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25

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200만원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감봉상당 1명,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 조치의뢰 8건

주요 위반사항

◩◩◩에 대한 ▣▣▣ 증자자금 부당 취급

◩◩◩에 대한 ▣▣▣ 증자자금 부당 취급 「은행법」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4조의4,「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157조, 제16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차주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1.9.8. ◩◩◩이 자회사인 ▣▣▣의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2011.9.2.)한 SPC에 일반자금대출 500억원을 취급(2011.9.1. 여신집행위원회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2.12월말 현재 대출잔액 498억원중 232억원은 부실화(대손상각 194억원, 추정손실 38억원), 266억원은 고정화되었음 ㈎ 투자금융부에서는

본건은 실차주인 ◩◩◩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 실차주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의 수익구조가 불확실한데도 사업전망을 낙관하였고 채권 보전을 위해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주의 관계회사 주식담보 및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신용보강 등을 요구하는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부정확한 심사정보를 심사관리부에 제공하였음 ◩◩◩이 ▣▣▣의 유상증자 참여시 ▣▣▣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2011.7.5.~8.12.)결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급락(2011.6월말 9.46% → 진단결과 2.30%, 7.16%p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1.9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결과 발표 전에 ▣▣▣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실사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회계법인의 실사 등 객관적 근거없이 잠재부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2013.2.15. 영업정지)의 손실 누적으로 배당 등을 받을 수 없어 증자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에 의하지 않고는 본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타당한 근거없이 채무상환능력을 낙관하였으며 제3자 담보제공자인 ◇◇◇에 연대보증과 본질적 속성이 동일한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담보한도 650억원) 약정을 요구하고 동일 그룹내 리스크 전이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차주사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계회사 발행주식(▣▣▣ 주식 4,800만주 및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2012.9.12. ▣▣▣이 980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여 2분기 연속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실하였는데도 2012.9.17. ◩◩◩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청구 유예(2012.10.5.까지) 요청을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측의 조기상환 약속만을 믿고 약정사항 이행 서면통지 및 기한내 불이행시 질권 실행(주식 처분)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2012.9.26. ◇◇◇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담보로 취득한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이 불가능해져 부실금액이 확대되었음 2012.10.2.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 여신집행위원회에서는 본건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의 정상화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실사를 시행하지 않아 잠재부실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 보완자본을 과대평가(167억원→312억원)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산출하고, ◩◩◩이 낙관적 가정에 기초하여 제시한 동 저축은행의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의 전망치 중 높은 수치만을 아무런 검증없이 투자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였으며 제2금융권을 통한 500억원의 후순위 차입, 대주주인 ◩◩◩의 자금 투입 등 ▣▣▣의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한 자본확충방안은 투자금융부가 시장의 풍문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검증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 소홀 ◩◩◩은 ▣▣▣의 정상화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의 손실 누적으로 대출만기(2013.9.7.)까지는 배당 등을 받기 어려워 증자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의 매각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동 저축은행의 본점이 서울 소재라는 이유로 매각을 통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채권보전조치 관련 법규위반 여부 검토 소홀 여신취급시 차주사의 관계회사인 ◇◇◇가 보유중인 상장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동시에 ◇◇◇와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약정은 연대보증과 유사한 형태로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차주사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계회사 발행주식(▣▣▣ 주식 4,800만주 및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81조, 제8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면서 해당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을 취급한 이후 대출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여신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여신집행위원회에서는 2006.6.12.~2008.7.31. 기간중 △△△㈜(이하 “골프장 운영회사”라고 함)에 대한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승인(총 5회, 여신집행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본확충 상태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 사업 타당성 및 골프회원권 분양가격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6.7.21.~2010.9.30. 기간중 차주

등 165명에 대하여 총 188건, 618억원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중 107건, 443억원(2012년말 잔액 314억원)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외로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2.12월말 현재 대출잔액 370억원중 46억원은 부실화(회수의문 32억원, 추정손실 14억원), 113억원은 고정화 되었음

