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01)
금융감독원 · 2014-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3명, 별도조치생략 1명
직원 ·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상당 1명, 견책(상당) 5명, 주의(상당) 5명, 별도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내용 검증 절차 보완 및 강화 리스크관리실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분기별로 각 담당부서의 건전성 분류 결과를 취합하여 차주의 휴폐업, 타 금융회사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내용 등이 건전성분류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확정하고 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담보 여신의 회수예상가 산정의 정확성 및 부실징후 여신 해당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각 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내부유보 확충을 위한 적정 배당기준 마련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90억 38백만원 중 79억 85백만원을 현금배당 하였으나, 이번 검사결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82억 18백만원) 등으로 당기순이익 86억 15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충실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충할 수 있는 적정한 배당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오토론) 취급절차 강화 CSS(Credit Scoring System)상 대출취급 승인대상이 아님에도 영업팀장 또는 오토금융실장의 전결로 취급(이하 ‘예외승인’)한 오토론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 오토론 취급 금액은 자체시스템의 DB자료 또는 인터넷시세만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3.09.30. 현재 동 대출잔액(316억 79백만원)의 4.3%(13억 71백만원)가 부실여신(자산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에 해당 예외승인 대상을 현행보다 엄격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오토론 취급 금액 산정시 실제 매매금액을 감안하는 등 오토론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
□
□ 등 30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640억 8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2억 1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86억 15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9%p(정당 9.53% → 부당 10.02%)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결산시 ㈜□
□
□ 등 2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94억 9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1억 1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55억 37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2%p(정당 9.77% → 부당 10.09%) 과대 산정하였음
가계신용대출 심사기준 부당 운영 등
가계신용대출 심사기준 부당 운영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채무자별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2008.5.19. 가계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차주의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도록「개인신용대출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대출심사 담당자가 차주가 제시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한도를 결정함으로써 대출신청 과정에서 차주가 소득금액을 허위로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허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한도 결정 가능(개정 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소득금액을 확인)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 취급이 이루어지는 등 가계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DTIR(Debt To Income Ratio = 대출금 월상환액/월평균소득)이 70% 초과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70%이하로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 경우 동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결정 ㈏ 2011.9.27.~2013.10.17. 기간중 ▲▲▲ 등 34명의 차주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91건, 15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를 49억 89백만원 초과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초과 해소
담보 및 보증업무 부당 취급 ㈎ 2012.10.2.~2013.9.26. 기간중 ◎◎◎ 등 218개 차주에 대하여 292건, 136억 5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9월말 잔액 111억 25백만원)하면서 타당한 사유없이 제3자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득하였고 담보제공자를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0.2.~2013.7.9. 기간중 ▽▽▽ 등 176개 차주에 대하여 236건, 110억 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9월말 잔액 86억 41백만원)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받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개인신용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등
개인신용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 2013.5.22. (유)▱▱▱▱▱▱▱에게 매각한 차주 11,374명의 대출채권(420억 4백만원) 중 8,157명의 채권(231억 41백만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3,516명)를 하지 않거나 채권양도통지문(등기우편)이 차주에게 송달(4,641명)되지 않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개인회생여부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동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6.30. ◇◇◇◇◇◇에게 매각한 차주 30,731명의 대출채권(1,735억 88백만원) 중 1,571명의 채권(87억 45백만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는 차주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IT보안 내부통제업무 부당 취급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IT보안 내부통제업무 부당 취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의 등록․폐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징구한 대출약정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보관하고 2013.8.27.~2013.9.13 기간중 차주의 배우자정보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동 자료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음 ㈏ 2014.1.13.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퇴직자 2명의 계정 미삭제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를 PC에 저장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서버 등 공개용 웹서버의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를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별로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공개용 웹서버 및 IP주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IT보안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비밀번호 변경주기 미설정, 로그인 실패횟수 미제한, 비밀번호 최소 길이 미제한,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설정 가능,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및 관리
채권 추심 관련 금품수수 2008.10.15.~2008.12.26. 기간중 팀장
◆ 및 차장 ▣▣▣는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 60백만원 중 53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 430만원, ▣▣▣ 100만원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개인정보 수집 불철저 2012.7.1.~2013.8.1. 기간중 차주(주부) 17,168명에게 21,076건, 1,514억 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2.7.1.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배우자의 성명, 직장명·전화번호·주소 등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스캔자료는 이미 삭제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 개정
우리사주조합원 대출 미회수 2000.6.29.∼2004.12.29. 기간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를 위하여 직원 158명에게 10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회수기한(2011.9.22.) 내에이 중 80명(퇴직직원 7명 포함)에 대한 대출잔액 30억 45백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회수
