 부․점 및 자회사에 임점하여 여신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적 임점 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0년 이후 해외지점 임점점검 실적이 없는 등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2010년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2010년 ○회 실시 지점과는 달리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여신위주의 감리만을 실시하고 있는 등 해외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바,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 특성에 맞는 주기적 임점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여신 이외에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실효성있는 경영실태평가 및 경영분석 방안 마련 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해외 지점에 대해서는 손익, 현지 토착화 노력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른 계량지표 평가만을 실시하고 현지 규제 사항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자체 평가 지표 및 리스크관리실태 등 비계량평가가 없어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해외지점의 경우에도 손익 위주의 계량 지표에 대한 분석 외에 현지 토착화 노력 등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경영 분석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경영 분석 관련 현지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 마련 및 비계량 평가 항목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평가․분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해외 지점 KPI 수립시 건전성 항목 반영 해외지점에 대한 KPI의 경우 별도의 건전성 평가 항목이 없이 수익성 및 여․수신 규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건전성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바, 해외지점의 KPI는 수익성(○○.○%), 여수신 등 수익기반(○○.○%), 유동성비율 등 리스크관리 (○○.○%) 등으로 구성 해외지점 KPI 항목에 해외 현지 특성에 맞는 건전성 부문을 포함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 ◬◬은행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0.4.30 ◬◬은행 주식 ○○억주(○○.○억위안, 약 ○○○○억원) 취득과 관련하여 실사담당기관인 ▱▱회계법인에서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 의사결정전 자세한 실사를 권고하였으나 ◬◬은행의 부실자산 78.7억원에 대해 ◬◬성 정부가 장부가로 매입(토지/임지사용권 및 현금)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은행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곤란 동행의 투자자산 및 대출자산에 대한 상세 실사 없이 ◬◬성 정부의 일부 손실보전 확약과 자체 부실자산 추정치를 근거로 지분출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확약에 대한손실보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이행시에도 구속력이 없음 ◬◬은행은 부실자산 ○○억 위안에 대해 임의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 ○○은행의 실제 부실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성 정부에 손실보전 확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은행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평가 절차 등 미흡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평가 절차 등 미흡 (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연○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 등급(S/A/B/C)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등급에 따른 배점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가자별 평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어렵고 사외이사 평가의 경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 항목에 대한 장점 부문만을 평가토록 하고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향후 사외이사 연임 여부 등 결정시 객관적인 평가 결과 활용이 곤란하며, 또한 평가서에 평가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등 평가서 관리가 소홀하고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절차 등이 없는 등 평가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관련 평가서에 평가자가 서명․날인토록 하는 등 평가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등급 정의 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취약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미흡한 사항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여 추후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사회 의사록 기록 관리 강화 은행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별도의 작성 기준 없이 소관 부서에서 주요 발언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 관리가 미흡하고, 향후 의사결정 경위 및 책임 소재 파악 등이 곤란할 소지가 있는 바, 이사회 의사록 작성 기준, 녹취 절차 마련 등 이사회 논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사외이사 교육제도 강화 은행은 내규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그룹 워크샵(연간 ○회) 개최 이외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내역이 ○건에 불과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 사외이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바, 사전에 연간 교육․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하고, 참여 실적을 사외이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외이사 교육․연수 제도의 충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사회 등 운영 규정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이사회 의장 부재․유고시 은행장이 의장직을 대행토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은행장이 동 위원회를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담당하는 이사회 기능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이사회 의장 유고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을 대행토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소집권한을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토록 하는 등 은행장이 이사가 아닌 경영진의 자격으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 편중 해소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내규 「출연금관리규정」에 따라 출연금의 연간한도 및 일정 규모 이상 출연금을 제공하는 경우 출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있으나, 출연금 제공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출연금 제공후의 거래상황과 수익성을 분석하여 출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미비로 출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입점 관련 출연금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를 출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출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 역마진이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상 손익에 근거한 출연금 추가 출연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공헌활동 공시의 정확성 제고 등 2011년도 및 2012년도 순수사회공헌 지원금액을 각각 ◌◌◌억원, ◌◌◌억원으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나,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외항목인 영리성 행사후원(공연 및 전시회 등)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각각 ◌◌◌백만원, ◌◌◌백만원)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공시금액에 영리성 행사후원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 등 부적합한 항목은 제외하고 중점 사회공헌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점검 등 개 부문에 대해 ○○개 주요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나 ‘내부통제 점검 및 혁신방안 제출 요청 등(일은상시-00223, 2012.9.28.)’을 통해 검사착수일(2013.10.28.) 현재 ◎◎부 등 ○개 부서에서 ○개 부문, ○개 주요혁신방안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므로 ◎◎부는 동 소관부서로부터 앞으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펀드·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펀드·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절차 강화 ◎◎본부에서는 2007∼2008년중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기초하여 펀드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인허가 지연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중단되어 펀드의 상환이 장기간 지연(2013.10월말 현재 ○○개 펀드, 펀드잔고 ○○○억원)되고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제휴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선정 절차 강화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제휴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신규 선정시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이 없이 소관 그룹장(본부장)의 전결로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명시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휴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시장의 발달 등에 따라 해외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또는 변액보험 등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진 펀드와 방카슈랑스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상품구조 및 동 상품에 내재한 위험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바,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관련 부서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제휴 자산운용사 또는 보험사와 신상품 출시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고, 상품구조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펀드와 방카슈랑스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부서 및 준법지원부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품구조, 거래위험, 법률문제,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품위원회는 실무자협의체에서 검토된 분석자료 등에 기초하여 신상품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설명서 양식 보완 은행 업무편람 등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과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자료제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 설명내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나 2013.9월 개정된 투자설명서 양식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 확인서에 집합투자증권 업무 편람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방카슈랑스 판매시 3개 이상 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비교설명한 상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방카슈랑스 판매시 특정 상품 우대에 따른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비교 설명한 상품명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기재․관리하도록 하는 등 유사 상품 비교 설명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전산화 할 필요가 있음 (마)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절차 강화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2인 이상에게 판매를 권유한 사실을 ‘투자권유확인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최종 투자자가 1인인 ◉◉◉◉◉◉◉◉◉◉신탁◉◉호 등 ◎◎◎◎펀드를 총 ○회(○○○억원)에 걸쳐 판매하면서 투자권유상대방이 법인을 대표하여 투자 권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권유기록부에도 투자권유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집합투자증권 투자 권유시 투자권유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권한있는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는 한편, 투자권유기록부에 투자권유시간을 기록하고 투자권유상대방의 서명확인을 받는 등 투자권유기록유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탁․은행부문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신탁부문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위원(○명)에 은행부문 소속 직원(◍◍◍◍◍◍◍부장, ◭◭◭◭◭◭◭부장)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은행부문의 자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 위원을 겸직 신탁부문내 위원회에 은행부문 직원 참여 등 은행․신탁부문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적으로 준법지원부의 확인을 받는 등의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신탁부문과 은행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은행부문 직원이 신탁영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과 신탁부문 직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준법지원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출소개 수수료 관리 강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출소개 수수료 관리 강화 영업점(○○○개)에서 총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여 대출 소개시 동 중개업소에 0.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협약서 체결 중개업소중 ○○○개(○.○%)가 폐업했는데도 협약체결 중개업소로 관리되고 있고, 폐업중인 중개업소에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중개업소의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협약서 체결 중개업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차주)이 실제로 중개업소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중개업소가 제출하는 대출소개서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출소개서에 ‘차주확인란’을 신설하는 등 수수료 지급 관련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대출소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산등록을 영업점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업무제휴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중개업소를 임의로 전산등록 하여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자번호, 대표자, 지급계좌 등 중개업소 전산등록 업무를 책임자 승인거래로 운영하는 등 중개업소 전산등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파생상품 Level공시 검토절차 강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공정가치: 공시) 문단 27A에서는 파생상품을 동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정보를 기준으로 Level 1, 2, 3중 하나로 분류하여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Level 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정보 Level 2 – 평가기법 :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정보를 이용 Level 3 – 평가기법 :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를 이용 일부 파생상품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정보가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인데도 Level 2로 공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Level 분류 관련 검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원처리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관리 강화 부장이 사실 확인 목적 또는 민원의 내용이 중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및 내규 위반 등 관련 ○○건의 민원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률 및 내규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부서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내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내규 「주요사안보고에관한세칙」에서는 임원 및 부․점장 등 직원이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상급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부, ◇◇실(□□) 등에게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부장이 상급자, △△△△△ 및 ◎◎부 등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민원처리시스템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검사대상기간 중 ○○○○

○ 소속 직원이 ◎◎부 직원에게 전결권자(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요 사안 총 ○○건을 개인메일, 구두 및 유선으로 통보하였음

사망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부과 방지 강화 금융감독원은 차주 사망에 대한 대출금 중도상환시 최소한 차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주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지도(2012.10.31.) 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3.10.21.) 현재까지 사망자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망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감독 강화 내규 「행정정보열람및관리등에관한세칙」에서는 업무 요일․시간이 아닌 시점에 행정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공휴일(○○건) 및 비업무시간인 22시이후(○○건)에 행정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공휴일의 경우 행정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업무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이용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전산상 폐기 관리토록 하는 등 행정정보 이용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채권추심 수탁업체의 부당 채권추심행위 방지 관리감독 강화 채권추심 수탁업체인 ○○○○○○에서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예정”, “급여 및 유체동산 압류, 금일 자택방문 통보”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부적절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 바, ○○○○○○는 법률적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 채권추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출금리 산출체계 합리성 제고

대출금리 산출체계 합리성 제고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 ALM Spread,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률 및 자본비용률), 영업점장 전결금리 등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리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각 금리구성요소별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규상 ALM Spread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기준이 없고, 이를 결정한 근거 등이 문서화되어있지 않음 ㉯ 유동성프리미엄의 경우 ALCO에서 분기 ○회 이상 변동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변경기준 및 변동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음 ㉰ 지정할인어음 등에 대한 신용프리미엄을 발행인PD x 신용LGD의 구조로 적용하고 있으나 차주와 발행인의 등급을 비교하여 차주 등급이 우량할 경우 차주PD x 할인어음 담보LGD의 구조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의 경우 비계량적인 신용도 평가(○개 항목), 향후 거래지속가능성(○개 항목), 단기연체건수(○개 항목) 등 총 ○개 항목중 최소 ○개 항목 이상 저촉시 ○.○%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전성과 무관한 거래지속가능성 ○개 항목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건전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가산금리의 운영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 대출 연체시 기존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를 가산한 금리와 ○○% 중 낮은 연체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연체이자인 대지급금이자, 외환관련부도이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17%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동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한연장시 신용프리미엄은 감소하였으나 본점 승인 및 리뷰절차없이 감면폭을 축소하여 가산금리가 인상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감면폭 축소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본점 승인 및 리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금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행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차주 부도시 실제로 은행이 담보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정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행 예적금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부도시손실률을 0%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주의 요망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주의 요망 등 (가)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 강화 은행은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 보고(STR) 고객중 ○회이상 보고된 고객에 대해서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어 ○회 미만 보고 고객이 계속 거래시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실제당사자 여부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UN 테러리스트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부에서는 UN 테러리스트중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만 관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고시한의 금융제재대상자 일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기재부의 「국제평화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에서는 UN 테러리스트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면서 해당 제재대상자와의 거래시에는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DB 관리방식이 아닌, 고위험 국가 소재 고객 전체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 ◎◎◎◎부에서도 외환거래 이외에 예금 개설 등 금융제재대상자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UN 테러리스트 전체에 대한 전행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대부업자 등 고위험고객 분류 관리 강화 영업점 직원들의 산업분류코드 오류 입력 등으로 대부업자가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영업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산업분류코드 이외 명칭을 통한 관리 또는 별도의 분류코드 신설 방안 마련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흡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등에 따라 신상품 판매 前 자금세탁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하고 있으나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상품 개발부서와 ○○○○○부간 자금세탁위험 사전 검토 의뢰 체계 운영이 미흡하고 적시에 검토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위험평가 절차가 철저히 이행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수익증권과 운용일임사 선정기준 미비 수익증권 운용사 및 투자일임사 선정 관련 구체적인 내부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정기적인 투자일임사 평가시 주식전문운용사와 채권전문운용사를 구분하지 않는 등 운용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내용이나 근거 기록없이 단순히 우수/적정/위험 3단계로만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바, 운용사 선정시 운용전략․성과․보수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일임사 평가시 채권과 주식운용에 따른 운용사 특성을 감안토록하며, 정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관리 강화 해외이주유학클클럽서비스 운영시 해외송금 수취계좌는 현지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정토록 하고 있으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이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유학송금 등 관련하여 증빙서류 등 확인없이 송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바, 하나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관련 약관 준수, 해외송금시 증빙자료 확인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해외송금 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방식의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부가 운영하는 자금세탁 모니터링 룰에 반영하는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하고, 외환 관련 자금세탁 유의사항 등을 발굴하여 직원에 대한 자금세탁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는 등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 강화 개이나, 「직무전결기준표」에는 ○○개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동 기준표에 누락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 결재권자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 CISO 임명 및 겸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직무전결기준표」에 CIO와 CISO의 전결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표시하며, ◌◌◌◌본부에 분장된 전체 업무를 반영하는 등 CISO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파기 절차 강화 은행 각부점은 개인정보문서를 ○○○○부를 통해 파기전문업체로 하여금 파기토록 하고 그 사실을 개인(신용)정보제공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는 파기결과에 대하여 ◎◎◎◎부와 협의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일부 부점의 개인정보제공 관리대장 기록 및 ○○○○부의 파기 적정성 검토 등 개인정보문서 파기와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기록․관리 강화 개 항목으로 조회용도를 구분․기록토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본부직원 조회자 상당수가 “기타”를 선택하고 그 상세내용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는 등 조회용도 기록․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조회용도가 상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기억매체(USB 등) 통제 보안프로그램 보완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는 경우 동 통제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망자에 대한 대출연장 취급시 통제 강화 개월 이상 장기간 정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는 바,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망한 차주 명의로 계속 연장하는데 대한 내규 정비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 사후관리 강화

여신 사후관리 강화 (가)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2.3.2.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640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2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 ◎동’에 아파트 ○개동 ○○○세대(조합분 ○○○세대, 일반분양분 ○○○세대, 임대아파트 ○○세대) 재개발사업 진행건으로 2007.11월 조합설립인가, 2008.2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6월 일부 조합원(○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 조합 패소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0.11.9.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22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동’ 도시환경정비 일환으로 아파트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토지대금 및 사업비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대출 취급 당시에는 2011.8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2.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2.10월 착공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종로구청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계획대비 약 ○○개월 지연되었으며, 2013.10월 소형평형 세대수 증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4년 9월 착공․분양 예정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에 대한 여신 2011.6.30.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87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145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세대 및 상가 개발․공급사업(총 사업비 ○○○○억원)과 관련하여 기존 선순위(○○○억원) 상환 및 사업기간중 금융비용(○○억원)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최초 시공사인 ◍◍◍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으로 2011.6월 시공사를 ◐◐◐◐㈜로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출 취급 이후 시행사인 ㈜◌◌◌◌◌◌◌◌◌와 시공사인 ◐◐◐◐㈜간에 설계변경 및 공사공법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대출실행시점 기준으로 약 ○년 ○개월 지연되었으며, 분양가(평균 ○○.○백만원)가 인근지역 아파트 평균시세(평당 ○○∼○○백만원 수준)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양 개시(2013.5.13.)후 2013.10.16.까지 ○.○%(전체 ○○○세대중 ○세대 분양)의 매우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분양률 제고 방안 마련 등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라)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여신 2012.7.17.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에 대하여 취급한 공공일반시설자금대출 16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차주가 ◍◍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마련을 위해 ◎◎시 ◎◎구 ◎◎동 소재 ●●●●●병원 인수에 필요한 매매대금(○○○.○억원)중 선금 ○○○억원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2013.2월 ◈◈◈◈학원의 수익재산인 ◇◇◇◇◇◇(◉◉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임대보증금 대지급금(2013.11.13일 현재, ○○○억원)으로 ◈◈학원이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됨에 따라서 동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이 고정이하로 분류되었으며, 차주사의 본건 인수 병원도 신용불량정보 등재로 의료기기 리스구입이 여의치 않아 개원을 못하고 있어서 잔금(○년간 매월 ○○○백만원씩 ○○회 분할상환 조건) 지급 또한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출 취급시 교육부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차주사 보유 부동산 매각(◇

○○세대, 예상가 ○○○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변제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차주사의 자산매각 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교법인의 대출 및 담보제공 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 수익재산 등 여타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음 (마) ◉◉◉◉◉◉◉◉◉◉◉유한공사에 대한 여신 2010.9.30. 및 2011.3.31. ◉◉◉◉◉◉◉◉◉◉◉유한공사(대표 ◊◊ ◊◊◊◊◊◊◊)에 대하여 취급한 외화자금대출 19백만미달러와 관련하여 본 건은 중국 ◍◍성 ◍◍시 ◍◍현 소재 사과나무 가지를 활용한 ○○MW(○○MW ○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취급하였으나 2011.11월 동사의 중국 주주(시행사 ◍◍◍◍◍ ○○% 및 시공사 ●●건설 ○○%)간 경영권 및 이권(공사비 증액 등)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추정 공정률 약 ○○%) 되었고 2013.3.31.부터 연체중으로 2013.9월말 현재, 전액 ‘회수의문’으로 분류(208억원) 되었으며, 은행은 대출 취급시 담보로 확보한 ◇◇◇◇◇◇공사의 보증서(해외사업금융보험 ○○%)에 의거 2014년중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나 ◇◇◇◇◇◇는 하나은행이 대출금 인출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등 향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및 법적 분쟁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는 등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향후 해외 프로젝트대출 취급시 금융계약 조건 및 여신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함 (바) ㈜◌◌◌◌◌◌◌에 대한 여신 2008.5.27. ㈜◍◍◍◍에 대해 취급후 2008.9.12. ㈜◌◌◌◌◌◌(대표 ●●●)에서 채무인수한 부동산PF대출 400억원(2013.10월말 현재 잔액 313억원, 전액 ‘고정’으로 분류)과 관련하여 차주사가 시행하는 ‘

