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15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24)

금융감독원 · 2013-09-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견책(상당) : 2명, 주의(상당) : 1명 직 원 견책(상당) : 3명, 조치의뢰 14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금액은 채무관계자의 정 정인 및 정정의 뜻을 금액란 여백에 기재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명은 정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99개 영업점은 2002.7.3. ~ 2012.7.25. 기간중 집단중도금대출(881개 사업장, 92,679좌)을 취급하면서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 기재사항을 임의로 정정하였음 ㈏ 대출거래약정서의 임의정정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직제및업무분장규정」 제10조 등에 따라 여신 그룹 부행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데도, 2006.3.9.「가계여신일반운용 및 관리지침」개정에 의해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 오던 가계여신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업무방법서 등에 따 른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폐지되고 2011.7.12.「여신프로세스 변경 관련 지침 및 업무매뉴얼(가계/기업)」개정에의 해 대출실행센터에 남아있었던 대출거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대부분 해당 영업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동 기능에 대한 이중확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에 대한 점검기능이 약화되었는데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영업점에서 광범위하게 장기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의뢰사항 2011.5.9.∼2013.1.28. 기간 중 ○○그룹소속 대리 △△△등 57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9회 부당하게 조회하고, □□□지점 ♠♠♠ 차장 등 2명은 2012.1.4.~4.27. 기간중 차주

◇ 등 6명에게 6 건의 다세대주택 담보대출(34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신청한 상거래 관계의 설 정․유지 여부 등의 판단과 관련 없는 차주의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15명의 개인신용 정보(CIF)를 총 15회 부당조회 하였음

위반사항 1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금액은 채무관계자의 정 정인 및 정정의 뜻을 금액란 여백에 기재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명은 정정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금액은 채무관계자의 정 정인 및 정정의 뜻을 금액란 여백에 기재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명은 정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99개 영업점은 2002.7.3. ~ 2012.7.25. 기간중 집단중도금대출(881개 사업장, 92,679좌)을 취급하면서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 기재사항을 임의로 정정하였음 ㈏ 대출거래약정서의 임의정정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직제및업무분장규정」 제10조 등에 따라 여신 그룹 부행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데도, 2006.3.9.「가계여신일반운용 및 관리지침」개정에 의해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 오던 가계여신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업무방법서 등에 따 른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폐지되고

2011.7.12.「여신프로세스 변경 관련 지침 및 업무매뉴얼(가계/기업)」개정에의 해 대출실행센터에 남아있었던 대출거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대부분 해당 영업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동 기능에 대한 이중확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에 대한 점검기능이 약화되었는데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영업점에서 광범위하게 장기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기업여신업무지침」 제54조, 제55조 「기업여신업무지침」 제52조, 제54조 「직제및업무분장규정」 제10조 「자점검사업무지침」 제5조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19조, 제23조 「여신업무지침」 제304조, 제312조 「부동산투자금융업무지침」 제19조, 제20조

위반사항 2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5.9.∼2013.1.28. 기간 중 ○○그룹소속 대리 △△△등 57명은 개인적인 목적 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9회 부당하게 조회하고, □□□지점 ♠♠♠ 차장 등 2명은 2012.1.4.~4.27. 기간중 차주

등 6명에게 6 건의 다세대주택 담보대출(34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신청한 상거래 관계의 설 정․유지 여부 등의 판단과 관련 없는 차주의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15명의 개인신용 정보(CIF)를 총 15회 부당조회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11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9조 「여신업무지침」 제21조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19조, 제23조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 제7조 「여신업무지침」 제3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3.9.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견책(상당) : 2명, 주의(상당) : 1명 직 원 견책(상당) : 3명, 조치의뢰 14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금액은 채무관계자의 정 정인 및 정정의 뜻을 금액란 여백에 기재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명은 정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99개 영업점은 2002.7.3. ~ 2012.7.25. 기간중 집단중도금대출(881개 사업장, 92,679좌)을 취급하면서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 기재사항을 임의로 정정하였음 ㈏ 대출거래약정서의 임의정정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직제및업무분장규정」 제10조 등에 따라 여신 그룹 부행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데도, 2006.3.9.「가계여신일반운용 및 관리지침」개정에 의해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 오던 가계여신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업무방법서 등에 따 른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폐지되고 2011.7.12.「여신프로세스 변경 관련 지침 및 업무매뉴얼(가계/기업)」개정에의 해 대출실행센터에 남아있었던 대출거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대부분 해당 영업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동 기능에 대한 이중확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에 대한 점검기능이 약화되었는데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영업점에서 광범위하게 장기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기업여신업무지침」 제54조, 제55조