요구불예금 대체출금거래 업무 불합리 예금주가 자신의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대체출금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요구불예금계좌 등으로 대체입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지급청구서 징구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토록 하고 있는데, 예금 부당출금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불예금 대체출금 거래시에는 일반적인 예금청구와 동일하게 예금주가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요구불예금 대체출금(대출원리금 상환) - CMS 과잉 입금액(대출금이자 등) 반환 - 종합통장대출금 지급 - 요구불예금 계좌간 이체(타계좌 입금 및 타행송금) 등
수익증권 투자 심의 및 사후관리절차 등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3.11.18.) 현재 보유중인 해외주식형 수익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운용실장 전결로 매입하여 보유기간중 최대 평가손실액(20억원)이 투자액의 절반에 이르며, 수익증권 투자 등에 대한 손절매 관련 규정이 없어 수익증권 공정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위험이 높은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를 거치는 등 투자심의기능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수익증권의 투자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손절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조회권한 부여 및 출력물 통제절차 불합리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마스킹처리 및 조회권한을 세분화하여 부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출력시 출력물에 대한 보안 기능이 없어 출력물의 정보 확인 등이 어려우므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마스킹 처리 및 조회권한을 담당자별로 세분화하고 외주직원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출력물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고객정보를 포함한 출력물은 출력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서버 보안대책 불합리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 취약점이 장기간 노출되어 있고, 운영중인 일부 시스템에 보안 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해킹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킹 예방 등을 위하여 취약점 조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관련 지침 및 검증절차를 개선하고, 취약점 보정 작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내용 검증 절차 보완 및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스크관리실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분기별로 각 담당부서의 건전성 분류 결과를 취합하여 차주의 휴폐업, 타 금융회사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내용 등이 건전성분류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확정하고 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담보 여신의 회수예상가 산정의 정확성 및 부실징후 여신 해당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각 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내부유보 확충을 위한 적정 배당기준 마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90억 38백만원 중 79억 85백만원을 현금배당 하였으나, 이번 검사결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82억 18백만원) 등으로 당기순이익 86억 15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충실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충할 수 있는 적정한 배당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오토론) 취급절차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CSS(Credit Scoring System)상 대출취급 승인대상이 아님에도 영업팀장 또는 오토금융실장의 전결로 취급(이하 ‘예외승인’)한 오토론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 오토론 취급 금액은 자체시스템의 DB자료 또는 인터넷시세만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2013.09.30. 현재 동 대출잔액(316억 79백만원)의 4.3%(13억 71백만원)가 부실여신(자산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에 해당 예외승인 대상을 현행보다 엄격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오토론 취급 금액 산정시 실제 매매금액을 감안하는 등 오토론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
□
등 30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640억 8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2억 1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86억 15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9%p(정당 9.53% → 부당 10.02%)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결산시 ㈜□□
□
등 2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94억 9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1억 1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55억 37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2%p(정당 9.77% → 부당 10.09%)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5
가계신용대출 심사기준 부당 운영 등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채무자별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가계신용대출 심사기준 부당 운영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채무자별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2008.5.19. 가계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차주의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도록「개인신용대출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대출심사 담당자가 차주가 제시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한도를 결정*함으로써 * 대출신청 과정에서 차주가 소득금액을 허위로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허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한도 결정 가능(개정 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소득금액을 확인)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 취급*이 이루어지는 등 가계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DTIR(Debt To Income Ratio = 대출금 월상환액/월평균소득)이 70% 초과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70%이하로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 경우 동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결정 ㈏ 2011.9.27.~2013.10.17. 기간중 ▲▲▲ 등 34명의 차주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91건, 15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를 49억 89백만원 초과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초과 해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제5조
위반사항 6
담보 및 보증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여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 2012.10.2.~2013.9.26. 기간중 ◎◎◎ 등 218개 차주에 대하여 292건, 136억 5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9월말 잔액 111억 25백만원)하면서 타당한 사유없이 제3자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득하였고 담보제공자를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0.2.~2013.7.9. 기간중 ▽▽▽ 등 176개 차주에 대하여 236건, 110억 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9월말 잔액 86억 41백만원)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받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대출규정」 제25조의2, 제26조
위반사항 7
개인신용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 2013.5.22. (유)▱▱▱▱▱▱▱에게 매각한 차주 11,374명의 대출채권(420억 4백만원) 중 8,157명의 채권(231억 41백만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3,516명)를 하지 않거나 채권양도통지문(등기우편)이 차주에게 송달(4,641명)되지 않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개인회생여부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동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6.30. ◇◇◇◇◇◇에게 매각한 차주 30,731명의 대출채권(1,735억 88백만원) 중 1,571명의 채권(87억 45백만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는 차주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위반사항 8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IT보안 내부통제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의 등록․폐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IT보안 내부통제업무 부당 취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의 등록․폐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징구한 대출약정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보관하고 2013.8.27.~2013.9.13 기간중 차주의 배우자정보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동 자료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음 ㈏ 2014.1.13.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퇴직자 2명의 계정 미삭제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를 PC에 저장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서버 등 공개용 웹서버의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를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별로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공개용 웹서버 및 IP주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IT보안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비밀번호 변경주기 미설정, 로그인 실패횟수 미제한, 비밀번호 최소 길이 미제한,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설정 가능,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및 관리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