◇◇시 ◇◇동 ◐◐◐◐◐ 아파트 프로젝트’는 당초 2008.12월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09.2월 착공 및 분양 예정이었으나 시행사 변경 및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한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승인이 장기간 지연(2011.2월 사업계획 승인 완료)되었고, 또한 2012.7월 일부 사업지 제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으며, 2011.12월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 건설경기 악화 및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시공사의 모기업인 ◓◓◓◓㈜의 책임준공 확약(2013.9월)에 따라 2013.11월 착공 및 분양개시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바, 향후 사업진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의 아파트 분양시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정 및 철저한 자금관리 등을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사) ㈜◌◌◌◌에 대한 여신 2006.3.29. ㈜◌◌◌◌(대표 ▢▢▢, ▣▣▣)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건, 250억원(2013.10월말 현재 잔액 130억원, 전액 ‘회수의문’으로 분류)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지역 골프장 운영업체로서 동 지역 골프장 공급과잉, 골프장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매출액 부진(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 및 차입금 과다(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 등으로 3년 연속적자(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를 시현하여 2012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자본금 ○억원, 자기자본 △○○○억원)으로 영업 및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업체로서, 동사의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차입금 상환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골프장(유효가 ○○○억원)을 담보취득 하였으나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실질적인 선순위에 해당하는 만기도래 입회보증금(○○○억원) 반환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유동성 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영업 및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아) ㈜◌◌◌◌◌◌에 대한 여신 2008.5.8.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지식형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주)◌◌◌◌◌◌에 취급한 대출 1,100억원(2013.9월말 대출 실행액 3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도 ▢▢시 ▢▢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억원중 금융기관 PF 대출금으로 ○○○○억원을 조달하여 ▣▣건설(주) 등 ○개 건설사가 책임준공 및 ○○○○억원 한도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토지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업구조이나, 2013.9월 현재 공사진행률은 ○○.○%이나 분양률(2011.11월 분양개시)은 ○.○%로 (지식산업용지 ○○.○%)로 매우 저조한 상황인 바, 앞으로 분양률 제고방안 마련 등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기준 마련 대손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시 논란 등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갖도록 이사회 승인 등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본부장의 전결로 ‘추가 적립 대손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개별여신에 대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집단 신용대출 취급 절차 보완 개 거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집단신용대출(신규 ○○○○건 ○○○억원, 기한연장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채권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기업과 퇴직금관리 업무협약서, 퇴직금양도 업무혐약서 또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신용 대출을 받은 임직원 퇴직시 거래기업이 하나은행에 해당 차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퇴직급여를 입금하고, 은행은 해당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상계(퇴직금 관리협약 또는 퇴직금 양도협약)하거나 퇴직금을 신용대출에 우선 상환하는 권리(보증보험관련 협약서)를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동 집단신용대출을 퇴직금 담보 대출로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 거래기업 임직원 집단 신용대출 취급시 임직원의 퇴직금을 사실상 담보로 징구하지 않고, 해당 차주가 속한 거래기업과 차주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취급 여부 및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 취급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경영계획과 자본적정성 유지계획간 연계성 강화 연간 경영계획 수립시 총자산 예상 증가치를 기준으로 총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목표 BIS자기자본비을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계획과 자본계획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 리스크모형 정비,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종합리스크관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본수요를 경영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앞으로 경영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부, ▣▣▣▣▣▣▣부)간 협의를 강화하여 예상되는 자본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한 목표BIS비율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 리스크관리 계획, 자본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통합위기상황 분석체계 보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 내부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위기상황분석모범규준」에서는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대한 별도의 ‘위기대응계획’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비상계획 포함)을 마련하고 逆위기상황분석 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 관리 체계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보완 (가)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 개선 및 여신감리기능 보완 2011∼2013년 기간중 외감대기업의 신용평가시 재무평점에 비해 비재무평점이 높게 평가되는 건수가 ○○%에 달하는 등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그룹 소속 ◎◎◎◎◎관리부에서 여신감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동일 그룹내 ◐◐◐◐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는 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재무평가 관대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대화 건수에 대한 전수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여신감리기능의 타 그룹 이관 등 여신감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신용평가기능에 대한 감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리스크한도설정 방법 미흡 2013년 리스크한도 설정시 영업목적내부자본에 완충목적내부자본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별도의 ‘◎◎자본’ 항목을 포함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인 완충목적내부자본의 처분과는 달리 ◎◎자본의 처분은 ◐◐◐관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도관리의 일관성이 미흡한 바, 리스크 한도 설정시 유보자본을 완충목적내부자본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에 가용자본 대비 완충목적내부자본이 포함된 지주사부여자본 값을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은 은행의 차기년도 자본대비 투자결정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사회 투자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성향 보고시 가용자본 대비 영업목적내부자본 값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한도설정시 별도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한도 설정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시행하고 동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별리스크한도 설정시 위기상황을 대비한 여유분(Buffer)을 포함하여 한도를 설정 하고 있어 한도소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리스크관리가 방만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한도관리를 위해 여유분(Buffer)를 개별 한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보완 매도가능유가증권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개별 종목에 대해 손절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한도 및 손실한도는 설정․운영하고 있지 않은 바, 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운영리스크 관리방법 보완 운영리스크 자본량산출 관련, 개별부서에 의한 시나리오 평가시 평가근거가 형식적으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개별 부서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는 바, ▢▢▢▢▢부서에서 운영리스크관리 관련 별도의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별부서의 운영리스크관리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운영리스크 자본량 산출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CAMELS 5등급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2012.8월 이후 경영실태평가가 CAMEL-R기준의 5등급 15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본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본량 산출 기준을 15단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트레이딩/비트레이딩 구분 강화 등 트레이딩부서인 ▢▢▢▢부에서 트레져리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트레져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트레이딩 담당직원 부재시 트레이딩 담당 직원이 대직을 하면서 비트레이딩 투자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도가능주식의 평균거래일수가 단기매매주식의 평균거래일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계정 분류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는 바, 비트레이딩포지션(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부 등 트레져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관하고, 「트레이딩정책규정」 등 관련 내규에 ▥▥▥▥부 등 트레이딩부서가 비트레이딩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영하는 등 트레이딩/비트레이딩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자회사 등에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 등에 따라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의 자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정담보 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은 2009.12.28. 채권금융기관에서 공동관리중인 □□□□□㈜에 대한 파생상품채권 ○○○,○○○백만원(2009.11월말 기준)을 출자전환하여 59.62%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동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나, 동 자회사 편입전 하나은행이 □□□□□㈜에게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등 여신 ○○,○○○백만원에 대하여 자회사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12.28.부터 검사종료일(2013.12.11.)까지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 「금융지주회사법감독규정」 제22조

위반사항 2

타회사 지분 20% 초과 취득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2012.2.9. □□□□지주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은행이 보유하게 된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지분이 22.38%(하나은행 12.58%, △△△△은행 9.80%)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20% 이상)이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위반사항 3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4개지점은 2011.9.9.∼2013.10.21. 기간중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 대출 취급시 4건에 대해 지연(최단 68일, 최장 752일)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6조의2

위반사항 4

투자자 구분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등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를 판매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은행, 주권상장법인 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5항 등에서 투자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정한 투자자 □□□지점 등 19개 지점은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확인서”상 전문투자자로 기재하였음에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구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0.2.1.∼2011.6.21. 기간 중 전문투자자로 착오 분류된 일반투자자 24명에게 투자성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 ◈◈◈◈◈ ◈◈◈◈◈ 등 펀드 33계좌(2013.10월말 현재 납입총액 135백만원)를 판매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50조 「금융투자상품투자권유준칙」 제5조, 제8조

위반사항 5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등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등 (가) 여행업자 해외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및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은행은 여행업자의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 실명번호를 포함한 단체 해외여행자 명단 및 단체 해외여행 필요 외화소요경비확인서 등 은행내규 「금융사고예방을위한세부이행지침」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점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대출금 상환 등 은행의 채무변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1.7.∼2011.3.4. 기간중 여행업자인 ㈜▱▱▱▱▱과 ㈜○○○○○○○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26건(21,703만엔)의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단체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인정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점명의 업무통장으로 입금받아 처리하였으며, 상기 송급업무 취급시 장기간에 걸쳐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송금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타행 현금입금 또는 타행이체로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등 의심 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나) 해외유학생 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해외 유학생 지정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는 2011.9.22.∼2013.7.24. 기간중 △△△ 등 12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17건(1,714천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유학생 여권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다)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6개 지점은 2011.10.17.∼2013.8.30. 기간중 해외이주자 △△△ 등 17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28건(6,858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지점 등 16개 영업점은 2011.9.20.∼2013.8.7. 기간중 해외이주자인 ▽▽▽ 등 19명에 대한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43건(22,522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라) 비거주자 등의 국내재산반출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등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2.14.∼2013.8.5. 기간중 비거주자

● 등 11명 및 외국인 ▷▷▷▷▷▷▷ 등 4명에 대한 국내재산반출 15건(9,242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재외동포재산반출로 취급하였음 (마)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및 제9-38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 투자, 외국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자인지 여부, 조세체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2개 지점은 2011.9.20.∼2013.8.30. 기간중 ◁◁◁ 등 30명 및 ▲▲▲▲㈜ 등 10개 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각각 42건(9,893천미달러 상당) 및 29건 (6,188천미달러 상당)의 송급업무(

□ 지점 등 30개 지점) 및 2011.9.19.∼2013.7.30. 기간중 ▼▼▼ 등 10명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 15건(4,560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 (◇◇◇◇◇지점 등 12개 지점)를 취급하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여부, 조세체납 여부, 주민등록등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바) 이란 관련자와의 외환거래시 확인의무 등 불철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와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간 지급 및 영수거래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하여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유로 이상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거주자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와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등의 거래를 위해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은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0개 지점은 2011.9.15. ~ 2013.7.24. 기간중 ▣▣▣▣▣(주) 등 24개 거주자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간 외환거래 86건(4,539천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는 2011.12.30. ~ 2012.10.10. 기간중 ㈜▩▩▩이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에 의료기기 수출로 발생한 외환거래 4건(144천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9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제4조 「금융사고예방을위한세부이행지침」 제10조, 제32조

위반사항 6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등에 따라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40%∼60% 한도 이내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121개 지점은 2011.9.9.~2013.9.24. 기간중 차주 △△△ 등 161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65건(18,00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착오 계산*하여 LTV한도보다 1,598백만원을 초과 취급(최저 0.5백만원, 최고 88.1백만원)하였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적용(서울인 경우 32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15백만원 적용 등)하거나 방수를 과소 적용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위반사항 7

신탁자산 자전거래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등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전거래*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부는 2011.9.28.∼2013.1.17. 기간중 ●●신탁 등 불특정금전신탁 해지금을 지급하면서 증권시장 등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총 5회에 걸쳐 ●●신탁 해지금 상당액(12,232백만원)을 하나은행이 운용하는 타 ◎◎신탁 등에 편입하는 등 자전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위반사항 8

감정평가서 심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내규 「여신업무편람」 LC4.9 등에 따라 영업점에서는 여신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액의 과다여부,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의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2.16.∼2011.6.23. 기간중 차주 △△△ 및 ▲▲▲에게 각각 가계일반자금대출 1,990백만원(2건) 및 650백만원(2건)을 취급하면서 담보토지의 지목이 ‘임야’, ‘대지(맹지)’, ‘전’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642백만원(△△△ 대출) 및 313백만원(▲▲▲ 대출)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를 ‘대지’(상업용 등)로 적용하는 등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각각 4,205백만원, 1,180백만원)하였는데도, * 하나은행은 「2011년 상반기 감정평가법인 정기 Review 및 감정평가의뢰기준 변경 시행(안)」을 통해 동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다감정을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중지하고 동 사실을 전 은행에 공지(2011.6.24, 심사부 2011-556) 현장점검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 시세만 확인하는 등 감정평가액의 과다 여부,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의견의 적정 여부 등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9

시설자금대출 취급 관련 기성고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내규 「여신업무편람」 LC11.5.에 따라 시설자금은 기성고를 확인한 후 계획된 자금용도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며, 기성고 확인시에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기계 등에 표시된 제작회사, 제작번호, 규격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12.8.10. ㈜▽▽▽▽▽▽▽에게 태블릿 PC, 모바일 핸드폰 관련 장비 증설* 용도의 시설자금대출(신용) 5,00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로부터 IR건조기 2대, 중대형 Cell Laminator 5대, 중대형 Bonding 7대(4,635백만원), ㈜◎◎◎◎◎◎로부터 자동인쇄기 등 중고설비 매입(530백만원) ** 검사종료일(2014.2.28.) 현재 잔액은 19억원이며 연체중임 2012.8.9. 기성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시 장비 제조회사 및 수량 등의 확인하지 않고 「기성고확인및대출금산출명세」에 설치완료로 기재하는 등 기성고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0

공개용망(DMZ 등)에의 고객식별정보 보관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라 은행은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해서는 아니되며,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암호화 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에 설치한 것 □□□□□□부는 2011.1.1.~2014.2.3 기간중 DMZ구간에 위치한 인터넷뱅킹 서버에 주요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하였음 *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7조

위반사항 1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부 등 12개 부서소속 직원 25명은 2011.9.1.∼2013.9.23.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은행거래현황 조회)를 총 485회(개인별 최소 1회, 최대 117회) 부당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세칙」 제4조

위반사항 12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 등에 따라 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구매) 대금 결재를 위한 대출임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55개 영업점은 2009.1.5.~2011.3.31. 기간중 ▢▢▢▢▢▢(주) 등 84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보다 과다 취급하거나 실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등 총 161건, 188,774백만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3조, 제6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 제3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3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절차」 제2조, 제3조

위반사항 13

부서예산 부당관리 등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예산관리규정」 제21조 등에 따라 예산은 직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하고,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환입시에는 환입증을 작성하여 지출된 비목으로 환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부서예산 부당관리 등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예산관리규정」 제21조 등에 따라 예산은 직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하고,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환입시에는 환입증을 작성하여 지출된 비목으로 환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09.4.2.∼2010.6.23. 기간중 정당한 예산전용 등의 절차없이 6차례에 걸쳐 광고선전비 1,347만원을 지출결의하여 ㈜▣▣▣* 계좌로 입금한 후 동사로부터 일부 금액(부가세 해당분 약 10%)을 제외한 1,216만원을 되돌려 받아 지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 2006년부터 ◫◫◫◫지주․은행의 행사진행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 ** ▢▢▢지점 직원 등 개인 명의의 3개 계좌로 되돌려 받아 현금으로 출금후 거래처 선물 및 경조사비, ▥▥▥▥▥지점과의 통합에 따른 각종 행사비 등 지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 ◌◌◌(舊 ◘◘◘◘◘부)는 2003.2.5.∼2012.3.30. 기간중 ㈜▣▣▣, ◎◎◎◎, ●●●●㈜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사후정산, 보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부서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26,414,083원을 환입처리하지 않고 동 자금 중 15,299,893원을 경비지출 품의없이 부서명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부서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나머지 금액(11,114,190원 : 26,414,083원 - 15,299,893원)은 '12.3.30. 일괄 환입 조치 ◌◌◌의 예산 미환입 및 임의사용 내역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예산관리규정」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위반사항 14

하나콜렉션 사업추진 관련 내부통제 등 소홀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舊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은행은 임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고 임직원은 관련 내부통제규정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하나콜렉션 사업추진 관련 내부통제 등 소홀 舊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은행은 임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고 임직원은 관련 내부통제규정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는데도, 前 은행장

□ 등은 2007.2.22. 미술품 구입 등을 위한 ‘하나콜렉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직무전결 기준을 위반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 관련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하나은행 미술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서화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정리 및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07.2.22, 「서화류 체계적 관리, 정리, 구입 실시」)

기 보유중인 서화류(○○○○점) 체계적 정리, ② 내부 임직원 근무만족 및 영업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영업점 활용, ③ 내부 수장고 마련, ④ 대내외 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서화류 일괄 구입 등 (가) 前 은행장 □□□은 은행내규 舊 「직무전결기준표」 I.3 및 舊 「업무분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

■ 결의사항이며, 업무용 동산의 구입은 사무지원부 소관사항인데도, ■■■■■의 결의를 통한 업무분장규정 개정없이 2007.1.22. △△팀(現 △△부)으로부터 ‘△△팀 아트뱅킹업무 중간보고’를 받고 미술품 구입을 위한 별도의 결재 라인을 신설하는 한편 서화류 관리업무를 ▲▲▲▲부로부터 △△팀으로 이수관하도록 하였고, 2007.2.22. ‘서화류 체계적 관리, 정리, 구입 실시(가칭 “하나콜렉션”)’ 품의를 통해 은행장 승인만으로 2007.3.20.∼2008.9.16. 기간중 378점(장부가액 6,862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음 (나) 前 부행장보 ◫◫◫ 등 2명(행위자)은 은행내규 舊 「내부통제규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개발․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7.2.22. 하나콜렉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한 내규(「미술품관리세칙」)를 사업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8.10.15. 제정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하나콜렉션 시행 품의후 2007.3.19.~2008.12.31. 기간중 379점(장부가액 7,212 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은행내규 「자산관리세칙」제8조에는 동산 취득시 견적서, 감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문서, 감정서 등 구입 관련 적정성 검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았고, 이중 334점(장부가액 5,651백만원)에 대해서는 견적서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하나콜렉션 시행 품의내용과는 달리 영업점 게시 수요 등 미술품 구입 적정규모 등에 대한 분석, 구매 계획 및 하나콜렉션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술품 365점(장부가액 5,938백만원) 구입시 자문위원의 자문없이 임의로 구입*하였음 * ◬◬◬ ◪◪◪◪그룹 회장, ㈜◈◈◈◈

◆ 대표, ▤▤대 ▦▦▦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으나 ◆◆◆의 경우 자문실적이 없으며, 하나콜렉션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 자문하였으나 2007.6월 ◬◬◬◬ 사건으로 동 자문계약을 종료한 뒤, 2008.8월 ▱▱▱ 자문위원을 신규 선임

2007.3.20.∼2008.4.21. 기간중 ㈜◑◑◑◑ 및 ㈜◈◈◈◈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18점(장부가액 650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경매참가 및 입찰금액 등에 대한 사전 내부 품의없이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음

은행내규 舊「직무전결기준표」Ⅰ.나. 규정상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예산집행은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2007.4.3.∼2008.4.14. 기간중 동일자․동일작가 작품 또는 동일자․동일거래처별로 구입한 작품(총9회, 37점) 가격의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746백만원)하였음에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음 (다) △△팀은 은행내규 舊 「업무분장규정」 제47조 등에 따라 업무용 동산의 임대차, 처분 등의 업무는 ▲▲▲▲부 소관사항인데도, 2007.7.4.∼2008.4.29. 기간중 ◐◐◐의 ‘◒◒◒ ◒◒◒◒’ 등 미술품 2점을 58백만원에 매각하고, 2008.4.7. ◫◫◫◫◫의 “◬◬◬◬ ◬◬◬◬◬◬-◬◬◬◬ ◬◬◬◬◬◬◬◬◬" 작품 등 2점(장부가 79백만원)을 ◩◩◩◩지주에 무상 대여하였음 (라) ▲▲▲▲부는 은행내규 舊 「자산관리세칙」 제37조에 따라 동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산 임대차에 대한 전결금액 산정 기준, 적정 대여금액 산정 방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08.1.4.∼2012.4.11. 기간중 미술품 51점(장부가액 841백만원)을 대여계약 체결없이* ▽▽▽▽지주 등 관계사**에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 이중 34점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도 하지 않았음 * 보관 각서만을 징구하였고 대여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이중 34점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도 받지 아니하였음 ** ◩◩◩◩지주, ◁◁◁◁카드, ♤♤♤♤♤♤연구소, ♧♧♧♧♧♧생명, ♣♣♣♣자산운용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2 「내부통제규정」 제5조, 제6조 「업무분장규정」 제11조, 제47조 「자산관리규정」 제2조, 제4조 「자산관리세칙」 제2조, 제3조, 제8조, 제37조 「미술품관리세칙」 제3조