재무건전성 심사 소홀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장 관련 총 사업비가 1,753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납입자본금이 50억원에 불과하여, 금융기관 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에 의한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03년중 ㈔◈◈◈가 ☆☆☆시에 제출한 ※※※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추진자금 1,576억원중 주주모집 100억원, 동 ㈔◈◈◈ 50억원 및 체육진흥기금 70억원을 유치하거나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지 조성계획 중 골프장 운영회사의 설립자본금 50억원 이외에 2004년 이후부터 이번 검사기준일까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며 2006.12월경 골프장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매출액이 저조하여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영부실이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동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였음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미흡 본건 골프장과 인접한 충청권 및 호남권 골프장의 경우 2007년도에 충청권 골프장증가율이 전년대비 18.2%(2006년 22개 → 2007년 26개), 호남권이 21.7%(2006년 23개 → 2007년 28개)로 전국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도 충청권 및 호남권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19.2%, 14.3%로 전국 평균증가율(2007년 11.5% 및 2008년 11.1%)을 크게 상회하는 등 해당 지역에 골프장 공급이 급증함에 따른 과당경쟁이 예상되었으며 ※※※단지 조성사업으로 2007년 ♧♧♧ 대회 등 국제규모의 행사 개최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2006.4.30. 당시 해당 골프장이 건설중(공정률 76.8%)에 있었고, 콘도, 호텔,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 공사도 부진하여 동 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추가 자금조달능력의 한계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골프장 산업전망, 골프장 운영회사의 사업추진 가능성 및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음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바 당시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동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은행이 취급한 인근 골프장의 분양가격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아 해당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음 ㈏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심사관리부에서는

2010.10월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동 대출금의 일부가 골프장 운영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10.11월 검사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총 84건, 343억원이 골프장 운영회사가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주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였는데도 2012.12월말 현재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잔액 100건, 370억원중 골프장 운영회사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71건, 314억원에 대하여 개별차주를 대상으로 진위여부 확인 및 채권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은행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당거래 사실을 인지한 후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함에 따라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단기지급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그 결과 2012.5월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조사에서도 기업신용평가를 ‘d' 등급으로 받아‘채무불이행‘상태였는데도 2012년초부터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에 연체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회사와 협의하여 동사의 무기명 법인골프회원권 총 9구좌를 매입해 주고 동 매입대금으로 연체중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의에 총 2회(1차 : 2012.6.7., 2차 : 2012.8.8.)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는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이 연체 등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 회수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동 골프회원권(9구좌, 76억원) 매입을 승인함으로써 2012.6.28.~8.17. 기간중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동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으로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 총 79건, 76억원(원금 72억원, 이자 4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문제여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11.3.16.~2012.6.7. 기간중 ◯◯◯ 등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등 2명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화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조치의뢰사항(8건) 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전국은행연합회「새희망홀씨운용규약」제4조, 제8조, 은행내규「JB 새희망홀씨대출 업무처리지침」제2조, 제4조, 제11조에 의하면 은행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지에 맞게 동 대출취급시 표준규약 및 내부지침에서 정한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행 및 타행의 기 취급한 대출내역 및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산출 등에 대한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연소득 및 신용등급 등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 2012.5.3.~12.24. 기간중 ▧▧▧지점 등 24개 영업점에서는 대출부적격자인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15명(15건, 107백만원), 신용등급이 1~4등급이면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18명(19건, 119백만원)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총 34건(226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대출취급시 소득증빙자료 미확인 2010.11.8.~2013.3.22. 기간중 ◯◯◯지점 등 89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 등 10,363명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11,069건(51,3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자격요건인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불철저 2010.11.8.~2013.3.22. 기간중 ◑◑◑지점 등 78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등 1,353명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1,403건(2,4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영업점장 전결기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새희망홀씨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0.01~7.43%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2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2013.5.27. 환급조치 완료) ㈑ 전산시스템 점검 등 관리업무 소홀 영업지원부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차주별 대출한도,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 등의 업무가 내부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총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금융사고 보고 및 사후조치 불철저 검사부에서는 ※※※이 재직당시 취급한 ♥♥♥에 대한 대출(3건, 10억 75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사의 실질경영권자인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2011.10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같은 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징계조치 및 사고금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인사부에서는 ※※※이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한 사직서를 익일에 의원퇴직 처리함으로써 영업점 현황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추가 비위사실 적출 등을 위한 검사부의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원의 퇴직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에 대한 ▣▣▣ 증자자금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4조의4,「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157조, 제16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차주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 대한 ▣▣▣ 증자자금 부당 취급 「은행법」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4조의4,「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157조, 제16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차주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1.9.8. ◩◩◩이 자회사인 ▣▣▣의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2011.9.2.)한 SPC에 일반자금대출 500억원을 취급(2011.9.1. 여신집행위원회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2.12월말 현재 대출잔액 498억원중 232억원은 부실화(대손상각 194억원, 추정손실 38억원), 266억원은 고정화되었음 ㈎ 투자금융부에서는