위반사항 9
채권 추심 관련 금품수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08.10.15.~2008.12.26. 기간중 팀장
◆
및 차장 ▣▣▣는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 60백만원 중 53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
◆
430만원, ▣▣▣ 100만원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2
위반사항 10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개인정보 수집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2.7.1.~2013.8.1. 기간중 차주(주부) 17,168명에게 21,076건, 1,514억 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2.7.1.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배우자의 성명, 직장명·전화번호·주소 등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스캔자료는 이미 삭제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 개정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2조
위반사항 11
우리사주조합원 대출 미회수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제10175호, 2010.3.22.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10.9.23.) 이전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급한 대출을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00.6.29.∼2004.12.29. 기간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를 위하여 직원 158명에게 10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회수기한(2011.9.22.) 내에 이 중 80명(퇴직직원 7명 포함)에 대한 대출잔액 30억 45백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회수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3, 제10175호, 제1조, 제5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12
요구불예금 대체출금거래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예금주가 자신의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대체출금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요구불예금계좌 등으로 대체입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지급청구서 징구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토록 하고 있는데, 예금 부당출금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불예금 대체출금 거래시에는 일반적인 예금청구와 동일하게 예금주가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요구불예금 대체출금(대출원리금 상환) - CMS 과잉 입금액(대출금이자 등) 반환 - 종합통장대출금 지급 - 요구불예금 계좌간 이체(타계좌 입금 및 타행송금) 등
위반사항 13
수익증권 투자 심의 및 사후관리절차 등 불합리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3.11.18.) 현재 보유중인 해외주식형 수익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운용실장 전결로 매입하여 보유기간중 최대 평가손실액(20억원)이 투자액의 절반에 이르며, 수익증권 투자 등에 대한 손절매 관련 규정이 없어 수익증권 공정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위험이 높은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를 거치는 등 투자심의기능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수익증권의 투자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손절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4
고객정보 조회권한 부여 및 출력물 통제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마스킹처리 및 조회권한을 세분화하여 부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출력시 출력물에 대한 보안 기능이 없어 출력물의 정보 확인 등이 어려우므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마스킹 처리 및 조회권한을 담당자별로 세분화하고 외주직원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출력물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고객정보를 포함한 출력물은 출력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5
서버 보안대책 불합리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 취약점이 장기간 노출되어 있고, 운영중인 일부 시스템에 보안 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해킹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킹 예방 등을 위하여 취약점 조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관련 지침 및 검증절차를 개선하고, 취약점 보정 작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내용 검증 절차 보완 및 강화 리스크관리실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분기별로 각 담당부서의 건전성 분류 결과를 취합하여 차주의 휴폐업, 타 금융회사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내용 등이 건전성분류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확정하고 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담보 여신의 회수예상가 산정의 정확성 및 부실징후 여신 해당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각 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내부유보 확충을 위한 적정 배당기준 마련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90억 38백만원 중 79억 85백만원을 현금배당 하였으나, 이번 검사결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82억 18백만원) 등으로 당기순이익 86억 15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충실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충할 수 있는 적정한 배당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오토론) 취급절차 강화 CSS(Credit Scoring System)상 대출취급 승인대상이 아님에도 영업팀장 또는 오토금융실장의 전결로 취급(이하 ‘예외승인’)한 오토론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 오토론 취급 금액은 자체시스템의 DB자료 또는 인터넷시세만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2013.09.30. 현재 동 대출잔액(316억 79백만원)의 4.3%(13억 71백만원)가 부실여신(자산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에 해당 예외승인 대상을 현행보다 엄격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오토론 취급 금액 산정시 실제 매매금액을 감안하는 등 오토론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 등 30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640억 8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2억 1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86억 15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9%p(정당 9.53% → 부당 10.02%)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결산시 ㈜□□□
□ 등 2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94억 9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1억 1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55억 37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2%p(정당 9.77% → 부당 10.0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가계신용대출 심사기준 부당 운영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채무자별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2008.5.19. 가계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차주의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도록「개인신용대출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대출심사 담당자가 차주가 제시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한도를 결정*함으로써 * 대출신청 과정에서 차주가 소득금액을 허위로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허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한도 결정 가능(개정 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소득금액을 확인)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 취급*이 이루어지는 등 가계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DTIR(Debt To Income Ratio = 대출금 월상환액/월평균소득)이 70% 초과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70%이하로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 경우 동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결정 ㈏ 2011.9.27.~2013.10.17. 기간중 ▲▲▲ 등 34명의 차주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91건, 15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를 49억 89백만원 초과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121조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제5조