위반사항 15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위원

○ 등 12명은 2005.12.22.∼2011.12.23. 기간중 ㈜

□ 등 4개 차주에게 1,106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및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25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

□ 및 ㈜△△△△△△에 대한 PF대출 2005.12.22. ㈜□□□□(대표 ●●●) 및 ㈜△△△△△△(대표 ◎◎◎)에게 ◬◬ ◬◬구 ◬◬동 ☆☆☆☆☆아파트(1,070세대) 신축사업 관련 PF대출 총 1,000억원(각각 400억원, 600억원)을 취급(2005.12.22.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 부실화로 2013.9.30. 177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3.9.30. 현재 대출잔액 22억원은 ‘고정’으로 분류) 본건 취급 직전인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등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기 조성,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 인근지역 분양가 시세는 ‘★★ ★★ ★★★★ 800∼845만원', '♣♣ ♣♣ ♣♣♣♣ 730∼760만원', '♤♤ ♤♤ ♤♤♤♤ 600∼83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건은 평당 861만원으로 책정 대출 취급 당시 부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아 최종 사업인허가, 착공/준공 등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었으며, * 대출 취급시 2005.12월경 인허가 완료, 2006.3월 착공, 2009.3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인허가는 2006.4월, 착공은 2007.6월, 준공은 2011.1월로 지연되었음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이 과도한 주택사업위주의 사업구조*로 용지 구입 등 선투자 부담이 크고,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 ㈜▽▽▽▽의 2004년 사업구성(매출액 기준) : 토목(254억원, 5.5%), 건축(2,096억원, 45.3%), 분양(2,259억원, 48.8%), 기타(18억원, 0.4%) 사업부지 매입지연* 및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2010.7월)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비용증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및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 부진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3.9.30. 177억원 (

□ 71억원 및 △△△△△△ 106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2005.12.22. 대출 취급시 부여한 ‘아파트사업부지의 소유권매매계약 체결완료후 본건 대출금 인출 조건’은 2006.1.12. 조건변경 승인을 통하여 해지되고 사업부지 매입전에 대출금이 인출되었음 (나) ㈜◑◑◑◑◑ 및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2011.7.28. 및 2011.12.23. ㈜◑◑◑◑◑(대표 ☉☉☉) 및 동사의 계열사인 ㈜☆☆☆☆☆☆(대표 ♧♧♧)에게 일반운전자금대출 106억원*(2011.6.23. 및 2011.11.21. 여신위원회 승인)을 취급하면서 * 2011.7.28. 62억원 실행(㈜◑◑◑◑◑ 35억원, ㈜☆☆☆☆☆☆ 27억원) 2011.12.23. 44억원 실행(㈜◑◑◑◑◑ 및 ㈜☆☆☆☆☆☆ 각각 22억원)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 부실화로 2013.3월말 대출잔액 75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10.7월 ㈜◑◑◑◑◑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억원), 회계 분식, 경영진의 비자금(○○억원) 조성 및 횡령에 대한 검찰 기소*로 인한 재무신뢰도 저하 등의 사유로 * 2011.6월 ◩◩◩ 前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 2011.3.4.부터 차주사들을 중점관리기업 Watch List에 편입시키면서 동사 여신을 현 수준 이내로 유지하거나 이를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는데도, * ㈜◑◑◑◑◑ 여신을 현 수준 이내로 운용하고 과다한 익스포져를 감안하여 보유자산 매각시 일정수준 이상의 여신을 감축하는 관리계획 설정(2011.3.4 및 6.7. 신용평가보고서) 자회사에게 취급한 부실 PF대출금의 상환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재무신뢰도가 낮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차주사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2011.5.20 및 11.9., ◓◓◓◓◓본부장 전결)하였으며, * 본건 대출은 당초 2006.8월 ◘◘ ◘◘군 소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차주사들의 자회사인 ㈜♤♤♤♤♤♤♤♤♤에게 실행한 PF대출금이 토지매입 미완료(매입률 92.5%), 사업부지 일부 가처분 등 권리제한 및 ◪◪◪ 상류지역 수질관리 문제로 인한 사업승인 미인가 등으로 부실화되자 PF대출금에 보증을 제공했었던 차주사들에 대해 ㈜♤♤♤♤♤♤♤♤♤의 PF대출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취급 ◑◑◑◑◑ 및 ☆☆☆☆☆☆ 손익현황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45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16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위반사항 16 · 법적 기준

(가) 건전성 평가 강화 영업점 KPI 평가 항목중 건전성 평가 비중은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가) 건전성 평가 강화 영업점 KPI 평가 항목중 건전성 평가 비중은 ○.○% 수준이고 수익성 평가 항목중 ‘위험조정이익’ 항목을 감안하더라도 ○○.○%로 여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건전성 평가 기준 지표가 연체율 및 연체율개선도 등 사후관리 지표로 되어 있어 최근의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미흡할 소지가 있는 바, 건전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건전성 관리지표를 개발(예시 : 포트폴리오 개선도, 우량자산유지율 등)하여 KPI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나)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평가 방법 개선 일반영업이익(경비차감전 영업이익)에서 자체 기준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RP) 등을 차감한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항목을 KPI 항목의 수익성 평가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시 예상손실률(EL)을 최대 ○○%(정상․요주의)∼○○%(고정이하) 한도내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예상손실률이 동 한도를 초과하는 고위험 여신의 경우 위험조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며, 위험조정이익 산정시 예상외손실에 따른 자본 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익성 평가에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외형 위주의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산출과 관련한 합리적인 예상손실률 및 자본비용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조정이익 평가 항목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람 *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내재된 손실(위험)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평가 (다) 수익성 평가 항목 개선 필요 영업점 KPI 항목 관련하여 일반영업이익을 수익성 평가 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영업이익지표는 영업원가 및 리스크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여신규모 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등 대출규모 증대 위주의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수익성 평가 항목에서 일반영업이익지표를 지점 평가목적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배제하거나 영업원가 등을 차감한 지표로 운영하는 등 수익성 평가 항목을 개선하시기 바람 *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영업점 평가목적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영업원가 등 비용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라) 임직원 및 가족 실적 평가 제외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은행 임직원 본인 및 가족관련 실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도*하였으나 * ‘영업점 평가 및 직원 가족 계좌개설 관련 유의사항 통보’ (일은검일-00081) 고객“수” 기준 평가에서만 임직원 및 가족 실적을 제외하고, 잔액 및 납입예정액 등 “금액”기준 평가에서는 여전히 영업점 KPI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 및 가족 기준 실적 일체를 영업점 KPI 평가에서 제외하시기 바람 (마) 평가 구간별 과도한 평가 가중치 부여 방식 개선 일부 영업점 KPI 항목 관련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시 실적달성 구간별로 차등하여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점의 목표 초과달성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열경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 평가방식 : 배점 x 목표달성도 x 가중치 구간별 가중치 차등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 기본목표 초과시 정률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바) 사회공헌 평가항목 개선 2013년 하반기부터 사회공헌/책임 부문을 KPI항목으로 반영(○○점,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항목에 주택청약을 포함시켜 판매좌수 및 자동이체 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회공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바, 사회공헌/책임 평가 항목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평가 제외 기준 불합리 영업점에서 판매된 상품중 판매이후 불건전 영업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을 평가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는 반면, 가입후 3개월 이내 해지된 상품의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액의 3배수를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어 자발적 해지 의사 고객의 경우에도 편법으로 3개월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일반적인 상품 해지 경우 대비 불건전 영업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실적 제외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람 (아)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KPI 평가 기준 개선 은행은 새희망홀씨 취급 실적을 사회공헌/서민금융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 상품에 대한 대한 건전성을 여타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의 연체율 및 연체율 개선도로 평가하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바, ※ 중소기업 신용공여 면책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율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건전성 지표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해당 상품의 특성 및 취지에 맞는 별도의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자) 하위 영업본부에 대한 자체 프로모션 관리 방안 마련

□□□□□□본부에서는 KPI항목중 ○○점(○.○%)을 전략추진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중 ○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 2013년중 KPI 반영없는 포상 형태의 실적 제고 관련 이벤트를 18회 실시 16개 하위 영업본부 단위별로 진행하는 자체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현황을 보고받거나 파악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과도한 영업 독려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본부 등 본부 차원에서 하위 영업본부 자체 프로모션 등을 사전에 보고받아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차) 가계대출 실적 평가 제외 필요 2011.7.26. 금융감독원은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도록 지도하였으나 ※ 2013년중 KPI 반영없는 포상 형태의 실적 제고 관련 이벤트를 ○○회 실시 WM(Wealth Management, ◯◯억원 이상) PB 및 골드클럽(◑억원 이상) PB KPI에 가계대출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B KPI에서 가계대출실적을 제외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7

특별격려금 지급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10년 이후 매년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통상임금의 ◯◯◯∼◎◎◎%)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 2010년 ▲▲▲억원(통상임금의 △△△%) → 2011년 ▶▶▶억원(▷▷▷%) → 2012년 ▼▼▼▼억원(▽▽▽%) → 2013.1월∼9월 ◀◀◀억원(◁◁◁%) 특별격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토록 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수규정」에 특별격려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특별격려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보수규정」에는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기본연봉, 포스트급, 제수당 및 중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별격려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미비

위반사항 18

직부의RM 취급여신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

위반사항 18 · 법적 기준

2013.9월말 현재 여신취급과 심사권한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 ◌◌◌◌◌◌부 및 ◍◍◍◍◍부 소속 직부의RM이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명이며, 2011년∼2013.6월중 심사부의 심의절차 없이 여신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직부의된 여신이 전체 부의여신의 ○○.○%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직부의 RM 취급 여신에 대한 심사부의 심사절차 생략은 영업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 등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부의RM 취급 여신에 대해 심사부의 책임있는 심사 실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9

내부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유예이자 수납관리 개선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거래 중소기업(기업형소호 포함)에 대해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는 내부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유예이자 수납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종료후 약정된 유예이자(분할상환)가 납입되지 않으면 연체로 기록·관리되어야 함에도 전산상 정상이자분만 납입되면 정상업체로 분류되어 연체 및 신용정보등록(3개월이상 이자연체후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유예이자 납부관리를 전산화하여 유예 이자납입시 유예이자, 정상이자 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예이자 미납시에도 연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0

퇴직자 신용대출 연장관리 방안 개선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이용 차주가 퇴직하는 경우 동 대출을 일시상환하고 금리 조건 등이 불리한 일반 범용상품으로 대환토록 하고 있으나, 연장시점까지 성실 상환하는 등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의 경우 연장후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고객에게 일시상환토록 하고 있어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는 바, * 예 : 대출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행동평점모형(BSS : Behavior Scoring System) 등급이 높을 경우 연장시점의 내부신용등급(BSS) 및 외부CB신용등급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한도축소 및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심사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1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위반사항 21 · 법적 기준

(가)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관련하여 거래당일 평가손익(거래가격-모형가격)을 거래만기(년)로 나눈 값이 액면금액 대비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가)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관련하여 거래당일 평가손익(거래가격-모형가격)을 거래만기(년)로 나눈 값이 액면금액 대비 ○%이상인 경우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래가격과 모형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거래만기 감안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 2011.9월~2013.9월 기간중 거래된 구조화 파생상품중 비시장가격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은 전무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대상 판단시 거래만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나) Back-to-Back 거래 소명절차 마련 구조화 파생상품 Back-to-Back 거래에 대해서는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거래실행부서의 소명 절차가 없어* * 동 거래의 경우 은행의 손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절차 미실시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할 소지가 있으므로 Back-to-Back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실행부서의 소명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다) 자체헤지 거래 가격적정성 점검절차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자체헤지 거래에 대해서는 마진 차감후 손익을 대상으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대고객 최종가격(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므로 마진을 포함한 대고객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을 선정․관리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2

신규 파생상품 취급시 검토절차 개선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가) 신규파생상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내규에 신규 파생상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신규 파생 상품 여부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규파생상품이 별도 검토 없이 기존 상품과 같이 취급될 우려가 있는 바, * 기 취급된 파생상품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에 의해 Pay-off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새로운 변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등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람 * 예 :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상품은 신규 파생상품으로 분류토록 하는 방안 등 (나) 신규파생상품관련 검토 기구 신설 내규 「파생금융신상품위원회요령」에서는 신상품위원회의 권한을 산하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신규상품 취급시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산하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대고객 영업상의 유의점, 법적 유효성 등이 보다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준법지원부 및 소비자보호 부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산하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3

대고객 거래 마진 점검기준 개선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대고객 거래 마진 자체운영(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운영안은 □□□□□□□부 등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 실행부서(▣▣▣▣▣▣▣▣부) 자체안에 불과하며 마진 등 대고객 가격 적정성 점검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지 않는 바, ▣▣▣▣▣▣▣▣부, □□□□□□□부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장외파생상품 적정 마진에 대한 기준을 설정토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4

임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절차 개선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내규 「고객정보 관리요령」 제5조에서는 임원은 별도 승인 없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임원의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임원에 대해서 신용정보관리인(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담당 업무별로 조회권한이 차등 부여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5

채권추심업무 위탁 관련 내부통제절차 개선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사후관리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평가, 관리대책 사전 검토 및 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주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바, * 은행 채권사후관리 수탁업체(▢▢▢▢▢▢)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 작성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가 있음 채권추심업무 내부통제 사항을 반영한 내규 마련, 관련 부서 자점감사 점검항목에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항목 추가, 정기적인 준법감시 모니터링 실시, 법률검토를 거친 정형화된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문구 사용 및 채무자 자택 등 방문시 관리책임자 사전승인․방문기록 전산 관리․소관 부서 모니터링 실시 등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6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체계 불합리 등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체계 불합리 등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중요 내용 내규화 은행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중요 내용을 자체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임직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내규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은행 「내규관리규정」에 의하면 내규는 규정, 요령, 세칙을 말하며, 임직원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내규”와 “업무편람”으로 한정 동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세칙*” 등에 반영하고 매뉴얼은 단순한 실무처리절차나 전산처리방법 등을 기술하는 체계로 변경하시기 바람 * 은행 「내규관리규정」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담당 임원이 정하도록 하는 내규를 “세칙”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라 보고책임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자금세탁업무 관련 이사회 역할․책임 등 명확화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서는 자금세탁 관련 감독책임과 검토·승인업무를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사회규정」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사회 결의사항 내지 보고사항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다) 환거래계약 등 승인권자 상향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작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에서는 은행이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하고자 할 경우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경영진이란 이사회에 보고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경영진(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임원에 불과한 준법감시인보다는 고위경영진이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 은행은 예치환거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자금시장본부장,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거래는 준법감시인에게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승인권자를 행장 또는 부행장 등 고위경영진으로 상향하시기 바람 (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해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or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 등에 소재한 점포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작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27조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인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이 ○명에 불과한 등 규모대비 내규, 조직체계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 ◎◎개 지점, 현지직원 ●●●명 동 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결과, 직원교육 및 현지 감독당국 지도사항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월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인도네시아 포함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7

특정금전신탁 해지수수료 불합리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시 일정수준(현재 ○.○%∼○% 내외)의 보수를 선취하면서고객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시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에 대한 선취보수 해당분을 고객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합리적 기준없이 동 환급분과 동일한 액수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비용, 자금운용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중도해지수수료 기준을 수립하는 등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8

매도가능증권 손절매 유보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28 · 법적 기준

손절매에 대한 유보결정의 주요 원인은 손절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손실폭이 추가확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도 손절매 유보결정시 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치 않은 사례가 있으며, 내규(유가증권투자업무규정)상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년을 초과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재유보를 반복하는 등 유보기한이 장기화되어 손절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바, 유보시 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유보기간을 1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손절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9

서버 및 PC 보안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윈도우 서버나 매킨토시PC 등은 호환성문제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안통제가 필요하나, 체크리스트 작성 등 구체적인 점검방안 없이 각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있어 내부자료 유출 등 보안통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IP주소신청서’를 통해 접수한 임직원 기준으로 IP를 부여 및 회수하며, PC보안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IP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자 기준의 IP관리대장이 작성·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서버 및 PC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자별 IP주소 부여·회수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등 보안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0

DB 접근기록 관리 개선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계정계 및 정보계 등 주요 DB(○○개)의 관리자 및 사용자 접근기록*을 저장하는 서버의 접근기록이 수정 가능하여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삭제·변경될 우려가 있는 바, * 접근일시, 접근자, 접근 IP, 명령어 수행내역 등 동 DB 접근기록을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에 별도 저장하는 등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1

재해복구 대책 및 훈련 불합리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자체 「금융전산위기대응행동매뉴얼」에 재해복구대상업무를 핵심업무(1∼3등급)와 일반업무(4∼5등급)로 구분하고 재해복구목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등급별 해당 업무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핵심업무중 3등급의 경우 복구목표시간이 ‘○시간∼○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복구목표시간인 ‘3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재해선포권자가 지정되지 않으며, 또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소요되는 복구시간에 재해복구센터로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훈련대상 영업점 및 테스트 항목이 매번 동일하며, 테스트 항목중 일부를 영업점장이 임의로 생략하는 등 모의훈련 미흡으로 업무지속성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구소요시간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실효성있는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준비․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2

보증해지된 보증인 정보 점검 및 삭제 절차 개선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상환이 완료된 대출에 대한 보증내역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법적절차착수통지서가 동 보증인에게 오류 발송된 사례가 있는 바, 보증(담보)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담보)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절차를 내규에 명문화하고,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보증인 정보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괄 삭제토록 하는 등 전산상 보증내역정보 관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3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세칙 등 관련 내규에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일부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고, 고객정보관리요령 등이 상위규정 없이 운영되고, 개인정보보호관련 내용이 여신업무 편람에만 포함되어 있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체계 또한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4

단말기에의 고객정보 파일 보관절차 개선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단말기별로 고객정보가 보관된 파일을 매일 단말기 이용자 앞 안내하고 동 파일을 삭제하거나 일정기간 보관 시 이를 등록토록 하는 전산시스템(“개인정보지킴이”)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단말기 이용자가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을 보관할 경우 보관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5