본건은 실차주인 ◩◩◩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 실차주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의 수익구조가 불확실한데도 사업전망을 낙관하였고 채권 보전을 위해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주의 관계회사 주식담보 및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신용보강 등을 요구하는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부정확한 심사정보를 심사관리부에 제공하였음 ◩◩◩이 ▣▣▣의 유상증자 참여시 ▣▣▣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2011.7.5.~8.12.)결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급락(2011.6월말 9.46% → 진단결과 2.30%, 7.16%p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1.9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결과 발표 전에 ▣▣▣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실사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회계법인의 실사 등 객관적 근거없이 잠재부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2013.2.15. 영업정지)의 손실 누적으로 배당 등을 받을 수 없어 증자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에 의하지 않고는 본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타당한 근거없이 채무상환능력을 낙관하였으며 제3자 담보제공자인 ◇◇◇에 연대보증과 본질적 속성이 동일한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담보한도 650억원) 약정을 요구하고 동일 그룹내 리스크 전이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차주사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계회사 발행주식(▣▣▣ 주식 4,800만주 및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2012.9.12. ▣▣▣이 980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여 2분기 연속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실하였는데도 2012.9.17. ◩◩◩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청구 유예(2012.10.5.까지) 요청을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 측의 조기상환 약속만을 믿고 약정사항 이행 서면통지 및 기한내 불이행시 질권 실행(주식 처분)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2012.9.26. ◇◇◇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담보로 취득한

◇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이 불가능해져 부실금액이 확대되었음 * 2012.10.2.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 여신집행위원회에서는 본건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의 정상화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실사를 시행하지 않아 잠재부실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 보완자본을 과대평가(167억원→312억원)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산출하고, ◩◩◩이 낙관적 가정에 기초하여 제시한 동 저축은행의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의 전망치 중 높은 수치만을 아무런 검증없이 투자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였으며 제2금융권을 통한 500억원의 후순위 차입, 대주주인 ◩◩◩의 자금 투입 등 ▣▣▣의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한 자본확충방안은 투자금융부가 시장의 풍문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검증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 소홀 ◩◩◩은 ▣▣▣의 정상화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의 손실 누적으로 대출만기(2013.9.7.)까지는 배당 등을 받기 어려워 증자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의 매각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동 저축은행의 본점이 서울 소재라는 이유로 매각을 통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채권보전조치 관련 법규위반 여부 검토 소홀 여신취급시 차주사의 관계회사인 ◇◇◇가 보유중인 상장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동시에 ◇◇◇와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약정은 연대보증과 유사한 형태로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차주사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계회사 발행주식(▣▣▣ 주식 4,800만주 및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여신규정」 제3조, 제8조, 제20조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57조, 제161조 「여신심사평가지침」 제9조 「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7조