국민은행 舊 「기업여신업무지침」 제52조, 제54조

국민은행「대출거래약정서등설명및작성방법」2. 작성원칙

국민은행「직제및업무분장규정」제10조

국민은행「자점검사업무지침」제5조 ⑵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 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 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 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등에서는 2006.1.20.∼2008.5.9. 기간중 △△△종합건설㈜ 등 8개 차주 에게 6,590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취급시 사업인허가 지연가능성 등에 대한 여 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19조, 제23조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304조, 제312조

국민은행 「부동산투자금융업무지침」 제19조, 제20조

조치의뢰사항 ⑴ 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1.5.9.∼2013.1.28. 기간 중 ○○그룹소속 대리 △△△등 57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9회 부당하게 조회하고,

□□지점 ♠♠♠ 차장 등 2명은 2012.1.4.~4.27. 기간중 차주 ◇

◇ 등 6명에게 6 건의 다세대주택 담보대출(34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신청한 상거래 관계의 설 정․유지 여부 등의 판단과 관련 없는 차주의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15명의 개인신용 정보(CIF)를 총 15회 부당조회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국민은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11조 ⑵ 외국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 거래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건당 1천미달 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만 연 간 누계금액이 미화 50천미달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 등을 할 수 있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 2012.1.13.~2012.12.27. 기간중 ◈◈◈ 등 3명의 해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송금인 1인당 연간 누계금액이 50천미달러를 초과한 지급 10건, 245천미달러에 대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에 소재하는 단체로부 터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1.6.27. ㈜▮▮▮▮의 1건, 17,174유로(26백만원 상당)의 ×× 수출거 래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및 2010.11.18.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해 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 불법 FX 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 ■ ■ ■지점 등 3개 지점에서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등의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1.9.22.~2011.11.7. 기간중 ▾▾▾ ▾▾▾▾▾▾ ▾▾▾▾▾▾▾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총 3건, 16천미달러의 해 외송금 거래를 취급하였음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업무 취급시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조세체납자 여부 및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7개 지점에서 2011.6.28.~2012.12.18. 기간중 ♧♧♧ 등 7명의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업무를 취급하면서 신고인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한 채 총 7건, 2,651천미달러 상당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하였음 ㈐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부동산 취득용도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7개 지점에서 2011.5.18.~2012.3.27. 기간중 외국인 비거주자인 ▣ ▣▣▣ ▣▣ ▣▣▣ ▣▣▣▣▣▣ 등 8명의 국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8건, 1,305백만 원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 신고인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세 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 2011.11.8.~2012.1.31. 기간중 ▼▼▼ 등 3명의 해외 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 신고인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및 조세체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4건, 9,500천미달러 상당의 송금거래를 취급하였음 ㈒ 해외유학생 송금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유학생 지정이 가능하여 부모의 주민등록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 2012.3.6.~2012.12.10. 기간중 ◑◑◑ 등 3명의 해 외유학생 지정 등록시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국 민인 거주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총 3건, 83천미달러의 송금거래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9-1조, 제9-5조, 제9-38조, 제9-42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2절, 제9장 제1절 제1관, 제9장 제4절 제1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21조 ⑶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 사후관리 업무 부당 취급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 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 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 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은 2007.8.22. ~ 2008.2.14. 기간중 ●●●●●㈜ 등 2개 차주에게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을 취급하면서 선수금 지급시 증빙서류 및 여신승인 조건 이행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734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19조, 제23조

국민은행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 제7조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312조

국민은행 「외환업무매뉴얼」 제4장 제5절

국민은행 「조건부승인관리 전산처리방법서」 ⑷ 대출취급 및 여신사후관리 불철저 ㈎ 주택담보대출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적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2009.9.4.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하여는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00개 영업점에서는 2012.8.8.~2013.3.12. 기간중 차주 ☆☆☆ 등 142명에 대하여 수도권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222억 52백만원을 대환취급 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아 202억 44백만원을 과다 취급하였음 ㈏ 여신사후관리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국민은행의 「여신규정」 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07.9.7. 차주 ㈜⊙⊙⊙⊙⊙⊙⊙(대출취급당시 대표이사 : , ******-*******)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3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사 영위업종(여행알선)의 특성상 사무실확장 임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액의 단기 운전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금용도와 규모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한 결과 담 보제공자인 제3자의 부동산구입자금 및 가계부채상환자금에 사용되는 등 대출금 전액이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취급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국민은행의 「여신규정」 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소요자금 규모, 자금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여 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00개 영업점에서는 2009.1.2.~2011.3.31. 기간중 ㈜⊗⊗⊗⊗ 등 194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보다 과다취급하거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등 총 633건, 6,071억 2백만원의 기업구매자금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출을 부당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78조