고객정보 처리 재위탁 관리 개선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하나은행 위탁부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의 수탁자에 대한 점검시 체크리스트에 재위탁 관련 점검항목이 빠져 있는 등 이에 대한 점검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수탁자 점검평가표”에 재위탁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세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6

경영진 승계․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보완필요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가) 은행장 유고 등 비상시 직무대행자 선정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 상임이사 중에서 은행장이 미리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은행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시 리더십 부재 등 CEO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장 직무대행자를 사전에 선정할 필요가 있음 (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나, 경영진 직위․직무별로 특화된 실효성있는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바, 경영진 교체시 경영진 후보군 위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체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진 직위 또는 직무별로 특화된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영진 선임시 동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7

자문위원 운영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위반사항 37 · 법적 기준

은행 업무 관련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퇴임 임원 또는 유관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자를 은행장 승인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적인 보수 및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규 「자문위원운영규정」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퇴임 임원(본부장 포함)의 경우 외부 자문위원과는 달리 소관부서에게 분기별 자문활동내역의 기록 및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자문활동내역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문위원에 대한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월간 한도 등 구체적인 경비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상근 임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불구하고 일부 자문위원의 차량 유류비가 월 ○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자문위원제도가 퇴임 임직원 등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수단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자문위원 자격기준, 위촉절차, 보수 및 경비지원기준, 퇴임임원에 대한 자문실적 관리절차 등을 내규화하는 등 자문위원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8

해외점포 관리 체계 강화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해외점포 관리 체계 강화 (가) 통합 경영관리 채널 수립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지점에 대한 사전협의 등 경영관리 통할 업무를 각각 ▣▣▣▣부 및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관련 사항은 리스크관리그룹, 투자업무 관련 사항은 심사그룹에서 담당토록 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해 형태․기능별로 분리하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점포 관리에 대한 각 부서간 통합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점포 경영계획 수립, 경영분석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바, * 해외현지법인 경영계획 승인 및 경영실태평가시 △△△△△관리부의 리스크점검 결과 미반영, 해외지점 목표부여시 은행의 해외진출전략 부합 여부 검토 절차 미비 사례 등 해외점포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전략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간 통합 협의체 등을 통한 의사 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해외 점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영계획 수립 및 전략 분석시 리스크담당부서, 심사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건전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경영 목표가 수립되도록 할 필요 (나) 지주와 은행간 효율적인 해외 현지법인 관리 체계 수립 하나은행(○○)

○ 등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지주 ●●●●●팀 및 은행 ▣▣▣▣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 소관부서간 별도 협의절차 없이 각각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중복* 수행하고 있으며 * ▢▢▢▢지주 내규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및 은행 내규 「관계회사관리규정」에서는 지주 및 은행 소관부서에서 각각 은행 현지법인의 주총 부의안건, 이사회 부의안건 및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수행토록 규정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은행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영계획 승인 및 임원에 대한 평가는 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은행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경영관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지주와 은행간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하여 중복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갖추는 등 합리적인 해외 현지법인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주는 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담당, 은행은 동 전략에 따라 개별 해외점포 대한 경영계획 수립, 평가 등의 경영관리 업무 수행 등 (다) 사전 협의 등 경영 관리 업무 수행 관련 구체적인 절차 마련 은행은 해외점포에 대해 중요 사항을 사전 협의 또는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의 소관 부서장이 동 사전 협의 및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원안 동의”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거나 매년 제출받아 조정․승인해야 하는 해외점포의 3개년 중장기사업계획 등을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업무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 내규 등에 따라 소관부서는 매년 3개년 중장기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조정․승인하고 경영실적을 분석해야 함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관련 내부 보고시 구체적인 판단․분석 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승인․보고절차를 수립하는 한편 해외점포 관리에 대한 점검 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해외점포의 사전협의․보고 항목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해외 점포에 대한 여신 감리 등 체계적인 리스크점검 기준 마련 은행은 연 ◯회 이상 부․점 및 자회사에 임점하여 여신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적 임점 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0년 이후 해외지점 임점점검 실적이 없는 등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2010년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2010년 ○회 실시 지점과는 달리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여신위주의 감리만을 실시하고 있는 등 해외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바,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 특성에 맞는 주기적 임점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여신 이외에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실효성있는 경영실태평가 및 경영분석 방안 마련 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해외 지점에 대해서는 손익, 현지 토착화 노력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른 계량지표 평가만을 실시하고 현지 규제 사항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자체 평가 지표 및 리스크관리실태 등 비계량평가가 없어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해외지점의 경우에도 손익 위주의 계량 지표에 대한 분석 외에 현지 토착화 노력 등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경영 분석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경영 분석 관련 현지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 마련 및 비계량 평가 항목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평가․분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해외 지점 KPI 수립시 건전성 항목 반영 해외지점에 대한 KPI의 경우 별도의 건전성 평가 항목이 없이 수익성 및 여․수신 규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건전성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바, * 해외지점의 KPI는 수익성(○○.○%), 여수신 등 수익기반(○○.○%), 유동성비율 등 리스크관리 (○○.○%) 등으로 구성 해외지점 KPI 항목에 해외 현지 특성에 맞는 건전성 부문을 포함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 ◬◬은행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0.4.30 ◬◬은행 주식 ○○억주(○○.○억위안, 약 ○○○○억원) 취득과 관련하여 실사담당기관인 ▱▱회계법인에서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 의사결정전 자세한 실사를 권고*하였으나 * ◬◬은행의 부실자산 78.7억원에 대해 ◬◬성 정부가 장부가로 매입(토지/임지사용권 및 현금)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은행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곤란 동행의 투자자산 및 대출자산에 대한 상세 실사 없이 ◬◬성 정부의 일부 손실보전 확약*과 자체 부실자산 추정치**를 근거로 지분출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 동 확약에 대한손실보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이행시에도 구속력이 없음 ** ◬◬은행은 부실자산 ○○억 위안에 대해 임의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 ○○은행의 실제 부실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성 정부에 손실보전 확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은행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9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평가 절차 등 미흡

위반사항 39 · 법적 기준

(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연○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 등급(S/A/B/C)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등급에 따른 배점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가자별 평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어렵고 사외이사 평가의 경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평가 절차 등 미흡 (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연○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 등급(S/A/B/C)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등급에 따른 배점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가자별 평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어렵고 사외이사 평가의 경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 항목에 대한 장점 부문만을 평가토록 하고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향후 사외이사 연임 여부 등 결정시 객관적인 평가 결과 활용이 곤란하며, 또한 평가서에 평가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등 평가서 관리가 소홀하고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절차 등이 없는 등 평가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관련 평가서에 평가자가 서명․날인토록 하는 등 평가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등급 정의 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취약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미흡한 사항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여 추후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사회 의사록 기록 관리 강화 은행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별도의 작성 기준 없이 소관 부서에서 주요 발언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 관리가 미흡하고, 향후 의사결정 경위 및 책임 소재 파악 등이 곤란할 소지가 있는 바, 이사회 의사록 작성 기준, 녹취 절차 마련 등 이사회 논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사외이사 교육제도 강화 은행은 내규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그룹 워크샵(연간 ○회) 개최 이외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내역이 ○건에 불과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 사외이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바, 사전에 연간 교육․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하고, 참여 실적을 사외이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외이사 교육․연수 제도의 충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사회 등 운영 규정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이사회 의장 부재․유고시 은행장이 의장직을 대행토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은행장이 동 위원회를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담당하는 이사회 기능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이사회 의장 유고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을 대행토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소집권한을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토록 하는 등 은행장이 이사가 아닌 경영진의 자격으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0

출연금 편중 해소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내규 「출연금관리규정」에 따라 출연금의 연간한도 및 일정 규모 이상 출연금을 제공하는 경우 출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있으나, 출연금 제공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출연금 제공후의 거래상황과 수익성을 분석하여 출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미비로 출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입점 관련 출연금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를 출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출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 역마진이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상 손익에 근거한 출연금 추가 출연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1

사회공헌활동 공시의 정확성 제고 등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2011년도 및 2012년도 순수사회공헌 지원금액을 각각 ◌◌◌억원, ◌◌◌억원으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나,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외항목인 영리성 행사후원(공연 및 전시회 등)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각각 ◌◌◌백만원, ◌◌◌백만원)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공시금액에 영리성 행사후원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 등 부적합한 항목은 제외하고 중점 사회공헌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2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점검 등

위반사항 42 · 법적 기준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추진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2012.10월 은행은 ‘내부통제 혁신TFT’를 구성하여 총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개 부문에 대해 ○○개 주요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나 * ‘내부통제 점검 및 혁신방안 제출 요청 등(일은상시-00223, 2012.9.28.)’을 통해 검사착수일(2013.10.28.) 현재 ◎◎부 등 ○개 부서에서 ○개 부문, ○개 주요혁신방안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므로 ◎◎부는 동 소관부서로부터 앞으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3

펀드·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위반사항 43 · 법적 기준

(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절차 강화 ◎◎본부에서는 2007∼2008년중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기초하여 펀드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인허가 지연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중단되어 펀드의 상환이 장기간 지연(2013.10월말 현재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펀드·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절차 강화 ◎◎본부에서는 2007∼2008년중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기초하여 펀드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인허가 지연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중단되어 펀드의 상환이 장기간 지연(2013.10월말 현재 ○○개 펀드, 펀드잔고 ○○○억원)되고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제휴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선정 절차 강화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제휴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신규 선정시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이 없이 소관 그룹장(본부장)의 전결로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명시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휴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시장의 발달 등에 따라 해외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또는 변액보험 등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진 펀드와 방카슈랑스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상품구조 및 동 상품에 내재한 위험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바,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관련 부서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제휴 자산운용사 또는 보험사와 신상품 출시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고, 상품구조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펀드와 방카슈랑스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부서 및 준법지원부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품구조, 거래위험, 법률문제,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품위원회는 실무자협의체에서 검토된 분석자료 등에 기초하여 신상품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설명서 양식 보완 은행 업무편람 등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과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자료제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 설명내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나 2013.9월 개정된 투자설명서 양식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 확인서에 집합투자증권 업무 편람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방카슈랑스 판매시 3개 이상 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비교설명한 상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방카슈랑스 판매시 특정 상품 우대에 따른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비교 설명한 상품명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기재․관리하도록 하는 등 유사 상품 비교 설명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전산화 할 필요가 있음 (마)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절차 강화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2인 이상에게 판매를 권유한 사실을 ‘투자권유확인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최종 투자자가 1인인 ◉◉◉◉◉◉◉◉◉◉신탁◉◉호 등 ◎◎◎◎펀드를 총 ○회(○○○억원)에 걸쳐 판매하면서 투자권유상대방이 법인을 대표하여 투자 권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권유기록부에도 투자권유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집합투자증권 투자 권유시 투자권유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권한있는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는 한편, 투자권유기록부에 투자권유시간을 기록하고 투자권유상대방의 서명확인을 받는 등 투자권유기록유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4

신탁․은행부문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신탁부문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위원(○명)에 은행부문 소속 직원(◍◍◍◍◍◍◍부장, ◭◭◭◭◭◭◭부장) 2명*이 포함되어 있고, * 은행부문의 자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 위원을 겸직 신탁부문내 위원회에 은행부문 직원 참여 등 은행․신탁부문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적으로 준법지원부의 확인을 받는 등의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신탁부문과 은행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은행부문 직원이 신탁영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과 신탁부문 직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준법지원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5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출소개 수수료 관리 강화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출소개 수수료 관리 강화 영업점(○○○개)에서 총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여 대출 소개시 동 중개업소에 0.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협약서 체결 중개업소중 ○○○개(○.○%)가 폐업했는데도 협약체결 중개업소로 관리되고 있고, 폐업중인 중개업소에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중개업소의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협약서 체결 중개업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차주)이 실제로 중개업소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중개업소가 제출하는 대출소개서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출소개서에 ‘차주확인란*’을 신설하는 등 수수료 지급 관련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대출소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산등록*을 영업점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업무제휴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중개업소를 임의로 전산등록 하여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 사업자번호, 대표자, 지급계좌 등 중개업소 전산등록 업무를 책임자 승인거래로 운영하는 등 중개업소 전산등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6

파생상품 Level공시 검토절차 강화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공정가치: 공시) 문단 27A에서는 파생상품을 동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정보를 기준으로 Level 1, 2, 3*중 하나로 분류하여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 Level 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정보 Level 2 – 평가기법 :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정보를 이용 Level 3 – 평가기법 :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를 이용 일부 파생상품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정보가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인데도 Level 2로 공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Level 분류 관련 검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7

민원처리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관리 강화

위반사항 47 · 법적 기준

내규 「민원업무처리요령」 및 「소비자보호운영지침」 등에서는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부장이 사실 확인 목적 또는 민원의 내용이 중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및 내규 위반 등 관련 ○○건의 민원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률 및 내규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부서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내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내규 「주요사안보고에관한세칙」에서는 임원 및 부․점장 등 직원이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상급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부, ◇◇실(□□) 등에게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부장이 상급자, △△△△△ 및 ◎◎부 등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민원처리시스템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기간 중 ○○○○○

소속 직원이 ◎◎부 직원에게 전결권자(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요 사안 총 ○○건을 개인메일, 구두 및 유선으로 통보하였음

위반사항 48

사망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부과 방지 강화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차주 사망에 대한 대출금 중도상환시 최소한 차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주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지도(2012.10.31.) 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3.10.21.) 현재까지 사망자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망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9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감독 강화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내규 「행정정보열람및관리등에관한세칙」에서는 업무 요일․시간이 아닌 시점에 행정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공휴일(○○건) 및 비업무시간인 22시이후(○○건)에 행정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공휴일의 경우 행정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업무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이용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전산상 폐기 관리토록 하는 등 행정정보 이용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0

채권추심 수탁업체의 부당 채권추심행위 방지 관리감독 강화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 수탁업체인 ○○○○○○에서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예정”, “급여 및 유체동산 압류, 금일 자택방문 통보”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부적절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 바, * ○○○○○○는 법률적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 채권추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1

대출금리 산출체계 합리성 제고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대출금리 산출체계 합리성 제고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 ALM Spread,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률 및 자본비용률), 영업점장 전결금리 등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리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각 금리구성요소별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규상 ALM Spread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기준이 없고, 이를 결정한 근거 등이 문서화되어있지 않음 ㉯ 유동성프리미엄의 경우 ALCO에서 분기 ○회 이상 변동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변경기준 및 변동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음 ㉰ 지정할인어음 등에 대한 신용프리미엄을 발행인PD x 신용LGD의 구조로 적용하고 있으나 차주와 발행인의 등급을 비교하여 차주 등급이 우량할 경우 차주PD x 할인어음 담보LGD의 구조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의 경우 비계량적인 신용도 평가(○개 항목), 향후 거래지속가능성(○개 항목), 단기연체건수(○개 항목) 등 총 ○개 항목중 최소 ○개 항목 이상 저촉시 ○.○%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전성과 무관한 거래지속가능성 ○개 항목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건전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가산금리의 운영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 대출 연체시 기존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를 가산한 금리와 ○○% 중 낮은 연체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연체이자인 대지급금이자, 외환관련부도이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17%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동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한연장시 신용프리미엄은 감소하였으나 본점 승인 및 리뷰절차없이 감면폭을 축소하여 가산금리가 인상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감면폭 축소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본점 승인 및 리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금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행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차주 부도시 실제로 은행이 담보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정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행 예적금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부도시손실률을 0%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2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주의 요망 등

위반사항 52 · 법적 기준

(가)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 강화 은행은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 보고(STR) 고객중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주의 요망 등 (가)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 강화 은행은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 보고(STR) 고객중 ○회이상 보고된 고객에 대해서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어 ○회 미만 보고 고객이 계속 거래시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실제당사자 여부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UN 테러리스트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부에서는 UN 테러리스트중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만 관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고시한의 금융제재대상자* 일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 기재부의 「국제평화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에서는 UN 테러리스트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면서 해당 제재대상자와의 거래시에는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DB 관리방식이 아닌, 고위험 국가 소재 고객 전체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 ◎◎◎◎부에서도 외환거래 이외에 예금 개설 등 금융제재대상자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UN 테러리스트 전체에 대한 전행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대부업자 등 고위험고객 분류 관리 강화 영업점 직원들의 산업분류코드 오류 입력 등으로 대부업자가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영업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산업분류코드 이외 명칭을 통한 관리 또는 별도의 분류코드 신설 방안 마련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흡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등에 따라 신상품 판매 前 자금세탁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하고 있으나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상품 개발부서와 ○○○○○부간 자금세탁위험 사전 검토 의뢰 체계 운영이 미흡하고 적시에 검토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위험평가 절차가 철저히 이행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3

수익증권과 운용일임사 선정기준 미비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수익증권 운용사 및 투자일임사 선정 관련 구체적인 내부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정기적인 투자일임사 평가시 주식전문운용사와 채권전문운용사를 구분하지 않는 등 운용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내용이나 근거 기록없이 단순히 우수/적정/위험 3단계로만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바, 운용사 선정시 운용전략․성과․보수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일임사 평가시 채권과 주식운용에 따른 운용사 특성을 감안토록하며, 정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4

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관리 강화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해외이주유학클클럽서비스 운영시 해외송금 수취계좌는 현지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정토록 하고 있으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이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유학송금 등 관련하여 증빙서류 등 확인없이 송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바, 하나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관련 약관 준수, 해외송금시 증빙자료 확인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해외송금 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방식의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5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위반사항 55 · 법적 기준

해외송금 거래중 수취인이 기업인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5만불 이하)의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영업점의 경우 경험 및 전문지식의 직원별 차이, 최근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 등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송금자금의 재원이나 송금인의 일치 여부 등을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부가 운영하는 자금세탁 모니터링 룰에 반영하는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하고, 외환 관련 자금세탁 유의사항 등을 발굴하여 직원에 대한 자금세탁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는 등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6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 강화

위반사항 56 · 법적 기준

내규 「전산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명 및 겸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규 「직무전결기준표」에는 CISO에 대한 전결규정이 정보관리최고책임자(CIO)의 업무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내규 「조직규정」에 의하면 ◌◌◌◌본부에 분장된 업무는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개이나, 「직무전결기준표」에는 ○○개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동 기준표에 누락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 결재권자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 CISO 임명 및 겸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직무전결기준표」에 CIO와 CISO의 전결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표시하며, ◌◌◌◌본부에 분장된 전체 업무를 반영하는 등 CISO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7

고객정보 파기 절차 강화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은행 각부점은 개인정보문서를 ○○○○부를 통해 파기전문업체로 하여금 파기토록 하고 그 사실을 개인(신용)정보제공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는 파기결과에 대하여 ◎◎◎◎부와 협의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일부 부점의 개인정보제공 관리대장 기록 및 ○○○○부의 파기 적정성 검토 등 개인정보문서 파기와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8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기록․관리 강화