위반사항 2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81조, 제8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면서 해당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을 취급한 이후 대출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여신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81조, 제8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면서 해당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을 취급한 이후 대출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여신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여신집행위원회에서는 2006.6.12.~2008.7.31. 기간중 △△△㈜(이하 “골프장 운영회사”라고 함)에 대한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승인(총 5회, 여신집행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본확충 상태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 사업 타당성 및 골프회원권 분양가격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6.7.21.~2010.9.30. 기간중 차주

● 등 165명에 대하여 총 188건, 618억원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중 107건, 443억원(2012년말 잔액 314억원)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외로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2.12월말 현재 대출잔액 370억원중 46억원은 부실화(회수의문 32억원, 추정손실 14억원), 113억원은 고정화 되었음

재무건전성 심사 소홀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장 관련 총 사업비가 1,753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납입자본금이 50억원에 불과하여, 금융기관 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에 의한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03년중 ㈔◈◈◈가 ☆☆☆시에 제출한 ※※※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추진자금 1,576억원중 주주모집 100억원, 동 ㈔◈◈◈ 50억원 및 체육진흥기금 70억원을 유치하거나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지 조성계획 중 골프장 운영회사의 설립자본금 50억원 이외에 2004년 이후부터 이번 검사기준일까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며 2006.12월경 골프장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매출액이 저조하여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영부실이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동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였음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미흡 본건 골프장과 인접한 충청권 및 호남권 골프장의 경우 2007년도에 충청권 골프장증가율이 전년대비 18.2%(2006년 22개 → 2007년 26개), 호남권이 21.7%(2006년 23개 → 2007년 28개)로 전국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도 충청권 및 호남권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19.2%, 14.3%로 전국 평균증가율(2007년 11.5% 및 2008년 11.1%)을 크게 상회하는 등 해당 지역에 골프장 공급이 급증함에 따른 과당경쟁이 예상되었으며 ※※※단지 조성사업으로 2007년 ♧♧♧ 대회 등 국제규모의 행사 개최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2006.4.30. 당시 해당 골프장이 건설중(공정률 76.8%)에 있었고, 콘도, 호텔,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 공사도 부진하여 동 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추가 자금조달능력의 한계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골프장 산업전망, 골프장 운영회사의 사업추진 가능성 및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음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바 당시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동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은행이 취급한 인근 골프장의 분양가격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아 해당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음 ㈏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심사관리부에서는

2010.10월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동 대출금의 일부가 골프장 운영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10.11월 검사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총 84건, 343억원이 골프장 운영회사가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주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였는데도 2012.12월말 현재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잔액 100건, 370억원중 골프장 운영회사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71건, 314억원에 대하여 개별차주를 대상으로 진위여부 확인 및 채권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은행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당거래 사실을 인지한 후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함에 따라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단기지급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그 결과 2012.5월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조사에서도 기업신용평가를 ‘d' 등급으로 받아‘채무불이행‘상태였는데도 2012년초부터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에 연체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회사와 협의하여 동사의 무기명 법인골프회원권 총 9구좌를 매입해 주고 동 매입대금으로 연체중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의에 총 2회(1차 : 2012.6.7., 2차 : 2012.8.8.)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는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이 연체 등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 회수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동 골프회원권(9구좌, 76억원) 매입을 승인함으로써 2012.6.28.~8.17. 기간중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동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으로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 총 79건, 76억원(원금 72억원, 이자 4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문제여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6조, 제20조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81조, 제89조, 제200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위반사항 3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은행내규「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처리기준」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1, 제20조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 취급 및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철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11.3.16.~2012.6.7. 기간중 ◯◯◯ 등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등 2명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화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처리기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1, 제20조