「한국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3조

「한국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절차」 제2조, 제3조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3조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 제3조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19조, 제23조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⑸ 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등에 따라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 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는데도 ◊◊◊는 2011.8.5. ■■투자증권㈜이 인수한 ◍◍◍◍◍◍◍◍(유) ABCP 300억원 상당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이전인 2011.8.10. ∼ 2011.8.25. 기간중에 신탁재 산으로 매수하고, 2011.9.26. ◒◒투자증권㈜이 타 증권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고유재산으로 보유중 인 ☯☯☯☯☯☯㈜ ABCP 200억원 상당을 2011.9.29. ∼ 2011.10.5. 기간중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였음 ㈏ SMS 등을 통한 부당 홍보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수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등에 따라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674개 지점은 2011.5.11. ~ 2013.2.20. 기간중 다수의 기존 고객 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여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을 홍보하였고, 그 결과 총 3,360건, 1,53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하였음 ㈐ 불특정금전신탁간 자전거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등에 따 라 신탁업자는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서는 2011.5.31.∼2013.1.9. 기간중 퇴직신탁계약 해지시 신탁재산으로 운 용하던 만기미도래 정기예금(13건, 106억원) 및 처분가능한 통안채 등 채권(10건, 375억 원)을 국민은행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에 편입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481억원을 불 특정금전신탁간에 자전거래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4-90조, 제4-93조 ⑹ 예금 등의 부당 구속행위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 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은 2012.4.17.∼11.17. 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한 기업대출(4건, 18억 60백만원) 취급시 예․적금 7건(잔액 1억 72백만원)에 대해 정 당한 사유없이 지급정지를 통하여 차주의 자금인출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⑺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합법률」 제46조의2 등에 따라 투자자정보 미제공 고 객에게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서는 2010.5.18.~2012.7.5. 기간중 인터넷을 통한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2010.5.31.~2013.3.13. 기간중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주식회사 등 96명의 투자자에게 ■■ ■■■■■■■■■■■ 제■호(주식-파생형) 등 101건, 37억 64백만원의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2

국민은행 「집합투자기구에관한업무지침」 제11조

국민은행 「펀드표준투자권유준칙」 제18조 ⑻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 연장 처리 「은행법」 제23조의3 및 「여신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언증서ㆍ가족관계증명서ㆍ상속포기신고서 등에 의하여 상속 인을 확인하고 채권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2.3.6.∼2012.9.26. 기간 중 △△△ 등 사망한 고객 3명의 ■■■■■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기한연장 처리 시 해당 고객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해당 고객이 전산상 사망등록 된 상태에 서는 기한연장을 위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오히려 해당 고객의 사망등록을 전산상 해제한 후 기한연장을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26조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35조 ⑼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7.26. 시행이전)」 제13조 제5호 및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1.8.9.~2012.3.29. 기간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 등 3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3건, 18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 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5조, 제20조

「(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8조, 제11조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⑽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 처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국민은행 「예금업무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이용 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 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1.15.~2013.2.13. 기간중 ★★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 ▫▫ ▫▫▫▫▫▫▫▫▫▫ 등 3명의 저축예금 계좌 신규 개설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이 아닌 대리인이 비밀번호입력기(Pin Pad)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제33조

국민은행 「예금업무지침」 제8조

국민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⑾ 은행조회서 발급업무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 및 「여신업무매뉴얼」 제8장 제2절 등에 따라 은행조회서를 회계감사인에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6.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이 ¤¤¤지점에 요청한 ‘♣♣♣♣♣ ♣♣♣ ♣♣’(법인번호 ******-*******, 대표 ×××)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회계감사인에게 직접 교부 하지 않고 동 ♣♣♣♣♣에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 1-3

「여신업무지침」 제59조

「은행조회서 업무매뉴얼」 제2편, 제8장 제2절 ⑿ 정보기술부문 장애 보고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 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EFARS), 서면,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IT장애관리」 업무매뉴얼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전체가 10분 이상 중단된 경우 에만 금융감독원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검사대상 기간(2011.5.5. ~ 현재) 중 발생한 정보기술부문 보고대상 장애 13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 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 및 국민은행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28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인 은행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진행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 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 는데도, 국민은행 ♣♣♣♣♣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인 ★★★ ★★★★★ 아파트 중도금대출 관련 채무자 ■■■ 등 7명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하였으며,

◇ ◇◇◇◇

◇ 중도금대출 관련 채무자 등 19명의 채무자에 대하 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

국민은행 「신용정보의이용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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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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