위반사항 58 · 법적 기준

은행거래현황조회 시스템에 “조회용도”란을 마련하고, 대출심사․고객상담․마케팅 등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개 항목으로 조회용도를 구분․기록토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본부직원 조회자 상당수가 “기타”를 선택하고 그 상세내용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는 등 조회용도 기록․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조회용도가 상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9

보조기억매체(USB 등) 통제 보안프로그램 보완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는 경우 동 통제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0

사망자에 대한 대출연장 취급시 통제 강화

위반사항 60 · 법적 기준

사망자에 대한 대출연장 취급과 관련하여 사망한 차주가 기한연장서류에 서명한 것처럼 사망자 명의로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속인들의 서명하에 기존 차주 명의로 연장하고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개월 이상 장기간 정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는 바,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망한 차주 명의로 계속 연장하는데 대한 내규 정비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1

여신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61 · 법적 기준

(가)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2.3.2.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640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2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 ◎동’에 아파트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여신 사후관리 강화 (가)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2.3.2.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640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2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 ◎동’에 아파트 ○개동 ○○○세대(조합분 ○○○세대, 일반분양분 ○○○세대, 임대아파트 ○○세대) 재개발사업 진행건으로 2007.11월 조합설립인가, 2008.2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6월 일부 조합원(○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 조합 패소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0.11.9.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22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동’ 도시환경정비 일환으로 아파트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토지대금 및 사업비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대출 취급 당시에는 2011.8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2.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2.10월 착공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종로구청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계획대비 약 ○○개월 지연되었으며, 2013.10월 소형평형 세대수 증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4년 9월 착공․분양 예정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에 대한 여신 2011.6.30.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87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145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세대 및 상가 개발․공급사업(총 사업비 ○○○○억원)과 관련하여 기존 선순위(○○○억원) 상환 및 사업기간중 금융비용(○○억원)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최초 시공사인 ◍◍◍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으로 2011.6월 시공사를 ◐◐◐◐㈜로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출 취급 이후 시행사인 ㈜◌◌◌◌◌◌◌◌◌와 시공사인 ◐◐◐◐㈜간에 설계변경 및 공사공법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대출실행시점 기준으로 약 ○년 ○개월 지연되었으며, 분양가(평균 ○○.○백만원)가 인근지역 아파트 평균시세(평당 ○○∼○○백만원 수준)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양 개시(2013.5.13.)후 2013.10.16.까지 ○.○%(전체 ○○○세대중 ○세대 분양)의 매우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분양률 제고 방안 마련 등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라)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여신 2012.7.17.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에 대하여 취급한 공공일반시설자금대출 16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차주가 ◍◍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마련을 위해 ◎◎시 ◎◎구 ◎◎동 소재 ●●●●●병원 인수에 필요한 매매대금(○○○.○억원)중 선금 ○○○억원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2013.2월 ◈◈◈◈학원의 수익재산인 ◇◇◇◇◇◇(◉◉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임대보증금 대지급금(2013.11.13일 현재, ○○○억원)으로 ◈◈학원이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됨에 따라서 동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이 고정이하로 분류되었으며, 차주사의 본건 인수 병원도 신용불량정보 등재로 의료기기 리스구입이 여의치 않아 개원을 못하고 있어서 잔금(○년간 매월 ○○○백만원씩 ○○회 분할상환 조건) 지급 또한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출 취급시 교육부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차주사 보유 부동산 매각(◇◇

◇ ○○세대, 예상가 ○○○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변제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차주사의 자산매각 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교법인의 대출 및 담보제공 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 수익재산 등 여타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음 (마) ◉◉◉◉◉◉◉◉◉◉◉유한공사에 대한 여신 2010.9.30. 및 2011.3.31. ◉◉◉◉◉◉◉◉◉◉◉유한공사(대표 ◊◊ ◊◊◊◊◊◊◊)에 대하여 취급한 외화자금대출 19백만미달러와 관련하여 본 건은 중국 ◍◍성 ◍◍시 ◍◍현 소재 사과나무 가지를 활용한 ○○MW(○○MW ○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취급하였으나 2011.11월 동사의 중국 주주(시행사 ◍◍◍◍◍ ○○% 및 시공사 ●●건설 ○○%)간 경영권 및 이권(공사비 증액 등)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추정 공정률 약 ○○%) 되었고 2013.3.31.부터 연체중으로 2013.9월말 현재, 전액 ‘회수의문’으로 분류(208억원) 되었으며, 은행은 대출 취급시 담보로 확보한 ◇◇◇◇◇◇공사의 보증서(해외사업금융보험 ○○%)에 의거 2014년중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나 ◇◇◇◇◇◇는 하나은행이 대출금 인출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등 향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및 법적 분쟁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는 등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향후 해외 프로젝트대출 취급시 금융계약 조건 및 여신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함 (바) ㈜◌◌◌◌◌◌◌에 대한 여신 2008.5.27. ㈜◍◍◍◍에 대해 취급후 2008.9.12. ㈜◌◌◌◌◌◌(대표 ●●●)에서 채무인수한 부동산PF대출 400억원(2013.10월말 현재 잔액 313억원, 전액 ‘고정’으로 분류)과 관련하여 차주사가 시행하는 ‘

◇ ◇◇시 ◇◇동 ◐◐◐◐◐ 아파트 프로젝트’는 당초 2008.12월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09.2월 착공 및 분양 예정이었으나 시행사 변경 및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한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승인이 장기간 지연(2011.2월 사업계획 승인 완료)되었고, 또한 2012.7월 일부 사업지 제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으며, 2011.12월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 건설경기 악화 및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시공사의 모기업인 ◓◓◓◓㈜의 책임준공 확약(2013.9월)에 따라 2013.11월 착공 및 분양개시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바, 향후 사업진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의 아파트 분양시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정 및 철저한 자금관리 등을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사) ㈜◌◌◌◌에 대한 여신 2006.3.29. ㈜◌◌◌◌(대표 ▢▢▢, ▣▣▣)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건, 250억원(2013.10월말 현재 잔액 130억원, 전액 ‘회수의문’으로 분류)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지역 골프장 운영업체로서 동 지역 골프장 공급과잉, 골프장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매출액 부진(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 및 차입금 과다(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 억원) 등으로 3년 연속적자(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를 시현하여 2012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자본금 ○억원, 자기자본 △○○○억원)으로 영업 및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업체로서, 동사의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차입금 상환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골프장(유효가 ○○○억원)을 담보취득 하였으나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실질적인 선순위에 해당하는 만기도래 입회보증금(○○○억원) 반환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유동성 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영업 및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아) ㈜◌◌◌◌◌◌에 대한 여신 2008.5.8.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지식형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주)◌◌◌◌◌◌에 취급한 대출 1,100억원(2013.9월말 대출 실행액 3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도 ▢▢시 ▢▢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억원중 금융기관 PF 대출금으로 ○○○○억원을 조달하여 ▣▣건설(주) 등 ○개 건설사가 책임준공 및 ○○○○억원 한도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토지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업구조이나, 2013.9월 현재 공사진행률은 ○○.○%이나 분양률(2011.11월 분양개시)은 ○.○%로 (지식산업용지 ○○.○%)로 매우 저조한 상황인 바, 앞으로 분양률 제고방안 마련 등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2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기준 마련

위반사항 62 · 확인된 사실

대손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시 논란 등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갖도록 이사회 승인 등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본부장의 전결로 ‘추가 적립 대손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개별여신에 대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3

임직원 집단 신용대출 취급 절차 보완

위반사항 63 · 법적 기준

▢▢▢▢▢▢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또는 우리사주취득 등의 용도로 ▣▣▣▣▣▣▣ 등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개 거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집단신용대출(신규 ○○○○건 ○○○억원, 기한연장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채권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기업과 퇴직금관리 업무협약서, 퇴직금양도 업무혐약서 또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신용 대출을 받은 임직원 퇴직시 거래기업이 하나은행에 해당 차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퇴직급여를 입금하고, 은행은 해당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상계(퇴직금 관리협약 또는 퇴직금 양도협약)하거나 퇴직금을 신용대출에 우선 상환하는 권리(보증보험관련 협약서)를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동 집단신용대출을 퇴직금 담보 대출로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 거래기업 임직원 집단 신용대출 취급시 임직원의 퇴직금을 사실상 담보로 징구하지 않고, 해당 차주가 속한 거래기업과 차주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취급 여부 및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 취급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4

경영계획과 자본적정성 유지계획간 연계성 강화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연간 경영계획 수립시 총자산 예상 증가치를 기준으로 총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목표 BIS자기자본비을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계획과 자본계획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 리스크모형 정비,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종합리스크관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본수요를 경영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앞으로 경영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부, ▣▣▣▣▣▣▣부)간 협의를 강화하여 예상되는 자본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한 목표BIS비율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 리스크관리 계획, 자본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5

통합위기상황 분석체계 보완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 내부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위기상황분석모범규준」에서는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대한 별도의 ‘위기대응계획’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비상계획 포함)을 마련하고 逆위기상황분석 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6

리스크 관리 체계 보완

위반사항 66 · 법적 기준

(가)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 개선 및 여신감리기능 보완 2011∼2013년 기간중 외감대기업의 신용평가시 재무평점에 비해 비재무평점이 높게 평가되는 건수가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리스크 관리 체계 보완 (가)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 개선 및 여신감리기능 보완 2011∼2013년 기간중 외감대기업의 신용평가시 재무평점에 비해 비재무평점이 높게 평가되는 건수가 ○○%에 달하는 등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그룹 소속 ◎◎◎◎◎관리부에서 여신감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동일 그룹내 ◐◐◐◐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는 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재무평가 관대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대화 건수에 대한 전수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여신감리기능의 타 그룹 이관 등 여신감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신용평가기능에 대한 감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리스크한도설정 방법 미흡 2013년 리스크한도 설정시 영업목적내부자본에 완충목적내부자본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별도의 ‘◎◎자본’ 항목을 포함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인 완충목적내부자본의 처분과는 달리 ◎◎자본의 처분은 ◐◐◐관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도관리의 일관성이 미흡한 바, 리스크 한도 설정시 유보자본을 완충목적내부자본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에 가용자본 대비 완충목적내부자본이 포함된 지주사부여자본 값을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은 은행의 차기년도 자본대비 투자결정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사회 투자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성향 보고시 가용자본 대비 영업목적내부자본 값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한도설정시 별도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한도 설정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시행하고 동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별리스크한도 설정시 위기상황을 대비한 여유분(Buffer)을 포함하여 한도를 설정 하고 있어 한도소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리스크관리가 방만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한도관리를 위해 여유분(Buffer)를 개별 한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보완 매도가능유가증권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개별 종목에 대해 손절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한도 및 손실한도는 설정․운영하고 있지 않은 바, 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운영리스크 관리방법 보완 운영리스크 자본량산출 관련, 개별부서에 의한 시나리오 평가시 평가근거가 형식적으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개별 부서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는 바, ▢▢▢▢▢부서에서 운영리스크관리 관련 별도의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별부서의 운영리스크관리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운영리스크 자본량 산출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CAMELS 5등급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2012.8월 이후 경영실태평가가 CAMEL-R기준의 5등급 15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본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본량 산출 기준을 15단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7

트레이딩/비트레이딩 구분 강화 등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트레이딩부서인 ▢▢▢▢부에서 트레져리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트레져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트레이딩 담당직원 부재시 트레이딩 담당 직원이 대직을 하면서 비트레이딩 투자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도가능주식의 평균거래일수가 단기매매주식의 평균거래일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계정 분류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는 바, 비트레이딩포지션(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부 등 트레져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관하고, 「트레이딩정책규정」 등 관련 내규에 ▥▥▥▥부 등 트레이딩부서가 비트레이딩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영하는 등 트레이딩/비트레이딩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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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자회사 등에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 등에 따라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의 자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정담보 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2009.12.28. 채권금융기관에서 공동관리중인 □□□□□㈜에 대한 파생상품채권 ○○○,○○○백만원(2009.11월말 기준)을 출자전환하여 59.62%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동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나, 동 자회사 편입전 하나은행이 □□□□□㈜에게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등 여신 ○○,○○○백만원에 대하여 자회사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12.28.부터 검사종료일(2013.12.11.)까지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

「금융지주회사법감독규정」 제22조

타회사 지분 20% 초과 취득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2012.2.9. □□□□지주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은행이 보유하게 된 ○○○○○○㈜ 지분이 22.38%(하나은행 12.58%, △△△△은행 9.80%)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20% 이상)이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조치의뢰 사항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불철저 「은행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지점은 2011.9.9.∼2013.10.21. 기간중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 대출 취급시 4건에 대해 지연(최단 68일, 최장 752일)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

투자자 구분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등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를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 주권상장법인 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5항 등에서 투자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정한 투자자

□□지점 등 19개 지점은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확인서”상 전문투자자로 기재하였음에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구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0.2.1.∼2011.6.21. 기간 중 전문투자자로 착오 분류된 일반투자자 24명에게 투자성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 ◈◈◈◈◈ ◈◈◈◈◈ 등 펀드 33계좌(2013.10월말 현재 납입총액 135백만원)를 판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제50조

하나은행 내규 「수신업무편람」 DD8.2.1

하나은행 내규 「금융투자상품투자권유준칙」 제5조 및 제8조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등 (가) 여행업자 해외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및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은행은 여행업자의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 실명번호를 포함한 단체 해외여행자 명단 및 단체 해외여행 필요 외화소요경비확인서 등 은행내규 「금융사고예방을위한세부이행지침」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점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대출금 상환 등 은행의 채무변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1.7.∼2011.3.4. 기간중 여행업자인 ㈜▱▱▱▱▱과 ㈜○○○○○○○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26건(21,703만엔)의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단체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인정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점명의 업무통장으로 입금받아 처리하였으며, 상기 송급업무 취급시 장기간에 걸쳐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송금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타행 현금입금 또는 타행이체로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등 의심 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나) 해외유학생 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해외 유학생 지정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는 2011.9.22.∼2013.7.24. 기간중 △△△ 등 12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17건(1,714천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유학생 여권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다)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6개 지점은 2011.10.17.∼2013.8.30. 기간중 해외이주자 △△△ 등 17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28건(6,858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지점 등 16개 영업점은 2011.9.20.∼2013.8.7. 기간중 해외이주자인 ▽▽▽ 등 19명에 대한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43건(22,522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라) 비거주자 등의 국내재산반출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등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2.14.∼2013.8.5. 기간중 비거주자 ●●

● 등 11명 및 외국인 ▷▷▷▷▷▷▷ 등 4명에 대한 국내재산반출 15건(9,242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재외동포재산반출로 취급하였음 (마)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및 제9-38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 투자, 외국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자인지 여부, 조세체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2개 지점은 2011.9.20.∼2013.8.30. 기간중 ◁◁◁ 등 30명 및 ▲▲▲▲㈜ 등 10개 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각각 42건(9,893천미달러 상당) 및 29건 (6,188천미달러 상당)의 송급업무(□

□ 지점 등 30개 지점) 및 2011.9.19.∼2013.7.30. 기간중 ▼▼▼ 등 10명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 15건(4,560천미달러 상당)의 송금업무 (◇◇◇◇◇지점 등 12개 지점)를 취급하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여부, 조세체납 여부, 주민등록등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바) 이란 관련자와의 외환거래시 확인의무 등 불철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와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간 지급 및 영수거래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하여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유로 이상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거주자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와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등의 거래를 위해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은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0개 지점은 2011.9.15. ~ 2013.7.24. 기간중 ▣▣▣▣▣(주) 등 24개 거주자와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간 외환거래 86건(4,539천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는 2011.12.30. ~ 2012.10.10. 기간중 ㈜▩▩▩이 이란 거주 개인 또는 이란 소재 단체에 의료기기 수출로 발생한 외환거래 4건(144천유로)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및 제15조

「은행법」 2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9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9-5조 및 제9-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항목2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제4조

하나은행 내규 「금융사고예방을위한세부이행지침」 제10조 및 제32조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등에 따라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40%∼60% 한도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21개 지점은 2011.9.9.~2013.9.24. 기간중 차주 △△△ 등 161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65건(18,00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착오 계산*하여 LTV한도보다 1,598백만원을 초과 취급(최저 0.5백만원, 최고 88.1백만원)하였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적용(서울인 경우 32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15백만원 적용 등)하거나 방수를 과소 적용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및 <별표18>

신탁자산 자전거래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등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부는 2011.9.28.∼2013.1.17. 기간중 ●●신탁 등 불특정금전신탁 해지금을 지급하면서 증권시장 등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총 5회에 걸쳐 ●●신탁 해지금 상당액(12,232백만원)을 하나은행이 운용하는 타 ◎◎신탁 등에 편입하는 등 자전거래를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하나은행 내규 「신탁자금업무편람」 TM1.5

감정평가서 심사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내규 「여신업무편람」 LC4.9 등에 따라 영업점에서는 여신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액의 과다여부,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의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2.16.∼2011.6.23. 기간중 차주 △△△ 및 ▲▲▲에게 각각 가계일반자금대출 1,990백만원(2건) 및 650백만원(2건)을 취급하면서 담보토지의 지목이 ‘임야’, ‘대지(맹지)’, ‘전’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642백만원(△△△ 대출) 및 313백만원(▲▲▲ 대출)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를 ‘대지’(상업용 등)로 적용하는 등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각각 4,205백만원, 1,180백만원)하였는데도, * 하나은행은 「2011년 상반기 감정평가법인 정기 Review 및 감정평가의뢰기준 변경 시행(안)」을 통해 동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다감정을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중지하고 동 사실을 전 은행에 공지(2011.6.24, 심사부 2011-556) 현장점검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 시세만 확인하는 등 감정평가액의 과다 여부,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의견의 적정 여부 등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편람」 LC4.1 및 LC4.9

시설자금대출 취급 관련 기성고 확인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내규 「여신업무편람」 LC11.5.에 따라 시설자금은 기성고를 확인한 후 계획된 자금용도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며, 기성고 확인시에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기계 등에 표시된 제작회사, 제작번호, 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2.8.10. ㈜▽▽▽▽▽▽▽에게 태블릿 PC, 모바일 핸드폰 관련 장비 증설* 용도의 시설자금대출(신용) 5,00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로부터 IR건조기 2대, 중대형 Cell Laminator 5대, 중대형 Bonding 7대(4,635백만원), ㈜◎◎◎◎◎◎로부터 자동인쇄기 등 중고설비 매입(530백만원) ** 검사종료일(2014.2.28.) 현재 잔액은 19억원이며 연체중임 2012.8.9. 기성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시 장비 제조회사 및 수량 등의 확인하지 않고 「기성고확인및대출금산출명세」에 설치완료로 기재하는 등 기성고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편람」 LA11.5

공개용망(DMZ 등)에의 고객식별정보 보관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라 은행은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해서는 아니되며,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암호화 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에 설치한 것