위반사항 4

조치의뢰사항(8건)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전국은행연합회「새희망홀씨운용규약」제4조, 제8조, 은행내규「JB 새희망홀씨대출 업무처리지침」제2조, 제4조, 제11조에 의하면 은행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지에 맞게 동 대출취급시 표준규약 및 내부지침에서 정한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행 및 타행의 기 취급한 대출내역 및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산출 등에 대한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전국은행연합회「새희망홀씨운용규약」제4조, 제8조, 은행내규「JB 새희망홀씨대출 업무처리지침」제2조, 제4조, 제11조에 의하면 은행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지에 맞게 동 대출취급시 표준규약 및 내부지침에서 정한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행 및 타행의 기 취급한 대출내역 및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산출 등에 대한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연소득 및 신용등급 등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

2012.5.3.~12.24. 기간중 ▧▧▧지점 등 24개 영업점에서는 대출부적격자인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15명(15건, 107백만원), 신용등급이 1~4등급이면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18명(19건, 119백만원)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총 34건(226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대출취급시 소득증빙자료 미확인

2010.11.8.~2013.3.22. 기간중 ◯◯◯지점 등 89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 등 10,363명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11,069건(51,3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자격요건인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불철저

2010.11.8.~2013.3.22. 기간중 ◑◑◑지점 등 78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 등 1,353명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1,403건(2,4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영업점장 전결기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새희망홀씨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0.01~7.43%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2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2013.5.27. 환급조치 완료) ㈑ 전산시스템 점검 등 관리업무 소홀 영업지원부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차주별 대출한도,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 등의 업무가 내부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총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새희망홀씨운용규약」 제4조, 제8조 「JB새희망홀씨대출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4조, 제11조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6조, 제20조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180조

위반사항 5

금융사고 보고 및 사후조치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은행내규「인사규정」제33조 및「인사지침」제20조에 의하면 은행은 소속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해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검사부에서는 ※※※이 재직당시 취급한 ♥♥♥에 대한 대출(3건, 10억 75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사의 실질경영권자인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2011.10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같은 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징계조치 및 사고금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인사부에서는 ※※※이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한 사직서를 익일에 의원퇴직 처리함으로써 영업점 현황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추가 비위사실 적출 등을 위한 검사부의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원의 퇴직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6조,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인사규정」 제33조 「인사지침」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13.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3건)

◩◩◩에 대한 ▣▣▣ 증자자금 부당 취급 「은행법」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4조의4,「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157조, 제16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차주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1.9.8. ◩◩◩이 자회사인 ▣▣▣의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2011.9.2.)한 SPC에 일반자금대출 500억원을 취급(2011.9.1. 여신집행위원회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2.12월말 현재 대출잔액 498억원중 232억원은 부실화(대손상각 194억원, 추정손실 38억원), 266억원은 고정화되었음 ㈎ 투자금융부에서는

본건은 실차주인 ◩◩◩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 실차주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의 수익구조가 불확실한데도 사업전망을 낙관하였고 채권 보전을 위해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주의 관계회사 주식담보 및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신용보강 등을 요구하는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부정확한 심사정보를 심사관리부에 제공하였음 ◩◩◩이 ▣▣▣의 유상증자 참여시 ▣▣▣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2011.7.5.~8.12.)결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급락(2011.6월말 9.46% → 진단결과 2.30%, 7.16%p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1.9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결과 발표 전에 ▣▣▣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실사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회계법인의 실사 등 객관적 근거없이 잠재부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2013.2.15. 영업정지)의 손실 누적으로 배당 등을 받을 수 없어 증자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에 의하지 않고는 본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타당한 근거없이 채무상환능력을 낙관하였으며 제3자 담보제공자인 ◇◇◇에 연대보증과 본질적 속성이 동일한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담보한도 650억원) 약정을 요구하고 동일 그룹내 리스크 전이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차주사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계회사 발행주식(▣▣▣ 주식 4,800만주 및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2012.9.12. ▣▣▣이 980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여 2분기 연속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실하였는데도 2012.9.17. ◩◩◩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청구 유예(2012.10.5.까지) 요청을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