담보 및 보증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2012.10.2.~2013.9.26. 기간중 ◎◎◎ 등 218개 차주에 대하여 292건, 136억 5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9월말 잔액 111억 25백만원)하면서 타당한 사유없이 제3자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득하였고 담보제공자를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0.2.~2013.7.9. 기간중 ▽▽▽ 등 176개 차주에 대하여 236건, 110억 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9월말 잔액 86억 41백만원)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받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舊「대출규정」 제23조(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6조(2013.4.1., 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대출규정」 제25조의2, 제26조
개인신용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 2013.5.22. (유)▱▱▱▱▱▱▱에게 매각한 차주 11,374명의 대출채권(420억 4백만원) 중 8,157명의 채권(231억 41백만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3,516명)를 하지 않거나 채권양도통지문(등기우편)이 차주에게 송달(4,641명)되지 않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개인회생여부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동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6.30. ◇◇◇◇◇◇에게 매각한 차주 30,731명의 대출채권(1,735억 88백만원) 중 1,571명의 채권(87억 45백만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는 차주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IT보안 내부통제업무 부당 취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의 등록․폐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징구한 대출약정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보관하고 2013.8.27.~2013.9.13 기간중 차주의 배우자정보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동 자료의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음 ㈏ 2014.1.13.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퇴직자 2명의 계정 미삭제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를 PC에 저장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서버 등 공개용 웹서버의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IP주소를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별로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공개용 웹서버 및 IP주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IT보안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비밀번호 변경주기 미설정, 로그인 실패횟수 미제한, 비밀번호 최소 길이 미제한,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설정 가능,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및 관리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 감독규정」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
채권 추심 관련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10.15.~2008.12.26. 기간중 팀장 ◆
◆ 및 차장 ▣▣▣는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 60백만원 중 53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 ◆
◆ 430만원, ▣▣▣ 100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내부통제기준」제10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2>
주의사항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개인정보 수집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하는데도, 2012.7.1.~2013.8.1. 기간중 차주(주부) 17,168명에게 21,076건, 1,514억 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2.7.1.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배우자의 성명, 직장명·전화번호·주소 등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스캔자료는 이미 삭제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개인신용대출 심사기준 개정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2조
우리사주조합원 대출 미회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제10175호, 2010.3.22.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10.9.23.) 이전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급한 대출을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2000.6.29.∼2004.12.29. 기간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를 위하여 직원 158명에게 10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회수기한(2011.9.22.) 내에이 중 80명(퇴직직원 7명 포함)에 대한 대출잔액 30억 45백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3, 부칙(제10175호, 2010.3.22.) 제1조 및 제5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개선사항
요구불예금 대체출금거래 업무 불합리 예금주가 자신의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대체출금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요구불예금계좌 등으로 대체입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지급청구서 징구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토록 하고 있는데, 예금 부당출금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불예금 대체출금 거래시에는 일반적인 예금청구와 동일하게 예금주가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요구불예금 대체출금(대출원리금 상환) - CMS 과잉 입금액(대출금이자 등) 반환 - 종합통장대출금 지급 - 요구불예금 계좌간 이체(타계좌 입금 및 타행송금) 등
수익증권 투자 심의 및 사후관리절차 등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3.11.18.) 현재 보유중인 해외주식형 수익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운용실장 전결로 매입하여 보유기간중 최대 평가손실액(20억원)이 투자액의 절반에 이르며, 수익증권 투자 등에 대한 손절매 관련 규정이 없어 수익증권 공정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위험이 높은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를 거치는 등 투자심의기능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수익증권의 투자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손절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조회권한 부여 및 출력물 통제절차 불합리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마스킹처리 및 조회권한을 세분화하여 부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출력시 출력물에 대한 보안 기능이 없어 출력물의 정보 확인 등이 어려우므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마스킹 처리 및 조회권한을 담당자별로 세분화하고 외주직원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출력물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고객정보를 포함한 출력물은 출력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서버 보안대책 불합리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 취약점이 장기간 노출되어 있고, 운영중인 일부 시스템에 보안 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해킹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킹 예방 등을 위하여 취약점 조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관련 지침 및 검증절차를 개선하고, 취약점 보정 작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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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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