□□□□□부는 2011.1.1.~2014.2.3 기간중 DMZ구간에 위치한 인터넷뱅킹 서버에 주요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하였음 *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7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 등 12개 부서소속 직원 25명은 2011.9.1.∼2013.9.23.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은행거래현황 조회)를 총 485회(개인별 최소 1회, 최대 117회) 부당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하나은행 내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세칙」 제4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 등에 따라 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구매) 대금 결재를 위한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55개 영업점은 2009.1.5.~2011.3.31. 기간중 ▢▢▢▢▢▢(주) 등 84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보다 과다 취급하거나 실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등 총 161건, 188,774백만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3조 및 제6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 및 제3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 제2조 및 제3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절차」 제2조 및 제3조

부서예산 부당관리 등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예산관리규정」 제21조 등에 따라 예산은 직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하고,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환입시에는 환입증을 작성하여 지출된 비목으로 환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09.4.2.∼2010.6.23. 기간중 정당한 예산전용 등의 절차없이 6차례에 걸쳐 광고선전비 1,347만원을 지출결의하여 ㈜▣▣▣* 계좌로 입금한 후 동사로부터 일부 금액(부가세 해당분 약 10%)을 제외한 1,216만원을 되돌려 받아 지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 2006년부터 ◫◫◫◫지주․은행의 행사진행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 ** ▢▢▢지점 직원 등 개인 명의의 3개 계좌로 되돌려 받아 현금으로 출금후 거래처 선물 및 경조사비, ▥▥▥▥▥지점과의 통합에 따른 각종 행사비 등 지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 ◌◌◌(舊 ◘◘◘◘◘부)는 2003.2.5.∼2012.3.30. 기간중 ㈜▣▣▣, ◎◎◎◎, ●●●●㈜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사후정산, 보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부서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26,414,083원을 환입처리하지 않고 동 자금 중 15,299,893원을 경비지출 품의없이 부서명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부서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나머지 금액(11,114,190원 : 26,414,083원 - 15,299,893원)은 '12.3.30. 일괄 환입 조치 ◌◌◌의 예산 미환입 및 임의사용 내역 (단위 : 원)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17조의2

하나은행 내규 「예산관리규정」 제21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0조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하나콜렉션 사업추진 관련 내부통제 등 소홀 舊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은행은 임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고 임직원은 관련 내부통제규정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는데도, 前 은행장 □

□ 등은 2007.2.22. 미술품 구입 등을 위한 ‘하나콜렉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직무전결 기준을 위반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 관련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하나은행 미술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서화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정리 및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07.2.22, 「서화류 체계적 관리, 정리, 구입 실시」)

기 보유중인 서화류(○○○○점) 체계적 정리, ② 내부 임직원 근무만족 및 영업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영업점 활용, ③ 내부 수장고 마련, ④ 대내외 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서화류 일괄 구입 등 (가) 前 은행장 □□□은 은행내규 舊 「직무전결기준표」 I.3 및 舊 「업무분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

■ 결의사항이며, 업무용 동산의 구입은 사무지원부 소관사항인데도, ■■■■■의 결의를 통한 업무분장규정 개정없이 2007.1.22. △△팀(現 △△부)으로부터 ‘△△팀 아트뱅킹업무 중간보고’를 받고 미술품 구입을 위한 별도의 결재 라인을 신설하는 한편 서화류 관리업무를 ▲▲▲▲부로부터 △△팀으로 이수관하도록 하였고, 2007.2.22. ‘서화류 체계적 관리, 정리, 구입 실시(가칭 “하나콜렉션”)’ 품의를 통해 은행장 승인만으로 2007.3.20.∼2008.9.16. 기간중 378점(장부가액 6,862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음 (나) 前 부행장보 ◫◫◫ 등 2명(행위자)은 은행내규 舊 「내부통제규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개발․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7.2.22. 하나콜렉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한 내규(「미술품관리세칙」)를 사업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8.10.15. 제정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하나콜렉션 시행 품의후 2007.3.19.~2008.12.31. 기간중 379점(장부가액 7,212 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은행내규 「자산관리세칙」제8조에는 동산 취득시 견적서, 감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문서, 감정서 등 구입 관련 적정성 검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았고, 이중 334점(장부가액 5,651백만원)에 대해서는 견적서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하나콜렉션 시행 품의내용과는 달리 영업점 게시 수요 등 미술품 구입 적정규모 등에 대한 분석, 구매 계획 및 하나콜렉션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술품 365점(장부가액 5,938백만원) 구입시 자문위원의 자문없이 임의로 구입*하였음 * ◬◬◬ ◪◪◪◪그룹 회장, ㈜◈◈◈◈ ◆

◆ 대표, ▤▤대 ▦▦▦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으나 ◆◆◆의 경우 자문실적이 없으며, 하나콜렉션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 자문하였으나 2007.6월 ◬◬◬◬ 사건으로 동 자문계약을 종료한 뒤, 2008.8월 ▱▱▱ 자문위원을 신규 선임

2007.3.20.∼2008.4.21. 기간중 ㈜◑◑◑◑ 및 ㈜◈◈◈◈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18점(장부가액 650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경매참가 및 입찰금액 등에 대한 사전 내부 품의없이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음

은행내규 舊「직무전결기준표」Ⅰ.나. 규정상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예산집행은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2007.4.3.∼2008.4.14. 기간중 동일자․동일작가 작품 또는 동일자․동일거래처별로 구입한 작품(총9회, 37점) 가격의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746백만원)하였음에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음 (다) △△팀은 은행내규 舊 「업무분장규정」 제47조 등에 따라 업무용 동산의 임대차, 처분 등의 업무는 ▲▲▲▲부 소관사항인데도, 2007.7.4.∼2008.4.29. 기간중 ◐◐◐의 ‘◒◒◒ ◒◒◒◒’ 등 미술품 2점을 58백만원에 매각하고, 2008.4.7. ◫◫◫◫◫의 “◬◬◬◬ ◬◬◬◬◬◬-◬◬◬◬ ◬◬◬◬◬◬◬◬◬" 작품 등 2점(장부가 79백만원)을 ◩◩◩◩지주에 무상 대여하였음 (라) ▲▲▲▲부는 은행내규 舊 「자산관리세칙」 제37조에 따라 동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산 임대차에 대한 전결금액 산정 기준, 적정 대여금액 산정 방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08.1.4.∼2012.4.11. 기간중 미술품 51점(장부가액 841백만원)을 대여계약 체결없이* ▽▽▽▽지주 등 관계사**에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 이중 34점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도 하지 않았음 * 보관 각서만을 징구하였고 대여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이중 34점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도 받지 아니하였음 ** ◩◩◩◩지주, ◁◁◁◁카드, ♤♤♤♤♤♤연구소, ♧♧♧♧♧♧생명, ♣♣♣♣자산운용 < 관련규정 >

舊 「은행법」 제23조의3

舊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2

하나은행 내규 舊 「내부통제규정」 제5조 및 제6조

하나은행 내규 舊 「직무전결기준표」

하나은행 내규 舊 「업무분장규정」 제11조 및 제47조

하나은행 내규 舊 「자산관리규정」 제2조 및 제4조

하나은행 내규 舊 「자산관리세칙」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37조

하나은행 내규 舊 「미술품관리세칙」 제3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위원 ○

○ 등 12명은 2005.12.22.∼2011.12.23. 기간중 ㈜□□

□ 등 4개 차주에게 1,106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및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25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

□ 및 ㈜△△△△△△에 대한 PF대출 2005.12.22. ㈜□□□□(대표 ●●●) 및 ㈜△△△△△△(대표 ◎◎◎)에게 ◬◬ ◬◬구 ◬◬동 ☆☆☆☆☆아파트(1,070세대) 신축사업 관련 PF대출 총 1,000억원(각각 400억원, 600억원)을 취급(2005.12.22.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 부실화로 2013.9.30. 177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3.9.30. 현재 대출잔액 22억원은 ‘고정’으로 분류) 본건 취급 직전인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등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기 조성,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 인근지역 분양가 시세는 ‘★★ ★★ ★★★★ 800∼845만원', '♣♣ ♣♣ ♣♣♣♣ 730∼760만원', '♤♤ ♤♤ ♤♤♤♤ 600∼83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건은 평당 861만원으로 책정 대출 취급 당시 부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아 최종 사업인허가, 착공/준공 등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었으며, * 대출 취급시 2005.12월경 인허가 완료, 2006.3월 착공, 2009.3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인허가는 2006.4월, 착공은 2007.6월, 준공은 2011.1월로 지연되었음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이 과도한 주택사업위주의 사업구조*로 용지 구입 등 선투자 부담이 크고,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 ㈜▽▽▽▽의 2004년 사업구성(매출액 기준) : 토목(254억원, 5.5%), 건축(2,096억원, 45.3%), 분양(2,259억원, 48.8%), 기타(18억원, 0.4%) 사업부지 매입지연* 및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2010.7월)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비용증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및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 부진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3.9.30. 177억원 (□□

□ 71억원 및 △△△△△△ 106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2005.12.22. 대출 취급시 부여한 ‘아파트사업부지의 소유권매매계약 체결완료후 본건 대출금 인출 조건’은 2006.1.12. 조건변경 승인을 통하여 해지되고 사업부지 매입전에 대출금이 인출되었음 (나) ㈜◑◑◑◑◑ 및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2011.7.28. 및 2011.12.23. ㈜◑◑◑◑◑(대표 ☉☉☉) 및 동사의 계열사인 ㈜☆☆☆☆☆☆(대표 ♧♧♧)에게 일반운전자금대출 106억원*(2011.6.23. 및 2011.11.21. 여신위원회 승인)을 취급하면서 * 2011.7.28. 62억원 실행(㈜◑◑◑◑◑ 35억원, ㈜☆☆☆☆☆☆ 27억원) 2011.12.23. 44억원 실행(㈜◑◑◑◑◑ 및 ㈜☆☆☆☆☆☆ 각각 22억원)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 부실화로 2013.3월말 대출잔액 75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10.7월 ㈜◑◑◑◑◑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억원), 회계 분식, 경영진의 비자금(○○억원) 조성 및 횡령에 대한 검찰 기소*로 인한 재무신뢰도 저하 등의 사유로 * 2011.6월 ◩◩◩ 前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 2011.3.4.부터 차주사들을 중점관리기업 Watch List에 편입시키면서 동사 여신을 현 수준 이내로 유지하거나 이를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는데도, * ㈜◑◑◑◑◑ 여신을 현 수준 이내로 운용하고 과다한 익스포져를 감안하여 보유자산 매각시 일정수준 이상의 여신을 감축하는 관리계획 설정(2011.3.4 및 6.7. 신용평가보고서) 자회사에게 취급한 부실 PF대출금의 상환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재무신뢰도가 낮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차주사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2011.5.20 및 11.9., ◓◓◓◓◓본부장 전결)하였으며, * 본건 대출은 당초 2006.8월 ◘◘ ◘◘군 소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차주사들의 자회사인 ㈜♤♤♤♤♤♤♤♤♤에게 실행한 PF대출금이 토지매입 미완료(매입률 92.5%), 사업부지 일부 가처분 등 권리제한 및 ◪◪◪ 상류지역 수질관리 문제로 인한 사업승인 미인가 등으로 부실화되자 PF대출금에 보증을 제공했었던 차주사들에 대해 ㈜♤♤♤♤♤♤♤♤♤의 PF대출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취급 ◑◑◑◑◑ 및 ☆☆☆☆☆☆ 손익현황 (단위: 억원) * 2010년 및 2011.반기 감사(검토)보고서 특기사항 및 주석에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의 기소에서 밝혀진 가공의 공사원가 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단기차입금의 상환, 차환 또는 만기연장이 지연될 수 있어 회사의 계속기업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포함 하나은행보다 선순위 부동산 담보를 취득한 외환은행 등 여타 은행들도 신용익스포져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2011년중 ㈜◑◑◑◑◑는 주요 자금조달을 저축은행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11.5월 및 10월중 총 ○○○억원) 및 관계회사(☆☆☆☆☆☆ 및 주주 등)로부터의 차입(2011년말 차입잔액 ○○억원)에 의존하고, 2011.11월 유상증자관련 소액공모실적도 투자자들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청약률이 38.6%(○○억원 공모에 ○.○억원)에 그치는 등 유동성이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에서도 차주사들에 대한 여신 감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차주사들에 대한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무리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 2011.6.23, ★★★★★에서 부의담당자가 만기를 6개월로 하는 이유가 차주사의 상환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자 일부 위원은 타행은 모두 담보이나 당행은 신용이므로 여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차주사들의 계속되는 영업부진 등으로 대출 취급 1년여 만인 2012.11월 연체가 발생하고 차주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어 2013.3.21 대출잔액 75억원(◑◑◑◑◑ : 39.4억원, ☆☆☆☆☆☆ : 35.6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 : 2012.12.17.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3.7.23. 회생절차 인가결정 ㈜☆☆☆☆☆☆ : 2012.12.14.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3.7.31 파산선고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舊 제45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편람」 여신업무정책 3-3 및 4-9, LA9.2.7, LA13.1 및 LA 13.2, LE22.2 및 LE22.3

개선 사항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가) 건전성 평가 강화 영업점 KPI 평가 항목중 건전성 평가 비중은 ○.○% 수준이고 수익성 평가 항목중 ‘위험조정이익’ 항목을 감안하더라도 ○○.○%로 여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건전성 평가 기준 지표가 연체율 및 연체율개선도 등 사후관리 지표로 되어 있어 최근의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미흡할 소지가 있는 바, 건전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건전성 관리지표를 개발(예시 : 포트폴리오 개선도, 우량자산유지율 등)하여 KPI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나)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평가 방법 개선 일반영업이익(경비차감전 영업이익)에서 자체 기준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RP) 등을 차감한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항목을 KPI 항목의 수익성 평가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시 예상손실률(EL)을 최대 ○○%(정상․요주의)∼○○%(고정이하) 한도내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예상손실률이 동 한도를 초과하는 고위험 여신의 경우 위험조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며, 위험조정이익 산정시 예상외손실에 따른 자본 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익성 평가에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외형 위주의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위험조정이익(영업이익) 산출과 관련한 합리적인 예상손실률 및 자본비용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조정이익 평가 항목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람 *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내재된 손실(위험)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평가 (다) 수익성 평가 항목 개선 필요 영업점 KPI 항목 관련하여 일반영업이익을 수익성 평가 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영업이익지표는 영업원가 및 리스크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여신규모 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등 대출규모 증대 위주의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수익성 평가 항목에서 일반영업이익지표를 지점 평가목적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배제하거나 영업원가 등을 차감한 지표로 운영하는 등 수익성 평가 항목을 개선하시기 바람 *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영업점 평가목적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영업원가 등 비용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라) 임직원 및 가족 실적 평가 제외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은행 임직원 본인 및 가족관련 실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도*하였으나 * ‘영업점 평가 및 직원 가족 계좌개설 관련 유의사항 통보’ (일은검일-00081) 고객“수” 기준 평가에서만 임직원 및 가족 실적을 제외하고, 잔액 및 납입예정액 등 “금액”기준 평가에서는 여전히 영업점 KPI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 및 가족 기준 실적 일체를 영업점 KPI 평가에서 제외하시기 바람 (마) 평가 구간별 과도한 평가 가중치 부여 방식 개선 일부 영업점 KPI 항목 관련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시 실적달성 구간별로 차등하여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점의 목표 초과달성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열경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 평가방식 : 배점 x 목표달성도 x 가중치 구간별 가중치 차등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 기본목표 초과시 정률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바) 사회공헌 평가항목 개선 2013년 하반기부터 사회공헌/책임 부문을 KPI항목으로 반영(○○점,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항목에 주택청약을 포함시켜 판매좌수 및 자동이체 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회공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바, 사회공헌/책임 평가 항목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평가 제외 기준 불합리 영업점에서 판매된 상품중 판매이후 불건전 영업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을 평가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는 반면, 가입후 3개월 이내 해지된 상품의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액의 3배수를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어 자발적 해지 의사 고객의 경우에도 편법으로 3개월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일반적인 상품 해지 경우 대비 불건전 영업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실적 제외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람 (아)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KPI 평가 기준 개선 은행은 새희망홀씨 취급 실적을 사회공헌/서민금융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 상품에 대한 대한 건전성을 여타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의 연체율 및 연체율 개선도로 평가하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바, ※ 중소기업 신용공여 면책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율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건전성 지표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해당 상품의 특성 및 취지에 맞는 별도의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자) 하위 영업본부에 대한 자체 프로모션 관리 방안 마련

□□□□□□본부에서는 KPI항목중 ○○점(○.○%)을 전략추진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중 ○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 2013년중 KPI 반영없는 포상 형태의 실적 제고 관련 이벤트를 18회 실시 16개 하위 영업본부 단위별로 진행하는 자체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현황을 보고받거나 파악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과도한 영업 독려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본부 등 본부 차원에서 하위 영업본부 자체 프로모션 등을 사전에 보고받아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차) 가계대출 실적 평가 제외 필요 2011.7.26. 금융감독원은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도록 지도하였으나 ※ 2013년중 KPI 반영없는 포상 형태의 실적 제고 관련 이벤트를 ○○회 실시 WM(Wealth Management, ◯◯억원 이상) PB 및 골드클럽(◑억원 이상) PB KPI에 가계대출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B KPI에서 가계대출실적을 제외하시기 바람

특별격려금 지급절차 불합리 은행은 2010년 이후 매년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통상임금의 ◯◯◯∼◎◎◎%)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 2010년 ▲▲▲억원(통상임금의 △△△%) → 2011년 ▶▶▶억원(▷▷▷%) → 2012년 ▼▼▼▼억원(▽▽▽%) → 2013.1월∼9월 ◀◀◀억원(◁◁◁%) 특별격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토록 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수규정」에 특별격려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특별격려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보수규정」에는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기본연봉, 포스트급, 제수당 및 중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별격려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미비