◇ 측의 조기상환 약속만을 믿고 약정사항 이행 서면통지 및 기한내 불이행시 질권 실행(주식 처분)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2012.9.26. ◇◇◇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담보로 취득한 ◇

◇ 보유 상장 계열사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이 불가능해져 부실금액이 확대되었음 * 2012.10.2.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 여신집행위원회에서는 본건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의 정상화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실사를 시행하지 않아 잠재부실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 보완자본을 과대평가(167억원→312억원)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산출하고, ◩◩◩이 낙관적 가정에 기초하여 제시한 동 저축은행의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의 전망치 중 높은 수치만을 아무런 검증없이 투자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였으며 제2금융권을 통한 500억원의 후순위 차입, 대주주인 ◩◩◩의 자금 투입 등 ▣▣▣의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한 자본확충방안은 투자금융부가 시장의 풍문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검증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 소홀 ◩◩◩은 ▣▣▣의 정상화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의 손실 누적으로 대출만기(2013.9.7.)까지는 배당 등을 받기 어려워 증자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의 매각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동 저축은행의 본점이 서울 소재라는 이유로 매각을 통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채권보전조치 관련 법규위반 여부 검토 소홀 여신취급시 차주사의 관계회사인 ◇◇◇가 보유중인 상장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동시에 ◇◇◇와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약정은 연대보증과 유사한 형태로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차주사의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계회사 발행주식(▣▣▣ 주식 4,800만주 및 ◇◇계열사 주식 5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4조의4

전북은행「여신규정」제3조, 제8조, 제20조

전북은행「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89조, 제157조, 제161조

전북은행「여신심사평가지침」제9조

전북은행「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처리지침」제5조, 제27조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81조, 제8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면서 해당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을 취급한 이후 대출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여신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부당취급 여신집행위원회에서는 2006.6.12.~2008.7.31. 기간중 △△△㈜(이하 “골프장 운영회사”라고 함)에 대한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승인(총 5회, 여신집행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본확충 상태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 사업 타당성 및 골프회원권 분양가격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6.7.21.~2010.9.30. 기간중 차주 ●

● 등 165명에 대하여 총 188건, 618억원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중 107건, 443억원(2012년말 잔액 314억원)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외로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2.12월말 현재 대출잔액 370억원중 46억원은 부실화(회수의문 32억원, 추정손실 14억원), 113억원은 고정화 되었음

재무건전성 심사 소홀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장 관련 총 사업비가 1,753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납입자본금이 50억원에 불과하여, 금융기관 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에 의한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03년중 ㈔◈◈◈가 ☆☆☆시에 제출한 ※※※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추진자금 1,576억원중 주주모집 100억원, 동 ㈔◈◈◈ 50억원 및 체육진흥기금 70억원을 유치하거나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지 조성계획 중 골프장 운영회사의 설립자본금 50억원 이외에 2004년 이후부터 이번 검사기준일까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며 2006.12월경 골프장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매출액이 저조하여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영부실이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동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승인하였음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미흡 본건 골프장과 인접한 충청권 및 호남권 골프장의 경우 2007년도에 충청권 골프장증가율이 전년대비 18.2%(2006년 22개 → 2007년 26개), 호남권이 21.7%(2006년 23개 → 2007년 28개)로 전국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도 충청권 및 호남권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19.2%, 14.3%로 전국 평균증가율(2007년 11.5% 및 2008년 11.1%)을 크게 상회하는 등 해당 지역에 골프장 공급이 급증함에 따른 과당경쟁이 예상되었으며 ※※※단지 조성사업으로 2007년 ♧♧♧ 대회 등 국제규모의 행사 개최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2006.4.30. 당시 해당 골프장이 건설중(공정률 76.8%)에 있었고, 콘도, 호텔,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 공사도 부진하여 동 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추가 자금조달능력의 한계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골프장 산업전망, 골프장 운영회사의 사업추진 가능성 및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음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바 당시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동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은행이 취급한 인근 골프장의 분양가격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아 해당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음 ㈏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심사관리부에서는