직부의RM 취급여신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 2013.9월말 현재 여신취급과 심사권한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 ◌◌◌◌◌◌부 및 ◍◍◍◍◍부 소속 직부의RM이 ○○○명이며, 2011년∼2013.6월중 심사부의 심의절차 없이 여신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직부의된 여신이 전체 부의여신의 ○○.○%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직부의 RM 취급 여신에 대한 심사부의 심사절차 생략은 영업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 등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부의RM 취급 여신에 대해 심사부의 책임있는 심사 실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내부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유예이자 수납관리 개선 거래 중소기업(기업형소호 포함)에 대해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는 내부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유예이자 수납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종료후 약정된 유예이자(분할상환)가 납입되지 않으면 연체로 기록·관리되어야 함에도 전산상 정상이자분만 납입되면 정상업체로 분류되어 연체 및 신용정보등록(3개월이상 이자연체후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유예이자 납부관리를 전산화하여 유예 이자납입시 유예이자, 정상이자 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예이자 미납시에도 연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퇴직자 신용대출 연장관리 방안 개선 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이용 차주가 퇴직하는 경우 동 대출을 일시상환하고 금리 조건 등이 불리한 일반 범용상품으로 대환토록 하고 있으나, 연장시점까지 성실 상환하는 등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의 경우 연장후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고객에게 일시상환토록 하고 있어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는 바, * 예 : 대출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행동평점모형(BSS : Behavior Scoring System) 등급이 높을 경우 연장시점의 내부신용등급(BSS) 및 외부CB신용등급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한도축소 및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심사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가) 비시장가격 점검 기준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관련하여 거래당일 평가손익(거래가격-모형가격)을 거래만기(년)로 나눈 값이 액면금액 대비 ○%이상인 경우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래가격과 모형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거래만기 감안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 2011.9월~2013.9월 기간중 거래된 구조화 파생상품중 비시장가격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은 전무 구조화 파생상품 비시장가격 점검대상 판단시 거래만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나) Back-to-Back 거래 소명절차 마련 구조화 파생상품 Back-to-Back 거래에 대해서는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거래실행부서의 소명 절차가 없어* * 동 거래의 경우 은행의 손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절차 미실시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할 소지가 있으므로 Back-to-Back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실행부서의 소명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다) 자체헤지 거래 가격적정성 점검절차 개선 구조화 파생상품 자체헤지 거래에 대해서는 마진 차감후 손익을 대상으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대고객 최종가격(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므로 마진을 포함한 대고객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비시장가격 점검 대상을 선정․관리하시기 바람

신규 파생상품 취급시 검토절차 개선 (가) 신규파생상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내규에 신규 파생상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신규 파생 상품 여부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규파생상품이 별도 검토 없이 기존 상품과 같이 취급될 우려가 있는 바, * 기 취급된 파생상품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에 의해 Pay-off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새로운 변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등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람 * 예 :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상품은 신규 파생상품으로 분류토록 하는 방안 등 (나) 신규파생상품관련 검토 기구 신설 내규 「파생금융신상품위원회요령」에서는 신상품위원회의 권한을 산하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신규상품 취급시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산하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대고객 영업상의 유의점, 법적 유효성 등이 보다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준법지원부 및 소비자보호 부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산하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대고객 거래 마진 점검기준 개선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대고객 거래 마진 자체운영(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운영안은 □□□□□□□부 등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 실행부서(▣▣▣▣▣▣▣▣부) 자체안에 불과하며 마진 등 대고객 가격 적정성 점검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지 않는 바, ▣▣▣▣▣▣▣▣부, □□□□□□□부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장외파생상품 적정 마진에 대한 기준을 설정토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임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절차 개선 내규 「고객정보 관리요령」 제5조에서는 임원은 별도 승인 없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임원의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임원에 대해서 신용정보관리인(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담당 업무별로 조회권한이 차등 부여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채권추심업무 위탁 관련 내부통제절차 개선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사후관리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평가, 관리대책 사전 검토 및 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주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바, * 은행 채권사후관리 수탁업체(▢▢▢▢▢▢)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 작성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가 있음 채권추심업무 내부통제 사항을 반영한 내규 마련, 관련 부서 자점감사 점검항목에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항목 추가, 정기적인 준법감시 모니터링 실시, 법률검토를 거친 정형화된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문구 사용 및 채무자 자택 등 방문시 관리책임자 사전승인․방문기록 전산 관리․소관 부서 모니터링 실시 등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체계 불합리 등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중요 내용 내규화 은행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중요 내용을 자체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임직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내규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은행 「내규관리규정」에 의하면 내규는 규정, 요령, 세칙을 말하며, 임직원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내규”와 “업무편람”으로 한정 동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세칙*” 등에 반영하고 매뉴얼은 단순한 실무처리절차나 전산처리방법 등을 기술하는 체계로 변경하시기 바람 * 은행 「내규관리규정」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담당 임원이 정하도록 하는 내규를 “세칙”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라 보고책임자에게 위임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자금세탁업무 관련 이사회 역할․책임 등 명확화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서는 자금세탁 관련 감독책임과 검토·승인업무를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사회규정」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사회 결의사항 내지 보고사항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다) 환거래계약 등 승인권자 상향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작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에서는 은행이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하고자 할 경우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경영진이란 이사회에 보고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경영진(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임원에 불과한 준법감시인보다는 고위경영진이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 은행은 예치환거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자금시장본부장,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거래는 준법감시인에게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승인권자를 행장 또는 부행장 등 고위경영진으로 상향하시기 바람 (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해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or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 등에 소재한 점포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작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27조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인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이 ○명에 불과한 등 규모대비 내규, 조직체계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 ◎◎개 지점, 현지직원 ●●●명 동 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결과, 직원교육 및 현지 감독당국 지도사항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월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인도네시아 포함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특정금전신탁 해지수수료 불합리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시 일정수준(현재 ○.○%∼○% 내외)의 보수를 선취하면서고객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시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에 대한 선취보수 해당분을 고객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합리적 기준없이 동 환급분과 동일한 액수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중도해지에 따른 관리비용, 자금운용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중도해지수수료 기준을 수립하는 등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매도가능증권 손절매 유보기준 불합리 손절매에 대한 유보결정의 주요 원인은 손절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손실폭이 추가확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도 손절매 유보결정시 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치 않은 사례가 있으며, 내규(유가증권투자업무규정)상 ○년을 초과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재유보를 반복하는 등 유보기한이 장기화되어 손절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바, 유보시 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유보기간을 1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손절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서버 및 PC 보안통제 불합리 윈도우 서버나 매킨토시PC 등은 호환성문제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안통제가 필요하나, 체크리스트 작성 등 구체적인 점검방안 없이 각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있어 내부자료 유출 등 보안통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IP주소신청서’를 통해 접수한 임직원 기준으로 IP를 부여 및 회수하며, PC보안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IP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자 기준의 IP관리대장이 작성·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서버 및 PC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자별 IP주소 부여·회수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등 보안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DB 접근기록 관리 개선 계정계 및 정보계 등 주요 DB(○○개)의 관리자 및 사용자 접근기록*을 저장하는 서버의 접근기록이 수정 가능하여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삭제·변경될 우려가 있는 바, * 접근일시, 접근자, 접근 IP, 명령어 수행내역 등 동 DB 접근기록을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에 별도 저장하는 등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재해복구 대책 및 훈련 불합리 자체 「금융전산위기대응행동매뉴얼」에 재해복구대상업무를 핵심업무(1∼3등급)와 일반업무(4∼5등급)로 구분하고 재해복구목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등급별 해당 업무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핵심업무중 3등급의 경우 복구목표시간이 ‘○시간∼○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복구목표시간인 ‘3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재해선포권자가 지정되지 않으며, 또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소요되는 복구시간에 재해복구센터로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훈련대상 영업점 및 테스트 항목이 매번 동일하며, 테스트 항목중 일부를 영업점장이 임의로 생략하는 등 모의훈련 미흡으로 업무지속성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구소요시간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실효성있는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준비․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보증해지된 보증인 정보 점검 및 삭제 절차 개선 상환이 완료된 대출에 대한 보증내역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법적절차착수통지서가 동 보증인에게 오류 발송된 사례가 있는 바, 보증(담보)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담보)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절차를 내규에 명문화하고,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보증인 정보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괄 삭제토록 하는 등 전산상 보증내역정보 관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 정비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세칙 등 관련 내규에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일부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고, 고객정보관리요령 등이 상위규정 없이 운영되고, 개인정보보호관련 내용이 여신업무 편람에만 포함되어 있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체계 또한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시기 바람

단말기에의 고객정보 파일 보관절차 개선 단말기별로 고객정보가 보관된 파일을 매일 단말기 이용자 앞 안내하고 동 파일을 삭제하거나 일정기간 보관 시 이를 등록토록 하는 전산시스템(“개인정보지킴이”)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단말기 이용자가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을 보관할 경우 보관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처리 재위탁 관리 개선 하나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하나은행 위탁부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의 수탁자에 대한 점검시 체크리스트에 재위탁 관련 점검항목이 빠져 있는 등 이에 대한 점검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수탁자 점검평가표”에 재위탁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세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람

경영유의 사항

경영진 승계․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보완필요 (가) 은행장 유고 등 비상시 직무대행자 선정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 상임이사 중에서 은행장이 미리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은행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시 리더십 부재 등 CEO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장 직무대행자를 사전에 선정할 필요가 있음 (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나, 경영진 직위․직무별로 특화된 실효성있는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바, 경영진 교체시 경영진 후보군 위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체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진 직위 또는 직무별로 특화된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영진 선임시 동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 운영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은행 업무 관련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퇴임 임원 또는 유관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자를 은행장 승인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적인 보수 및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규 「자문위원운영규정」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퇴임 임원(본부장 포함)의 경우 외부 자문위원과는 달리 소관부서에게 분기별 자문활동내역의 기록 및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자문활동내역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문위원에 대한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월간 한도 등 구체적인 경비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문위원의 차량 유류비가 월 ○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자문위원제도가 퇴임 임직원 등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수단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자문위원 자격기준, 위촉절차, 보수 및 경비지원기준, 퇴임임원에 대한 자문실적 관리절차 등을 내규화하는 등 자문위원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점포 관리 체계 강화 (가) 통합 경영관리 채널 수립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지점에 대한 사전협의 등 경영관리 통할 업무를 각각 ▣▣▣▣부 및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관련 사항은 리스크관리그룹, 투자업무 관련 사항은 심사그룹에서 담당토록 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해 형태․기능별로 분리하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점포 관리에 대한 각 부서간 통합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점포 경영계획 수립, 경영분석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바, * 해외현지법인 경영계획 승인 및 경영실태평가시 △△△△△관리부의 리스크점검 결과 미반영, 해외지점 목표부여시 은행의 해외진출전략 부합 여부 검토 절차 미비 사례 등 해외점포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전략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간 통합 협의체 등을 통한 의사 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해외 점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영계획 수립 및 전략 분석시 리스크담당부서, 심사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건전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경영 목표가 수립되도록 할 필요 (나) 지주와 은행간 효율적인 해외 현지법인 관리 체계 수립 하나은행(○○)○○

○ 등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지주 ●●●●●팀 및 은행 ▣▣▣▣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 소관부서간 별도 협의절차 없이 각각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중복* 수행하고 있으며 * ▢▢▢▢지주 내규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및 은행 내규 「관계회사관리규정」에서는 지주 및 은행 소관부서에서 각각 은행 현지법인의 주총 부의안건, 이사회 부의안건 및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수행토록 규정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은행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영계획 승인 및 임원에 대한 평가는 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은행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경영관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지주와 은행간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하여 중복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갖추는 등 합리적인 해외 현지법인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주는 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담당, 은행은 동 전략에 따라 개별 해외점포 대한 경영계획 수립, 평가 등의 경영관리 업무 수행 등 (다) 사전 협의 등 경영 관리 업무 수행 관련 구체적인 절차 마련 은행은 해외점포에 대해 중요 사항을 사전 협의 또는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의 소관 부서장이 동 사전 협의 및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원안 동의”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거나 매년 제출받아 조정․승인해야 하는 해외점포의 3개년 중장기사업계획 등을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업무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 내규 등에 따라 소관부서는 매년 3개년 중장기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조정․승인하고 경영실적을 분석해야 함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관련 내부 보고시 구체적인 판단․분석 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승인․보고절차를 수립하는 한편 해외점포 관리에 대한 점검 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해외점포의 사전협의․보고 항목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해외 점포에 대한 여신 감리 등 체계적인 리스크점검 기준 마련 은행은 연 ◯회 이상 부․점 및 자회사에 임점하여 여신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적 임점 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0년 이후 해외지점 임점점검 실적이 없는 등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2010년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2010년 ○회 실시 지점과는 달리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여신위주의 감리만을 실시하고 있는 등 해외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바,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 특성에 맞는 주기적 임점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여신 이외에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실효성있는 경영실태평가 및 경영분석 방안 마련 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해외 지점에 대해서는 손익, 현지 토착화 노력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른 계량지표 평가만을 실시하고 현지 규제 사항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자체 평가 지표 및 리스크관리실태 등 비계량평가가 없어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해외지점의 경우에도 손익 위주의 계량 지표에 대한 분석 외에 현지 토착화 노력 등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경영 분석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경영 분석 관련 현지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 마련 및 비계량 평가 항목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평가․분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해외 지점 KPI 수립시 건전성 항목 반영 해외지점에 대한 KPI의 경우 별도의 건전성 평가 항목이 없이 수익성 및 여․수신 규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건전성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바, * 해외지점의 KPI는 수익성(○○.○%), 여수신 등 수익기반(○○.○%), 유동성비율 등 리스크관리 (○○.○%) 등으로 구성 해외지점 KPI 항목에 해외 현지 특성에 맞는 건전성 부문을 포함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 ◬◬은행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0.4.30 ◬◬은행 주식 ○○억주(○○.○억위안, 약 ○○○○억원) 취득과 관련하여 실사담당기관인 ▱▱회계법인에서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 의사결정전 자세한 실사를 권고*하였으나 * ◬◬은행의 부실자산 78.7억원에 대해 ◬◬성 정부가 장부가로 매입(토지/임지사용권 및 현금)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은행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곤란 동행의 투자자산 및 대출자산에 대한 상세 실사 없이 ◬◬성 정부의 일부 손실보전 확약*과 자체 부실자산 추정치**를 근거로 지분출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 동 확약에 대한손실보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이행시에도 구속력이 없음 ** ◬◬은행은 부실자산 ○○억 위안에 대해 임의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 ○○은행의 실제 부실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성 정부에 손실보전 확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은행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평가 절차 등 미흡 (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연○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 등급(S/A/B/C)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등급에 따른 배점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가자별 평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어렵고 사외이사 평가의 경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 항목에 대한 장점 부문만을 평가토록 하고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향후 사외이사 연임 여부 등 결정시 객관적인 평가 결과 활용이 곤란하며, 또한 평가서에 평가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등 평가서 관리가 소홀하고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절차 등이 없는 등 평가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관련 평가서에 평가자가 서명․날인토록 하는 등 평가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등급 정의 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취약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미흡한 사항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여 추후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사회 의사록 기록 관리 강화 은행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별도의 작성 기준 없이 소관 부서에서 주요 발언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 관리가 미흡하고, 향후 의사결정 경위 및 책임 소재 파악 등이 곤란할 소지가 있는 바, 이사회 의사록 작성 기준, 녹취 절차 마련 등 이사회 논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사외이사 교육제도 강화 은행은 내규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그룹 워크샵(연간 ○회) 개최 이외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내역이 ○건에 불과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 사외이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바, 사전에 연간 교육․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하고, 참여 실적을 사외이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외이사 교육․연수 제도의 충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사회 등 운영 규정 불합리 은행은 「이사회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이사회 의장 부재․유고시 은행장이 의장직을 대행토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은행장이 동 위원회를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담당하는 이사회 기능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이사회 의장 유고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을 대행토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소집권한을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토록 하는 등 은행장이 이사가 아닌 경영진의 자격으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 편중 해소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내규 「출연금관리규정」에 따라 출연금의 연간한도 및 일정 규모 이상 출연금을 제공하는 경우 출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있으나, 출연금 제공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출연금 제공후의 거래상황과 수익성을 분석하여 출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미비로 출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입점 관련 출연금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를 출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출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 역마진이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상 손익에 근거한 출연금 추가 출연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공헌활동 공시의 정확성 제고 등 2011년도 및 2012년도 순수사회공헌 지원금액을 각각 ◌◌◌억원, ◌◌◌억원으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나,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외항목인 영리성 행사후원(공연 및 전시회 등)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각각 ◌◌◌백만원, ◌◌◌백만원)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공시금액에 영리성 행사후원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 등 부적합한 항목은 제외하고 중점 사회공헌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점검 등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추진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2012.10월 은행은 ‘내부통제 혁신TFT’를 구성하여 총 ○개 부문에 대해 ○○개 주요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나 * ‘내부통제 점검 및 혁신방안 제출 요청 등(일은상시-00223, 2012.9.28.)’을 통해 검사착수일(2013.10.28.) 현재 ◎◎부 등 ○개 부서에서 ○개 부문, ○개 주요혁신방안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므로 ◎◎부는 동 소관부서로부터 앞으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펀드·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절차 강화 ◎◎본부에서는 2007∼2008년중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기초하여 펀드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인허가 지연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중단되어 펀드의 상환이 장기간 지연(2013.10월말 현재 ○○개 펀드, 펀드잔고 ○○○억원)되고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제휴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선정 절차 강화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제휴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신규 선정시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이 없이 소관 그룹장(본부장)의 전결로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명시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휴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시장의 발달 등에 따라 해외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또는 변액보험 등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진 펀드와 방카슈랑스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상품구조 및 동 상품에 내재한 위험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바,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관련 부서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제휴 자산운용사 또는 보험사와 신상품 출시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고, 상품구조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펀드와 방카슈랑스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부서 및 준법지원부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품구조, 거래위험, 법률문제,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품위원회는 실무자협의체에서 검토된 분석자료 등에 기초하여 신상품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설명서 양식 보완 은행 업무편람 등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과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자료제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 설명내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나 2013.9월 개정된 투자설명서 양식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 확인서에 집합투자증권 업무 편람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방카슈랑스 판매 절차 강화 방카슈랑스 판매시 3개 이상 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비교설명한 상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방카슈랑스 판매시 특정 상품 우대에 따른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비교 설명한 상품명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기재․관리하도록 하는 등 유사 상품 비교 설명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전산화 할 필요가 있음 (마)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절차 강화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2인 이상에게 판매를 권유한 사실을 ‘투자권유확인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최종 투자자가 1인인 ◉◉◉◉◉◉◉◉◉◉신탁◉◉호 등 ◎◎◎◎펀드를 총 ○회(○○○억원)에 걸쳐 판매하면서 투자권유상대방이 법인을 대표하여 투자 권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권유기록부에도 투자권유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집합투자증권 투자 권유시 투자권유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권한있는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는 한편, 투자권유기록부에 투자권유시간을 기록하고 투자권유상대방의 서명확인을 받는 등 투자권유기록유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탁․은행부문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신탁부문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위원(○명)에 은행부문 소속 직원(◍◍◍◍◍◍◍부장, ◭◭◭◭◭◭◭부장) 2명*이 포함되어 있고, * 은행부문의 자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 위원을 겸직 신탁부문내 위원회에 은행부문 직원 참여 등 은행․신탁부문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적으로 준법지원부의 확인을 받는 등의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신탁부문과 은행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은행부문 직원이 신탁영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과 신탁부문 직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준법지원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출소개 수수료 관리 강화 영업점(○○○개)에서 총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여 대출 소개시 동 중개업소에 0.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협약서 체결 중개업소중 ○○○개(○.○%)가 폐업했는데도 협약체결 중개업소로 관리되고 있고, 폐업중인 중개업소에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중개업소의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협약서 체결 중개업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차주)이 실제로 중개업소로부터 소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중개업소가 제출하는 대출소개서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출소개서에 ‘차주확인란*’을 신설하는 등 수수료 지급 관련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대출소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산등록*을 영업점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업무제휴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중개업소를 임의로 전산등록 하여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 사업자번호, 대표자, 지급계좌 등 중개업소 전산등록 업무를 책임자 승인거래로 운영하는 등 중개업소 전산등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파생상품 Level공시 검토절차 강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공정가치: 공시) 문단 27A에서는 파생상품을 동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정보를 기준으로 Level 1, 2, 3*중 하나로 분류하여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 Level 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정보 Level 2 – 평가기법 :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정보를 이용 Level 3 – 평가기법 :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를 이용 일부 파생상품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정보가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인데도 Level 2로 공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Level 분류 관련 검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원처리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관리 강화 내규 「민원업무처리요령」 및 「소비자보호운영지침」 등에서는 ○○○○○○○부장이 사실 확인 목적 또는 민원의 내용이 중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및 내규 위반 등 관련 ○○건의 민원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률 및 내규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부서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내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내규 「주요사안보고에관한세칙」에서는 임원 및 부․점장 등 직원이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상급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부, ◇◇실(□□) 등에게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부장이 상급자, △△△△△ 및 ◎◎부 등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민원처리시스템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기간 중 ○○○○○○