2010.10월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동 대출금의 일부가 골프장 운영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10.11월 검사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총 84건, 343억원이 골프장 운영회사가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주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였는데도 2012.12월말 현재 ◍◍◍골프장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잔액 100건, 370억원중 골프장 운영회사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71건, 314억원에 대하여 개별차주를 대상으로 진위여부 확인 및 채권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은행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당거래 사실을 인지한 후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함에 따라 골프장 운영회사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단기지급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그 결과 2012.5월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조사에서도 기업신용평가를 ‘d' 등급으로 받아‘채무불이행‘상태였는데도 2012년초부터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에 연체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회사와 협의하여 동사의 무기명 법인골프회원권 총 9구좌를 매입해 주고 동 매입대금으로 연체중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회의에 총 2회(1차 : 2012.6.7., 2차 : 2012.8.8.)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는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이 연체 등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 회수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동 골프회원권(9구좌, 76억원) 매입을 승인함으로써 2012.6.28.~8.17. 기간중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동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으로 골프장 운영회사의 임직원 및 관련회사 등 명의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의 원리금 총 79건, 76억원(원금 72억원, 이자 4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문제여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전북은행「여신규정」제6조, 제20조

전북은행「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81조, 제89조, 제200조

전북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5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은행내규「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처리기준」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1, 제20조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 취급 및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철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11.3.16.~2012.6.7. 기간중 ◯◯◯ 등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등 2명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화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전북은행「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처리기준」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1, 제20조

조치의뢰사항(8건) 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전국은행연합회「새희망홀씨운용규약」제4조, 제8조, 은행내규「JB 새희망홀씨대출 업무처리지침」제2조, 제4조, 제11조에 의하면 은행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지에 맞게 동 대출취급시 표준규약 및 내부지침에서 정한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행 및 타행의 기 취급한 대출내역 및 취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산출 등에 대한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연소득 및 신용등급 등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 2012.5.3.~12.24. 기간중 ▧▧▧지점 등 24개 영업점에서는 대출부적격자인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15명(15건, 107백만원), 신용등급이 1~4등급이면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18명(19건, 119백만원)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총 34건(226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대출취급시 소득증빙자료 미확인 2010.11.8.~2013.3.22. 기간중 ◯◯◯지점 등 89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 등 10,363명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11,069건(51,3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자격요건인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불철저 2010.11.8.~2013.3.22. 기간중 ◑◑◑지점 등 78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

● 등 1,353명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 1,403건(2,4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영업점장 전결기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새희망홀씨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0.01~7.43%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29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2013.5.27. 환급조치 완료) ㈑ 전산시스템 점검 등 관리업무 소홀 영업지원부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차주별 대출한도,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 등의 업무가 내부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총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전국은행연합회「새희망홀씨운용규약」제4조, 제8조

전북은행「JB새희망홀씨대출업무처리지침」제2조, 제4조, 제11조 ⑵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취급 「은행법」제34조,「은행법시행령」제20조,「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 은행내규「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등에 의하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총부채상환비율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12.10. 기간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 등 차주 4명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총 4건, 8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대출한도를 7억 99백만원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

전북은행「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등 ⑶ 기업자금대출 용도외 유용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여신규정」제6조, 제20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2011.4.12.~2012.12.28. 기간중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차주 ♥♥♥ 등 15명에 대하여 주택을 담보로 기업운전자금대출 15건, 30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이 기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동 대출금 중 17억 68백만원이 자행 또는 타행의 가계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이용되는 등 대출금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전북은행「여신규정」제6조, 제20조 ⑷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은행법」제52조의2,「은행법시행령」제24조의4, 은행내규「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180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1.4.7.~2012.5.29. 기간중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 등 6개 차주에 대하여 총 6건, 33억 19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 9억 60만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52의2