○ 소속 직원이 ◎◎부 직원에게 전결권자(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요 사안 총 ○○건을 개인메일, 구두 및 유선으로 통보하였음

사망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부과 방지 강화 금융감독원은 차주 사망에 대한 대출금 중도상환시 최소한 차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주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지도(2012.10.31.) 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3.10.21.) 현재까지 사망자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망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감독 강화 내규 「행정정보열람및관리등에관한세칙」에서는 업무 요일․시간이 아닌 시점에 행정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공휴일(○○건) 및 비업무시간인 22시이후(○○건)에 행정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공휴일의 경우 행정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업무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이용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전산상 폐기 관리토록 하는 등 행정정보 이용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채권추심 수탁업체의 부당 채권추심행위 방지 관리감독 강화 채권추심 수탁업체인 ○○○○○○에서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예정”, “급여 및 유체동산 압류, 금일 자택방문 통보”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부적절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 바, * ○○○○○○는 법률적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 채권추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출금리 산출체계 합리성 제고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 ALM Spread,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률 및 자본비용률), 영업점장 전결금리 등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리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각 금리구성요소별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규상 ALM Spread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기준이 없고, 이를 결정한 근거 등이 문서화되어있지 않음 ㉯ 유동성프리미엄의 경우 ALCO에서 분기 ○회 이상 변동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변경기준 및 변동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음 ㉰ 지정할인어음 등에 대한 신용프리미엄을 발행인PD x 신용LGD의 구조로 적용하고 있으나 차주와 발행인의 등급을 비교하여 차주 등급이 우량할 경우 차주PD x 할인어음 담보LGD의 구조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의 경우 비계량적인 신용도 평가(○개 항목), 향후 거래지속가능성(○개 항목), 단기연체건수(○개 항목) 등 총 ○개 항목중 최소 ○개 항목 이상 저촉시 ○.○%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전성과 무관한 거래지속가능성 ○개 항목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건전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가산금리의 운영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 대출 연체시 기존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를 가산한 금리와 ○○% 중 낮은 연체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연체이자인 대지급금이자, 외환관련부도이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17%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동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한연장시 신용프리미엄은 감소하였으나 본점 승인 및 리뷰절차없이 감면폭을 축소하여 가산금리가 인상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감면폭 축소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본점 승인 및 리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금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행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차주 부도시 실제로 은행이 담보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정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행 예적금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부도시손실률을 0%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주의 요망 등 (가)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 강화 은행은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 보고(STR) 고객중 ○회이상 보고된 고객에 대해서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어 ○회 미만 보고 고객이 계속 거래시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실제당사자 여부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UN 테러리스트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부에서는 UN 테러리스트중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만 관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고시한의 금융제재대상자* 일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 기재부의 「국제평화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에서는 UN 테러리스트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면서 해당 제재대상자와의 거래시에는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DB 관리방식이 아닌, 고위험 국가 소재 고객 전체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 ◎◎◎◎부에서도 외환거래 이외에 예금 개설 등 금융제재대상자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UN 테러리스트 전체에 대한 전행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대부업자 등 고위험고객 분류 관리 강화 영업점 직원들의 산업분류코드 오류 입력 등으로 대부업자가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영업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산업분류코드 이외 명칭을 통한 관리 또는 별도의 분류코드 신설 방안 마련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흡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등에 따라 신상품 판매 前 자금세탁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하고 있으나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상품 개발부서와 ○○○○○부간 자금세탁위험 사전 검토 의뢰 체계 운영이 미흡하고 적시에 검토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위험평가 절차가 철저히 이행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수익증권과 운용일임사 선정기준 미비 수익증권 운용사 및 투자일임사 선정 관련 구체적인 내부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정기적인 투자일임사 평가시 주식전문운용사와 채권전문운용사를 구분하지 않는 등 운용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내용이나 근거 기록없이 단순히 우수/적정/위험 3단계로만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바, 운용사 선정시 운용전략․성과․보수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일임사 평가시 채권과 주식운용에 따른 운용사 특성을 감안토록하며, 정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관리 강화 해외이주유학클클럽서비스 운영시 해외송금 수취계좌는 현지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정토록 하고 있으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이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유학송금 등 관련하여 증빙서류 등 확인없이 송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바, 하나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관련 약관 준수, 해외송금시 증빙자료 확인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해외송금 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방식의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해외송금 거래중 수취인이 기업인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5만불 이하)의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영업점의 경우 경험 및 전문지식의 직원별 차이, 최근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 등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송금자금의 재원이나 송금인의 일치 여부 등을 ○○○○부가 운영하는 자금세탁 모니터링 룰에 반영하는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하고, 외환 관련 자금세탁 유의사항 등을 발굴하여 직원에 대한 자금세탁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는 등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 강화 내규 「전산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명 및 겸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규 「직무전결기준표」에는 CISO에 대한 전결규정이 정보관리최고책임자(CIO)의 업무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내규 「조직규정」에 의하면 ◌◌◌◌본부에 분장된 업무는 ○○개이나, 「직무전결기준표」에는 ○○개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동 기준표에 누락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 결재권자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 CISO 임명 및 겸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직무전결기준표」에 CIO와 CISO의 전결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표시하며, ◌◌◌◌본부에 분장된 전체 업무를 반영하는 등 CISO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파기 절차 강화 은행 각부점은 개인정보문서를 ○○○○부를 통해 파기전문업체로 하여금 파기토록 하고 그 사실을 개인(신용)정보제공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는 파기결과에 대하여 ◎◎◎◎부와 협의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일부 부점의 개인정보제공 관리대장 기록 및 ○○○○부의 파기 적정성 검토 등 개인정보문서 파기와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기록․관리 강화 은행거래현황조회 시스템에 “조회용도”란을 마련하고, 대출심사․고객상담․마케팅 등 ○개 항목으로 조회용도를 구분․기록토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본부직원 조회자 상당수가 “기타”를 선택하고 그 상세내용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는 등 조회용도 기록․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조회용도가 상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기억매체(USB 등) 통제 보안프로그램 보완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는 경우 동 통제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망자에 대한 대출연장 취급시 통제 강화 사망자에 대한 대출연장 취급과 관련하여 사망한 차주가 기한연장서류에 서명한 것처럼 사망자 명의로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속인들의 서명하에 기존 차주 명의로 연장하고 ○개월 이상 장기간 정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는 바,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망한 차주 명의로 계속 연장하는데 대한 내규 정비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 사후관리 강화 (가)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2.3.2.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640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2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 ◎동’에 아파트 ○개동 ○○○세대(조합분 ○○○세대, 일반분양분 ○○○세대, 임대아파트 ○○세대) 재개발사업 진행건으로 2007.11월 조합설립인가, 2008.2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6월 일부 조합원(○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 조합 패소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 제◌구역 ◌◌◌◌◌◌◌◌조합에 대한 여신 2010.11.9. ◌◌ 제◌구역 ◌◌◌◌◌◌◌◌조합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 22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동’ 도시환경정비 일환으로 아파트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토지대금 및 사업비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대출 취급 당시에는 2011.8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2.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2.10월 착공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종로구청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계획대비 약 ○○개월 지연되었으며, 2013.10월 소형평형 세대수 증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4년 9월 착공․분양 예정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에 대한 여신 2011.6.30.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87억원(2013.9월말 현재 대출 실행액 145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시 ◎◎구 ◎◎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세대 및 상가 개발․공급사업(총 사업비 ○○○○억원)과 관련하여 기존 선순위(○○○억원) 상환 및 사업기간중 금융비용(○○억원)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최초 시공사인 ◍◍◍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으로 2011.6월 시공사를 ◐◐◐◐㈜로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출 취급 이후 시행사인 ㈜◌◌◌◌◌◌◌◌◌와 시공사인 ◐◐◐◐㈜간에 설계변경 및 공사공법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대출실행시점 기준으로 약 ○년 ○개월 지연되었으며, 분양가(평균 ○○.○백만원)가 인근지역 아파트 평균시세(평당 ○○∼○○백만원 수준)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양 개시(2013.5.13.)후 2013.10.16.까지 ○.○%(전체 ○○○세대중 ○세대 분양)의 매우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분양률 제고 방안 마련 등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라)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여신 2012.7.17.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에 대하여 취급한 공공일반시설자금대출 16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차주가 ◍◍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마련을 위해 ◎◎시 ◎◎구 ◎◎동 소재 ●●●●●병원 인수에 필요한 매매대금(○○○.○억원)중 선금 ○○○억원 용도로 취급한 것으로 2013.2월 ◈◈◈◈학원의 수익재산인 ◇◇◇◇◇◇(◉◉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임대보증금 대지급금(2013.11.13일 현재, ○○○억원)으로 ◈◈학원이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됨에 따라서 동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이 고정이하로 분류되었으며, 차주사의 본건 인수 병원도 신용불량정보 등재로 의료기기 리스구입이 여의치 않아 개원을 못하고 있어서 잔금(○년간 매월 ○○○백만원씩 ○○회 분할상환 조건) 지급 또한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출 취급시 교육부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차주사 보유 부동산 매각(◇◇◇◇

◇ ○○세대, 예상가 ○○○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변제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차주사의 자산매각 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교법인의 대출 및 담보제공 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 수익재산 등 여타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음 (마) ◉◉◉◉◉◉◉◉◉◉◉유한공사에 대한 여신 2010.9.30. 및 2011.3.31. ◉◉◉◉◉◉◉◉◉◉◉유한공사(대표 ◊◊ ◊◊◊◊◊◊◊)에 대하여 취급한 외화자금대출 19백만미달러와 관련하여 본 건은 중국 ◍◍성 ◍◍시 ◍◍현 소재 사과나무 가지를 활용한 ○○MW(○○MW ○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취급하였으나 2011.11월 동사의 중국 주주(시행사 ◍◍◍◍◍ ○○% 및 시공사 ●●건설 ○○%)간 경영권 및 이권(공사비 증액 등)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추정 공정률 약 ○○%) 되었고 2013.3.31.부터 연체중으로 2013.9월말 현재, 전액 ‘회수의문’으로 분류(208억원) 되었으며, 은행은 대출 취급시 담보로 확보한 ◇◇◇◇◇◇공사의 보증서(해외사업금융보험 ○○%)에 의거 2014년중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나 ◇◇◇◇◇◇는 하나은행이 대출금 인출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등 향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및 법적 분쟁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는 등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향후 해외 프로젝트대출 취급시 금융계약 조건 및 여신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함 (바) ㈜◌◌◌◌◌◌◌에 대한 여신 2008.5.27. ㈜◍◍◍◍에 대해 취급후 2008.9.12. ㈜◌◌◌◌◌◌(대표 ●●●)에서 채무인수한 부동산PF대출 400억원(2013.10월말 현재 잔액 313억원, 전액 ‘고정’으로 분류)과 관련하여 차주사가 시행하는 ‘

◇ ◇◇시 ◇◇동 ◐◐◐◐◐ 아파트 프로젝트’는 당초 2008.12월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09.2월 착공 및 분양 예정이었으나 시행사 변경 및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한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승인이 장기간 지연(2011.2월 사업계획 승인 완료)되었고, 또한 2012.7월 일부 사업지 제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으며, 2011.12월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 건설경기 악화 및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시공사의 모기업인 ◓◓◓◓㈜의 책임준공 확약(2013.9월)에 따라 2013.11월 착공 및 분양개시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바, 향후 사업진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의 아파트 분양시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정 및 철저한 자금관리 등을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사) ㈜◌◌◌◌에 대한 여신 2006.3.29. ㈜◌◌◌◌(대표 ▢▢▢, ▣▣▣)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건, 250억원(2013.10월말 현재 잔액 130억원, 전액 ‘회수의문’으로 분류)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지역 골프장 운영업체로서 동 지역 골프장 공급과잉, 골프장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매출액 부진(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 및 차입금 과다(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

○ 억원) 등으로 3년 연속적자(2010년도 △○○억원→2011년도 △○○억원→2012년도 △○○억원)를 시현하여 2012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자본금 ○억원, 자기자본 △○○○억원)으로 영업 및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업체로서, 동사의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차입금 상환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골프장(유효가 ○○○억원)을 담보취득 하였으나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실질적인 선순위에 해당하는 만기도래 입회보증금(○○○억원) 반환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유동성 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영업 및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아) ㈜◌◌◌◌◌◌에 대한 여신 2008.5.8.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지식형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주)◌◌◌◌◌◌에 취급한 대출 1,100억원(2013.9월말 대출 실행액 350억원)과 관련하여 본 건은 ‘▢▢도 ▢▢시 ▢▢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억원중 금융기관 PF 대출금으로 ○○○○억원을 조달하여 ▣▣건설(주) 등 ○개 건설사가 책임준공 및 ○○○○억원 한도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토지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업구조이나, 2013.9월 현재 공사진행률은 ○○.○%이나 분양률(2011.11월 분양개시)은 ○.○%로 (지식산업용지 ○○.○%)로 매우 저조한 상황인 바, 앞으로 분양률 제고방안 마련 등 대출금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기준 마련 대손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시 논란 등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갖도록 이사회 승인 등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본부장의 전결로 ‘추가 적립 대손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개별여신에 대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집단 신용대출 취급 절차 보완 ▢▢▢▢▢▢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또는 우리사주취득 등의 용도로 ▣▣▣▣▣▣▣ 등 ○○개 거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집단신용대출(신규 ○○○○건 ○○○억원, 기한연장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채권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기업과 퇴직금관리 업무협약서, 퇴직금양도 업무혐약서 또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신용 대출을 받은 임직원 퇴직시 거래기업이 하나은행에 해당 차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퇴직급여를 입금하고, 은행은 해당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상계(퇴직금 관리협약 또는 퇴직금 양도협약)하거나 퇴직금을 신용대출에 우선 상환하는 권리(보증보험관련 협약서)를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동 집단신용대출을 퇴직금 담보 대출로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 거래기업 임직원 집단 신용대출 취급시 임직원의 퇴직금을 사실상 담보로 징구하지 않고, 해당 차주가 속한 거래기업과 차주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취급 여부 및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 취급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경영계획과 자본적정성 유지계획간 연계성 강화 연간 경영계획 수립시 총자산 예상 증가치를 기준으로 총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목표 BIS자기자본비을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계획과 자본계획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 리스크모형 정비,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종합리스크관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본수요를 경영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앞으로 경영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부, ▣▣▣▣▣▣▣부)간 협의를 강화하여 예상되는 자본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한 목표BIS비율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 리스크관리 계획, 자본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통합위기상황 분석체계 보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 내부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위기상황분석모범규준」에서는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대한 별도의 ‘위기대응계획’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비상계획 포함)을 마련하고 逆위기상황분석 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 관리 체계 보완 (가)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 개선 및 여신감리기능 보완 2011∼2013년 기간중 외감대기업의 신용평가시 재무평점에 비해 비재무평점이 높게 평가되는 건수가 ○○%에 달하는 등 ‘비재무평가 관대화 경향’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그룹 소속 ◎◎◎◎◎관리부에서 여신감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동일 그룹내 ◐◐◐◐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는 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재무평가 관대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대화 건수에 대한 전수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여신감리기능의 타 그룹 이관 등 여신감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신용평가기능에 대한 감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리스크한도설정 방법 미흡 2013년 리스크한도 설정시 영업목적내부자본에 완충목적내부자본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별도의 ‘◎◎자본’ 항목을 포함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인 완충목적내부자본의 처분과는 달리 ◎◎자본의 처분은 ◐◐◐관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도관리의 일관성이 미흡한 바, 리스크 한도 설정시 유보자본을 완충목적내부자본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에 가용자본 대비 완충목적내부자본이 포함된 지주사부여자본 값을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은 은행의 차기년도 자본대비 투자결정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사회 투자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성향 보고시 가용자본 대비 영업목적내부자본 값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한도설정시 별도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한도 설정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시행하고 동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별리스크한도 설정시 위기상황을 대비한 여유분(Buffer)을 포함하여 한도를 설정 하고 있어 한도소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리스크관리가 방만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한도관리를 위해 여유분(Buffer)를 개별 한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보완 매도가능유가증권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개별 종목에 대해 손절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한도 및 손실한도는 설정․운영하고 있지 않은 바, 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운영리스크 관리방법 보완 운영리스크 자본량산출 관련, 개별부서에 의한 시나리오 평가시 평가근거가 형식적으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개별 부서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는 바, ▢▢▢▢▢부서에서 운영리스크관리 관련 별도의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별부서의 운영리스크관리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운영리스크 자본량 산출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CAMELS 5등급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2012.8월 이후 경영실태평가가 CAMEL-R기준의 5등급 15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본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본량 산출 기준을 15단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트레이딩/비트레이딩 구분 강화 등 트레이딩부서인 ▢▢▢▢부에서 트레져리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트레져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트레이딩 담당직원 부재시 트레이딩 담당 직원이 대직을 하면서 비트레이딩 투자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도가능주식의 평균거래일수가 단기매매주식의 평균거래일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계정 분류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는 바, 비트레이딩포지션(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부 등 트레져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관하고, 「트레이딩정책규정」 등 관련 내규에 ▥▥▥▥부 등 트레이딩부서가 비트레이딩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영하는 등 트레이딩/비트레이딩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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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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