「은행법시행령」제24조의4

전북은행「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제180조 ⑸ 외국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0조, 제15조,「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4-1조, 제4-7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4조,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 은행내규「직제분과규정」제13조에 의하면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자는 국내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은행은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송금거래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투자가가 해외 증권시장 등에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7.19.~11.7. 기간중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 등 2명이 해외투자중개업자인 GAIN CAPITAL FOREX 등 2명의 수취인에게 4건, 14천미달러의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외환업무실에서는 일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수취인에게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위규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적시에 전산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 금융감독원의「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2010.11.18, 2011.6.9.) 공문을 영업점에 통보(2011.6.13.)하고, 전산정보부에 전산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전산통제 조치(2012.11.7.)가 지연되어 동 기간중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거래가 이루어짐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목적 송금업무 취급 불철저 2011.4.27.~5.27. 기간중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재외동포 ▧▧▧ 등 2명에 대하여 2건(46천캐나다달러 및 27천미달러)의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10조, 제15조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4-1조, 제4-7조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4조

전북은행「직제분과규정」제13조 등 ⑹ 파생상품 운용한도 초과 취급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은행내규「위임전결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및「원화파생상품업무지침」제1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주가지수선물 투기거래의 경우 미결제약정이 일중매매 기준 200계약 이내, 오버나잇 기준 100계약 이내의 거래에 대한 운용권한만 주식운용 담당자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2011.4.27.~5.30. 기간중 ◉◉◉부에서는 주가지수선물을 투기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일중매매 운용한도를 최소 5계약에서 최대 20계약을 초과하여 거래한 결과 4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1.4.1.~6.16. 기간중 25회에 걸쳐 오버나잇 운용한도를 최소 7계약에서 최대 86계약을 초과하여 거래한 결과 손실발생일의 경우 최소 2.5백만원에서 최대 1억 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일자별 손실합계액은 226백만원, 이익합계액은 431백만원이며 총손익은 이익 205백만원 <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전북은행「위임전결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전북은행「원화파생상품업무지침」제12조

전북은행「유가증권운용담당자에대한전결권위임」 ⑺ 예금 중도해지 등 지급업무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내규「예금업무지침」제6조,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을 중도해지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3.3.∼2012.1.17. 기간중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 등 예금주 2명의 실버보금자리예금 3건, 15백만원의 예금을 중도해지 처리하면서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동 예금계좌를 중도해지 후 지급하였음 ※ 예금주의 가족이 내점하여 해당 예금계좌를 해지하였으며, 예금주는 전원 해지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전북은행「예금업무지침」제6조, 제8조, 제12조 ⑻ 고객 비밀번호 관리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 은행내규「예금업무지침」제2조에 의하면 은행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는 거래전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핀패드(PIN pad)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받고, 신규 거래, 비밀번호 변경, 이체 신청과 같이 비밀번호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핀패드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사후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11.5.∼12.28. 기간중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

● 등 예금주 15명에 대하여 16건의 예금계좌 등을 개설하면서 고객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입력기(PIN Pad) 또는 사후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은행직원이 직접 입력하였음 2011.12.30.∼2013.1.29. 기간중 ◈◈◈지점에서는 고객 ◐◐◐이 외화 및 원화예금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각각 예금 26,236미달러와 68,500원 인출시, 고객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입력기(PIN Pad) 또는 사후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은행직원이 직접 입력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

전북은행「예금업무지침」제2조

주의사항(1건)

금융사고 보고 및 사후조치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은행내규「인사규정」제33조 및「인사지침」제20조에 의하면 은행은 소속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해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부에서는 ※※※이 재직당시 취급한 ♥♥♥에 대한 대출(3건, 10억 75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사의 실질경영권자인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2011.10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같은 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징계조치 및 사고금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인사부에서는 ※※※이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한 사직서를 익일에 의원퇴직 처리함으로써 영업점 현황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추가 비위사실 적출 등을 위한 검사부의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원의 퇴직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전북은행「인사규정」제33조

전북은행「인사지침」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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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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